상조뉴스 뉴스목록
-
길쌈상조, 자산줄고 빚(부채) 늘어나상조업이란 장례, 결혼 등 개인이 쉽게 치루기 힘든 가정의례 행사를 대행하거나, 관련 물품,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이다. 상조서비스 거래는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선택한 상품의 가격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납부하고, 기한도래(수요발생)시 업체로부터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받는 선불식 할부거래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상조회사들의 난립으로 인하여 부도.폐업 및 소비자도 모르게 타 상조로 통폐합되어 이관되는 피해와 함께 회사대표가 공금횡령으로 처벌을 받는 등의 문제가 되고 있다. 이 같은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따라서 상조가입 전 소비자들은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상조회사의 재무제표를 꼼꼼히 살펴본 후 재정여건이 좋은 상조회사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주)길쌈상조(대표 박은희)는 현금성 자산 및 총자산이 크게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쌈상조는 지는 2013년 자산총계가 147억에서 2014년 12월 기준으로 139억으로 7억8천만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채총계도 지난 2013년에 비해 2억5천만원 가량이 늘어났다. 문제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 지난 2014년 기준으로 1억 9천만원이 조금 넘는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환급의무액은 121억으로 비율로 본다면 2%밖에 되지 않아 만약 대량의 해약사태가 발생한다면 회사의 존립여부까지 의심되는 최악의 상황이다. 하지만 부금선수금은 지난 2013년에 164억원에서 2014년에 171억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와 자본총계는 지난 2013년 147억에서 2014년 139억으로 줄어들었다. 영업수익과 행사매출도 줄었다. 지난 2013년 영업.행사수익이 12억 가량 정도였지만 2014년은 10억으로 줄었다. 길쌈상조의 총자산은 139억이고, 상조 관련 자산은 129억이다. 해약환급의무액은 121억이며, 해약환급의무액을 초과하는 자산은 7억이다. 길쌈상조는 장기선급비용을 회원에 대한 행사발생시에 영업비용(영업수당)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모집인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시점에서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는 등 회사의 회계정책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거래금액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여 비교표시된 재무제표를 재작성 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바라밀굿라이프, 심각한 부채에 선수금 예치위반현재 우리나라는 핵가족화 되어가면서 장례(葬禮)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상조회사 및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다. 하지만 상조업체가 난립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종교를 이용하여 상조영업을 하거나 신자들을 상대로 직접 모집하는 형태까지 다양한 수법으로 진화했다. 특정 종교를 상대로 그 종교에 맞게 장례행사를 진행해 주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 언제 폐업할지도 모르는 부실한 업체가 종교의 믿음을 이용하여 상조영업을 한다면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주)바라밀굿라이프는 불교식장례를 치뤄주는 선불식 상조회사로써 지난 2011년 3월에 상조업에 등록했다. 하지만 법정선수금 미예치 위반에 자산총계보다 보채가 많아 가입전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라밀굿라이프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을 합치면 자산총계는 총 8억4천9백만원 이다. 하지만 부채총계가 9억2천2백만원 가량으로 총 자산보다 7천3백만원이 넘어서 마이너스다. 여기에 2015년 3월말 기준으로 법정선수금 50%를 예치하지 못해 할부거래법을 위반 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선수금은 할부거래법에 의해 총 선수금 50%를 의무적으로 예치하게 되어 있다. 또, 선불식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관련 위반행위(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권고를 받은바 있다. 상조서비스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선수금이 법정보전비율 만큼 보전되고 있는지 보전기관(공제조합 또는 은행)에 수시로 연락하여 확인해야 하며, 해당 업체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부도, 폐업 시 피해보상금 수령을 대비하여 피해보상증서, 상조계약서 등도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재향군인회상조회’ 창립 10주년 기념식재향군인회상조회는 2015년 12월 1일 본사 회의실에서 산하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조업계 Leading Company 로서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10년을 주제로 창립 10주년 행사를 가졌다. 