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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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업체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해약 환급금 관련 피해 사례 A씨는 ○○업체의 상조 회원에 가입하여 월 납입금을 4회에 걸쳐 납부했다. △△업체로 이관된 후에도 A씨는 총 42회에 걸쳐 월 납입금을 불입했다. 사정이 생겨 계약 해재를 요청했으나, C업체는 해약 환급금을 받으려면 민사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했다. B씨는 ○○업체의 상조 상품을 가입하고 120회에 걸쳐 전액을 납부했다. B씨가 해약 환급에 대해 문의하자 업체는 납입금 총액의 60%만 환급된다고 했다. 이처럼 상조 계약을 해제한 소비자에게 해약 환급금을 받으려면 민사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며 환급금 지급을 거부하는 피해 사례가 많다. 또한 상조업체가 법정 기준보다 해약 환급금을 적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업체 말과는 달리 소비자는 상조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사업자는 계약이 해제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계약 해제 의사 표시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품 계약에 따라서는 전화로도 가능한 경우가 있다. 상조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조치를 거부하는 경우, 공정위 지방사무소,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할 수 있다. 해약 환급금은 공정위 ‘선불식 할부 계약의 해제에 관한 해약 환급금 산정 기준 고시’(이하 해약 환급금 고시)에 따라 산정된다. 상조업체는 해약 환급금을 정할 때, 해약 환급금 고시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할 수는 있으나 불리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 다만, 해약 환급금 고시 시행일인 2011년 9월 1일 전 체결된 상조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의 적용을 받게 된다. 만기 시 환급률이 해약 환급금 고시에는 85%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는 81%로 각각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상조상품에 가입하거나 해약하려는 소비자는 해당 약관의 환급금 규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TV홈쇼핑을 통해 상조상품에 가입할 경우 방송 내용 뿐만 아니라 상담원과 통화를 통해 환급금 규정도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를 받았을 때에는 방송 내용과 상담원 설명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도 있다. 계약서 내용이 방송 내용이나 상담원의 설명과 다르다면,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 의사 표시가 적힌 서면을 통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회원 인수 관련 피해 사례 C씨는 ○○업체의 상조 상품에 가입하여 매달 3만 원 씩 자동 이체로 납부했다. 상조 계약이 △△업체로 이관되었다가 다시 □□업체로 이관되었으나 C씨는 회원 이관과 회비 자동이체를 동의해준 사실이 없었다. C씨는 계약 해제와 납입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업체는 이전 상조회사에 불입된 납입금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D씨는 □□업체로부터 가입하고 있던 ○○업체가 부도가 나서 모든 계약을 자신들이 일괄 인수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남아있는 월 납입금을 완납하면 이전 업체와의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여 차질없이 행사 서비스를 이행해주겠다고 했다. 이후 부친상을 당한 D씨는 □□업체에 행사 서비스 이행을 요구했더는 약정 금액 이외에 추가로 180만 원을 요구했다. 이처럼 인수업체가 소비자 동의없이 기업 자금 관리 시스템 (CMS) 계좌 이체로 회비를 인출하고, 계약 해제를 요구할 때 인도업체에 납부한 선수금은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해약 환급금 반환을 거부하는 피해 사례가 많다. 또 계약 이전할 때는 회비 이외에 추가 부담없이 장례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설명해놓고서는 실제로는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개정법에서는 인수업체가 회원 인수를 하는 경우 선수금 보전 의무, 해약 환급금 지급 의무 등 모든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인수업체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경우는 2016년 1월 25일 이후 체결되는 이전 계약에 한한다. 다만, 개정법 시행 전에 이전 계약이 체결된 경우 할부거래법에 의한 보호를 못할 수도 있다. 인수업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했음에도 인수업체가 해약 환급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등에는 공정위 지방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다. 회비를 자동이체 하는 경우, 자신이 계약한 상조업체가 회비를 인출하고 있는지 정기적(최소 3개월 단위)으로 확인해야 한다. 계약 이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은행에 연락하여 상조 계약 관련된 계좌에서의 자동 이체를 정지시켜야 한다. 상조업체가 계약 이전 할 때에는 추가 비용이 없다고 약속해 놓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장례 서비스 이행 시 소비자에게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등도 신고할 수 있다. 상조 유사 상품 판매 관련 피해 사례 E씨의 부친은 홍보관에서 ○○업체의 일시불로 160만 원 상당을 상조 상품에 가입한 후 회원 증서와 수의 보관증을 받았다. 계약을 해제하고자 연락하니, 업체는 ‘회원권은 수의를 구매한 것이고, 현재 자신들이 그 수의를 보관하고 있으며 보관 중의 수의를 보내줄 수 있으나 계약 해지나 환급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처럼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관(속칭 ‘떴다방’)을 통해 수의 판매를 상조 상품으로 둔갑하여 판매하는 피해 사례도 많다. 홍보관 등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경우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계약 전 해당 업체의 홍보 전단, 설명 자료, 계약서 문구 등을 확인하고, 필요 시 소비자 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 공정위, 광역자치단체 등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한다. 계약 후에는 공제조합이나 은행으로부터 소비자 피해 보상 증서가 발급되는지 여부, 선수금이 보전되는지 여부, 해약 시 환급 기준은 어떠한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상조 계약 사은품 관련 피해 사례 F씨는 가입 시 전기밥솥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업체의 상조 상품에 가입했다. 