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종합상조, 고객해약금 수천만원 날로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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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뉴스

금강종합상조, 고객해약금 수천만원 날로 먹어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위약금도 내주지 않아

상조업이란 개인이 혼자 힘으로 치르기 힘든 장례나 혼례 등 가정의례행사를 대행하여 주거나 관련 물품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상조업은 지난 1982년 부산지역을 기반으로 발달하기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확산 초기에는 상조업이 자유업으로 분류되어 영업 개시 등에 제한이 없었고 납입금에 대한 보호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부 사업자의 자금횡령 및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 소비자피해 사례가 빈발하였다.
 
이와 같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상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난 2010년 3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선불식할부거래업자의 등록의무 및 등록 결격사유, 선수금 보전제도, 행정제재 및 소비자피해 분쟁조정제도 등이 신설되었다.
 
공정위의 이 같은 노력에도 상조업의 피해사례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실제로 상조관련 한국소비자원의 상담 건수는 2012년 7,145건에서 2014년 17,08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얼마 전 상조 서비스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상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금강종합상조.jpg

 
금강종합상조(주) 지난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지를 원하는 가입자 566건에 대하여, 해약환급금 6천만원 가까운 돈을 주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또, 해약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7건에 대해서는 지연배상금을 줘야 하지만 이 또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및 지연배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도 없이 해약환급금을 회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정한 선불식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1항을 살펴보면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또, 4항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 34조(금지행위) 10항은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금강종합상조는 법 제25조 제4항 및 34조 10항을 위반하고 있어 가입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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