창립 10주년 기념식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의 격려사 전달, 대표이사 기념사, 근무유공자 표창, 10주년 기념 케이크 컷팅식 순으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재향군인회상조회 이상대 대표이사는 기념사에서 ‘창립 10년간 재향군인회 상조회가 일궈온 성과를 자축하고 “탄탄한 상조상품을 중심으로 헬스케어, 웨딩사업, 여행업 등 다양화되고 있는 상조업계 흐름에 발맞춰 사업다각화를 이루어 상조업계의 Leading Company 로 도약하는 새로운 10년을 만들자”’는 비전을 밝혔다. 2005년 창사 이래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안정적인 자금관리를 통해 매년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 온 재향군인회상조회는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격조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창립 10주년인 올해 상조회원 33만명 달성, 금융예수금 1,700억 돌파,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 수상 등 새로운 기록을 만들어가고 있어, 상조업계 Leading Company 도약을 위한 10년이 기대된다. 재향군인회상조회는 공익단체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서 설립한 상조회사다. 국내 업계 3위 규모로 장례서비스를 비롯해 웨딩, 여행 서비스 등으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으며, ‘5천만 국민 누구나’라는 슬로건처럼, 회원 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새부산상조, 총자산 및 현금줄고 선수금도 감소최근 상조업체들이 할부거래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변형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상조 관련 소비자원 피해 상담 현황은 2012년 7145건, 2013년 1만870건, 2014년 1만7083건, 2015년 1분기 4642건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여기에 공정위 또한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을 정도로 상조회사의 소비자피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상조업에 피해가 커지자 정부는 내년부터 부실한 상조업체 난립을 막기 위해 지난 7월 상조업 등록 자본금 기준이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조정 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통과 시킨바 있다. 또한 상조업체는 매년 회계감사 결과를 공정위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 했다. 따라서 내년부터 강화되는 선불식할부거래법의해 부실한 상조회사는 퇴출될 예정으로 소비자들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조회사의 재무제표를 꼼꼼히 살펴본 후 재정여건이 좋은 상조회사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주)새부산상조(대표 박영혜)는 부금선수금과 행사매출·현금과 총자산이 일제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부산상조의 자산총계는 지난 2013년 202억7천만원에서 2014년도에는 195억원으로 6억3천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지난 2013년 2천2백만원에서 2014년은 1천9백만원으로 얼마되지 않은 자산 중 2백만원이 넘는 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수익은 지난 2013년 5억6천만원에서 2014년 5억7천만원으로 1천만원가량이 증가했지만 행사수익은 2013년 1억2천9백만원에서 지난해 1억7맥만원으로 3천만원 가까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해약수익금은 지난 2013년 4억3천6백만원에서 2014년 4억6천3백만원으로 2천7백만원 가량 해약과 관련한 수입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부금선수금은 꾸준히 줄어들어 지난 2012년 180억원에서 2013년 175억으로 5억이 줄었으며, 2014년에는 168억으로 6억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었다. 총자산은 195억이고, 상조 관련 자산은 182억으로 해약환급의무액은 119억이며, 해약환급의무액을 초과하는 자산은 63억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매출액에 비해 급여지급율이 600%로 높았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3년 연속 기록했고, 이익잉여금은 11억원이었다. 상조회사 대부분의 재무·손익 현황이 좋지 않은 것은 고객이 매월 내는 납입금 외에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이 부금해약이익과 이자 정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높은 이익율 때문에 상조업에 뛰어드는 부실한 업체도 많기 때문에 상조회사 가입전 상조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꼼꼼히 따져본 후 가입하는 것은 소비자가 판단해야 할 일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AS상조’대표, 회사자금 빼돌려 구속기소강원지역 최대 상조회사인 AS상조의 대표 등이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A대표(50세)가 구속기소됐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형사부(부장 윤원상)는 상조회원이 낸 선수금을 축소 신고하고 회사자금을 개인사업에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으로 AS상조 전 대표 A(50)씨를 구속기소하고 B(41·여) 전무와 회계직원 C(43·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A 전 대표는 B씨와 C씨와 함께 지난 2012. 12월 초부터 2014. 11월까지 204억 원 상당의 선수금 중 151억 원 상당을 한국상조공제조합에 누락하거나 축소신고하여 할부거래에관한법을 위반 하고 이에 관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 공시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를 위반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10. 2월부터 2014. 11. 