사은품으로 받은 전기밭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제품을 교환 신청했으나, 업체가 이를 거절했다. F씨가 불만을 토로하자 담당자는 해약을 권유했고, 몇일 후 해약이 완료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G씨는 가입 시 김치냉장고를 준다는 광고를 보고 ○○업체의 상조 상품에 가입했다. 이후 G씨가 6개월 간 회비 납부를 중단하자 업체는 김치냉장고 할부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압류나 채권 추심한다는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냈다. 상조 상품 가입 시 고가의 사은품을 지급한다고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사은품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면 해약을 유도하여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또한 해당 상품에 대한 할부금을 청구하는 피해 사례도 있다. 소비자는 상조 상품 선택 시 사은품 보다는 상품 자체 내용을 확인하고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가입할 상조 상품 장례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나 중도 해제 시 해약 환급금 수준 등 상조 상품의 본질적 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히, 사은품이 동반되는 상조 상품에 가입하였다가 해약하는 경우 사은품은 별개 계약이라고 하거나, 비용 청구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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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자금 빼돌린 AS상조 대표 징역 3년 선고강원지역 최대 상조회사인 AS상조의 대표 등이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된 A대표(50세)가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창열)는 12일 상조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의 선수금을 축소 신고하고 공금을 횡령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된 AS상조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박 씨를 도운 전무 B(여, 41)씨와 회계직원 C(여, 43)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창열 부장판사는 "상조회사의 폐업 원인이 피고인의 횡령만으로 됐다고는 보기 힘들지만 피해금액이 크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책임을 회피하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S상조 A대표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2014년 11월 30일까지 'AS유통'에 대해 아무런 담보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15억원 상당을 사업비로 충당하는데 회원들이 납입 한 돈을 무단으로 사용했으며, 회사 법인 카드로 2,600만 원 상당을 생활비 등으로 결제하여 총 3억1천만 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업무상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 2010년부터 강화된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의 최저자본금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인으로부터 3억원 상당을 차용하여 증자 변경등기를 한 직후 위 차용금을 인출하는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AS 상조'의 변경등기를 경료하여 상법위반,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상조에 가입하여 계약 해지을 원한 회원 750명 가량 10억원 상당의 선수금을 돌려주지 않아 할부거래에 관한법률위반 했다. 검찰은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수사를 진행해 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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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상조, 할부거래법 위반에 경고조치보람상조가 계약을 해지한 회원들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 부터 할부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경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람상조는 지난 2011년 9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 소비자들이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한 85건에 대하여, 해당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 따라 산정된 해약환급금 중 1,156,108원을 환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보람상조가 법정 해약환급금을 환급하지 않아 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또,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3조의2 제1항, 제5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여기에 보람상조는 지연 기간에 따라 지연이자까지 함께 회원에게 지급해야 하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 또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람상조의 경우 계약해지 시 본사 및 지점방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가입 전 상품설명서, 계약서, 해약절차 및 해약환급금이 얼마인지 꼼꼼히 확인해야하며, 회원증서 등을 받아둬야 한다. 훗날 상조회사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서 및 회원증서 등 관련자료를 잘 보관해둬야 하며, 일부 영업사원이 만기환급금 100%를 내준다는 경우 꼭 계약서에 이를 명시하고 통화내용도 녹취해둬야 한다. 또, 행사가 발생하여 장례비용을 결제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여 꼭 받아두는 것이 좋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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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상조, 경영난으로 인한 폐업경남 진주시에 위치한 '이화상조'가 지난달 4월 29일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갑자기 폐업하여 소비자 피해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화상조에 가입되어 있는 약 8천1백명이 넘는 회원이 자신이 납입한 불입금에 대한 보상받을 길이 불투명해졌다. 