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상조, 횡령·배임 혐의로 박진옥 전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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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상조, 횡령·배임 혐의로 박진옥 전 대표 구속

법원 “피해자 많고 죄질 나빠”

강릉에 본사를 두고 수백명의 피해자를 만들고 폐업한 AS상조 박진옥(여, 50세) 전 대표가 지난 5일 구속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이영광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횡령 배임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S상조 박진옥 전 대표 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피해자가 많이 발생한데다 죄질의 나쁜 점도 고려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S상조는 지난 4월 28일자로 한국상조공제조합과의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등록이 취소된 후 회원들에게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AS상조가 상조공제조합에 신고한 납입 금액과 회원들이 상조측에 낸 금액에서 차이가 발생해 회원들이 보상금의 일부만 받게 되자 일부 회원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6월 박 전 대표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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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은 당시 소장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 해지된 회원들에게 환불을 차일피일 미루다 타 회사에 매각해 회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가입한 회원들을 한국상조공제조합에 등록해야 함에도 회원 다수를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 후 임의로 탈퇴시켜 공제금을 가로챘다는 주장이다.
 
또, 회사 자산을 빼돌려 부동산을 구입하고 영농법인을 설립하면서 부채가 누적되어 장례를대행해 줄 수 없음은 물론, 만기 또는 해약에 따른 환급금을 줄 수 없음에도 신규회원을 모집해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다.
 
이와함께 2013년부터는 ‘AS투어'라는 여행상품을 60여명의 회원에게 판매 이들 중 다수도 공제에 가입시키지 않았음은 물론 영업사원들로 하여금 충당금 명목으로 급여의 일부를 공제해 적립했으나 퇴사 후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회사대표 등이 납임금을 빼돌려 회사를 적자상태로 만들고 지급능력이 없음에도 회원을 계속 모집한 것은 사기라는 주장했다.
 
또, 회사자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박진옥 전 대표 명의의 부동산을 친인척 명의로 이전한 정황도 드러났다. 회사 대표였던 박 씨 명의의 강릉시 성산면의 부동산을 지난 5월 권 씨가 가등기했고, 지난 1월에는 AS상조 소유의 부동산이 손 모씨에게 이전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지인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대책위원회는 지난 6월 2차례에 걸쳐(1차 1102명, 2차 706명) 총 1,8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AS상조 박 전 대표를 사기,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나타나 피해액만 13억 7790천만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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