30일까지 'AS 유통'에 대해 아무런 담보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15억원 상당을 사업비로 충당하는데 회사자금을 사용했으며, 회사 법인 카드로 2,600만 원 상당을 생활비 등으로 결제하여 총 3억 1천만 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업무상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0년부터 강화된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의 최저자본금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3억 원 상당을 차용하여 증자 변경등기를 한 직후 위 차용금을 인출하는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AS 상조'의 변경등기를 경료하여 상법위반,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AS상조'에 대해 계약 해지을 원한 회원 750명 가량 10억원 상당의 선수금을 돌려주지 않아 할부거래에 관한법률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 한 관계자는 "향후에도 검찰은 다수의 선량한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에 대하여 철저히 단속하고 엄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검찰, ‘경쟁사 고객 빼내기’ 부모사랑상조 대표 기소과도한 할인을 제공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 업체의 고객을 부당한 방법으로 빼낸 부모사랑상조 김승환(남, 57세) 전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지난 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부모사랑 상조와 사건 당시 대표이사 김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경쟁사 고객이 넘어올 경우 납입한 불입금 가운데 최대 36회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해주거나, 만기해약이라면 해약환급금 전액을 반환해 주는 조건으로 고객을 부당 유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모사랑상조는 지난 2014년 4월 기준 회원 수 16만여 명(점유율 4.3%)으로 업계 5위 수준으로 지난 2009년 3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기간 중 계약 건수 206,919건의 45.8%에 해당하는 94,860건이 경쟁 업체의 고객을 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사랑상조는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여 경쟁 업체의 상조 가입자를 대상으로 기존에 납입한 회차를 최대 36회까지 인정해 주는 등 업계의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 아닌 부당.과대한 이익을 제공하여 고객을 유인했다. 부모사랑상조가 제시한 조건은 ▶부모사랑(주)로 이관하기 위해 기존 상조 업체와 해약하면 해약 환급금을 수령 ▶기존 상조업체에 납입한 불입금을 최대 36회까지 그대로 인정하여 면제 ▶부모사랑(주) 이관 후 만기 해약 시 기존에 면제해 준 불입금을 포함하여 100% 환급 등이다. 하지만 2013년 1월부터는 실제 납입 금액의 85% 환급 조건으로 변경됐으며, 이러한 이관 조건은 상조 가입자 누구라도 기존 계약 해지 후 이관하는 것이 유리할 수 밖에 없는 내용으로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 아니라고 밝혔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모사랑상조 법인에 대해서만 고발했지만, 행위자 개인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우려가 있어 당시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고발도 요청해 함께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고객 유인행위는 대부분 공정위 시정조치로만 끝났으나 이번 건은 그 규모와 상조업계의 특성, 다수 고객의 피해가능성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했다"고 밝혔다. 상조회사가 부당 고객유인행위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공정위, 상조업체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11월 25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모집인 관련 피해사례 A씨는 모집인을 통해 B업체의 상조 상품에 가입했다. 약관과 회원증서가 없어 업체에 재발급을 요청하니, 가입 당시 약관과 달랐다. 처음 가입 당시 180만 원을 불입하면 장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했으나, 재발급 약관에는 180만 원 납입 후 장례서비스 이용 시에는 210만 원을 추가로 납입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A씨는 상품 해약 신청을 했으나, 해약환급금이 거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B씨는 00상조업체에 가입한 적이 없었으나. 6개월간 자동이체로 상조회비를 인출해 간 사실을 알았다. 00상조업체에 계약서 사본을 요구하여 확인한 결과, 이름과 계좌번호는 자신의 것이나 연락처와 글씨체 모두 다른 사람 것이었다. 이처럼 모집인이 계약 체결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설명한 상조 상품의 내용과, 실제 체결한 계약 내용이 달라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또한 모집인이 소비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미리 알아낸 개인정보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상조상품에 가입시키는 경우도 있다. 상조 상품 계약 시 모집인 설명 뿐만 아니라 약관, 계약 내용과 관련된 서류 등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계약 기간, 금액, 서비스 내용, 해약 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추가 부담 여부 등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계약 내용이 소비자 의사와 다른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계약 체결 시 상조회사에 연락하여 모집인의 소속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모집인이 취득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소비자 명의로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무단으로 회비가 인출되는 경우,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사실을 인지한 즉시 은행에 통보하여 자신의 계좌에서 회비가 자동이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홍보관 관련 피해 사례 C씨는 00업체의 행사장에서 무료 경품을 받다가 1구좌당 2명이 상조 서비스를 받는 조건으로 163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나중에 해약 신청을 햐니, 해당 계약이 수의 판매 계약이었다고 주장하며 수의를 해약 환급금 대신 지급하겠다고 했다. 고령자를 상대로 홍보관(일명 ‘떴다방’)에서 상조 상품이 아닌 것을 법에 의해 보호되는 상조 상품인 것처럼 허위로 판매하는 사례도 많다. 판매자는 계약 이후에는 수의 판매 계약이나 변형된 상조 상품임을 주장하여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 소비자들이 계약 전에 할부거래법이 적용되는 상조 상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대금을 2개월이상 2회 이상 나눠냄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재화 등의 광급을 받는 경우에만 할부거래법 상 상조 상품에 해당한다. 공제조합이나 은행으로부터 소비자 피해 보상 증서가 발급되는지, 선수금이 보전되는지, 해약 시 환급 기준은 어떠한지도 확인해야 한다. 다만, 내년 1월 25일부터는 변형된 상조상품 중 먼저 1회 납입하고, 서비스 등의 공급을 받은 후에 잔금을 치르는 형태의 상조 상품의 거래도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이 된다. 상조 관련 기타 피해 사례 이 밖에도 D씨는 선불식 할부계약 형태로 여행 상품을 가입하여 선수금을 내던 중, 회사가 폐업해 피해보상을 받으려 했으나 선수금 보전 대상이 아니라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할부거래법상 선수금 보전 대상이 되는 것은 장례, 혼례 관련 계약에 한정되므로 선불식 할부거래 형태로 체결할 경우 사전에 유의해야 한다. 피해 보상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해당 업체에 변경 내역을 반드시 통보하고,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회비를 인출하고 있는 업체가 자신이 계약한 업체인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회원 이관 조건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동의한 경우, 해당 업체를 상대로 계약을 해지하고, 해약 환급금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업체가 해약 환급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공정위 지방사무소, 경찰관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이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을 통해 상조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과 더불어 상조시장의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정상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금강종합상조, 고객해약금 수천만원 날로 먹어상조업이란 개인이 혼자 힘으로 치르기 힘든 장례나 혼례 등 가정의례행사를 대행하여 주거나 관련 물품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상조업은 지난 1982년 부산지역을 기반으로 발달하기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확산 초기에는 상조업이 자유업으로 분류되어 영업 개시 등에 제한이 없었고 납입금에 대한 보호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부 사업자의 자금횡령 및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 소비자피해 사례가 빈발하였다. 이와 같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상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난 2010년 3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선불식할부거래업자의 등록의무 및 등록 결격사유, 선수금 보전제도, 행정제재 및 소비자피해 분쟁조정제도 등이 신설되었다. 공정위의 이 같은 노력에도 상조업의 피해사례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실제로 상조관련 한국소비자원의 상담 건수는 2012년 7,145건에서 2014년 17,08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얼마 전 상조 서비스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상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금강종합상조(주) 지난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지를 원하는 가입자 566건에 대하여, 해약환급금 6천만원 가까운 돈을 주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또, 해약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7건에 대해서는 지연배상금을 줘야 하지만 이 또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및 지연배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도 없이 해약환급금을 회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정한 선불식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1항을 살펴보면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또, 4항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 34조(금지행위) 10항은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금강종합상조는 법 제25조 제4항 및 34조 10항을 위반하고 있어 가입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현대상조, 4억 넘는 소비자해약금 날로 먹어상조업은 지난 2014년 9월말 기준 시ㆍ도에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253개, 가입자는 약 389만 명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및 가입자의 약 90%가 수도권과 영남권에 편중되어 있고, 상위 10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전체 선수금의 51%에 해당하는 약 1조 7,100억 원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그 만큼 피해 사례 역시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상조관련 한국소비자원의 상담 건수는 2012년 7,145건에서 2014년 17,08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얼마 전 상조 서비스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상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현대상조(주) 지난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지를 원하는 가입자 2,830건에 대하여, 해약환급금 4억이 넘는 돈을 주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또, 해약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거기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줘야 하지만 이 또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상조에 가입한 일부회원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해약 절차에 따라 해약신청서를 작성하여 본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방문이 여의치 않은 일부회원은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현대상조 측에서는 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소비자로부터 지급받은 불입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이유로 해약금을 내주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소비자들이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및 지연배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도 없이 해약환급금을 회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정한 선불식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1항을 살펴보면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또, 4항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 34조(금지행위) 10항은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현대상조는 법 제25조 제4항 및 34조 10항을 위반하고 있어 가입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AS상조, 횡령·배임 혐의로 박진옥 전 대표 구속강릉에 본사를 두고 수백명의 피해자를 만들고 폐업한 AS상조 박진옥(여, 50세) 전 대표가 지난 5일 구속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이영광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횡령 배임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S상조 박진옥 전 대표 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피해자가 많이 발생한데다 죄질의 나쁜 점도 고려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S상조는 지난 4월 28일자로 한국상조공제조합과의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등록이 취소된 후 회원들에게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AS상조가 상조공제조합에 신고한 납입 금액과 회원들이 상조측에 낸 금액에서 차이가 발생해 회원들이 보상금의 일부만 받게 되자 일부 회원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6월 박 전 대표를 고발했다. 피해자들은 당시 소장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 해지된 회원들에게 환불을 차일피일 미루다 타 회사에 매각해 회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가입한 회원들을 한국상조공제조합에 등록해야 함에도 회원 다수를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 후 임의로 탈퇴시켜 공제금을 가로챘다는 주장이다. 또, 회사 자산을 빼돌려 부동산을 구입하고 영농법인을 설립하면서 부채가 누적되어 장례를대행해 줄 수 없음은 물론, 만기 또는 해약에 따른 환급금을 줄 수 없음에도 신규회원을 모집해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다. 이와함께 2013년부터는 ‘AS투어'라는 여행상품을 60여명의 회원에게 판매 이들 중 다수도 공제에 가입시키지 않았음은 물론 영업사원들로 하여금 충당금 명목으로 급여의 일부를 공제해 적립했으나 퇴사 후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회사대표 등이 납임금을 빼돌려 회사를 적자상태로 만들고 지급능력이 없음에도 회원을 계속 모집한 것은 사기라는 주장했다. 또, 회사자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박진옥 전 대표 명의의 부동산을 친인척 명의로 이전한 정황도 드러났다. 회사 대표였던 박 씨 명의의 강릉시 성산면의 부동산을 지난 5월 권 씨가 가등기했고, 지난 1월에는 AS상조 소유의 부동산이 손 모씨에게 이전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지인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대책위원회는 지난 6월 2차례에 걸쳐(1차 1102명, 2차 706명) 총 1,8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AS상조 박 전 대표를 사기,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나타나 피해액만 13억 7790천만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