현재 이화상조는 홈페이지 자체가 폐쇄되고 전화 연결도 되지 않자 불안한 회원들은 공제조합에 피해보상 문의로 전화가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이화상조에 가입된 회원들에게 "업체에 문제가 많아 폐업될 수 있으니 빨리 탈퇴하라"는 문자가 발생되면서 시작되었다. 이런 문자는 이화상조에 근무하던 한 간부가 해고되면서 악감정을 가지고 회원들에게 보낸 문자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런 문자를 받은 회원들은 불안한 마음에 계약해지를 요청했고 이화상조 측에서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해약사태에 대응하지 못해 결국 지난 4월 29일 도청에 폐업의사를 밝히고 현재는 등록이 취소된 상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화상조는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작은 금액이나마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공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회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받을 길이 없어 그 동안 납입했던 불입금을 고스란히 날리게 생겼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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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온 부산상조, 할부거래법 위반라이프온(주) 늘곁애(구 부산상조)가 고객의 해약환급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할부거래법 위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이프온 늘곁애 부산상조는 지난 2011년 9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 4년간 소비자들이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한 234건에 대하여, 해당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 따라 산정된 해약환급금 중 1,319,675만원을 환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라이프온이 법정 해약환급금을 환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며,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3조의2 제1항, 제5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경고조치 했다고 밝혔다. 해약 환급금 고시에 따라 상조업체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약 환급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한다. 법정 해약 환급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계약 해지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을 거부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 라이프온 부산상조는 지연 기간에 따라 연 20%의 이율로 산정한 지연 배상금을 함께 회원에게 지급해야 하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업은 가입자들로부터 받은 월 납입금으로 영업사원의 판매수당 및 영업비용과 사무실 관리비, 유지비, 인건비 등에 사용하고 그 나머지 비용으로 장례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일정자금이 확보되지 않으면 운영자체가 어려운 업종이다. 따라서, 상조에 가입한 후 중도 해약시 자신이 납입한 금액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가입 전 상품설명서, 계약서, 해약환급금이 얼마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또, 훗날 상조회사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서 및 회원증서 등 관련자료를 잘 보관해둬야 하며, 만기환급금 100%를 내준다는 업체의 경우 꼭 계약서에 명시하고 통화내용도 녹취해둬야 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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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1분기 상조업체 9곳 폐업·등록 취소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도 1/4분기 중 상조업체의 신규 등록, 휴업 · 폐업, 상호 변경 등 주요정보 변경현황을 공개했다. 2016년 1분기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23곳으로, 9개 업체가 폐업 · 등록을 취소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분기 6개 사가 폐업 · 등록 취소한 것에 비해 50% 증가한 수치이다. 폐업한 업체는 5개 사[㈜낙원종합상조, ㈜대신장제문화산업, 삼원라이프㈜, ㈜온누리, ㈜경남상조], 등록이 취소된 업체는 3개 사[아름다운라이프㈜, ㈜제일상조, ㈜샤론엠파이어], 등록 말소된 업체는 1개 사[㈜대천명]로 소비자 피해 보상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1분기에 새롭게 등록된 업체는 없으며, 지난해 3분기 말 이후 신규 등록 실적은 없었다. 이는2015년 7월 할부거래법 개정을 통해 상조업체가 건전한 재무 구조를 갖추도록 등록 요건(자본금 3억 원→15억 원) 등을 강화한 것이 신규 등록에 영항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23개 업체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42건이 발생했다. 상조업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소비자는 가입 전 해당 상조업체의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해봐야 한다. 일부 상조회사의 경우 회원이 납부한 회비를 선수금 보전기관에 누락하여 신고한 사례가 있다. 이 경우, 업체 폐업 등으로 인해 피해 보상이 진행 될 때는 피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상조회원은 본인이 납부한 회비 누계액을 선수금 보전 기관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 누리집에서 본인이 가입한 상조회사의 선수금 보전 기관을 확인해야 한다. 공제조합의 경우 누리집에서 납입 내역 조회를 통해 검색 가능하며, 은행 예치나 지급 보증의 경우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는 가입 전 해당 상품이 선수금 보전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보전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향후 피해 발생 시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특히,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상조업체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 보상금 수령, 계약 이전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폐업, 등록 취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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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상조 가입자 소비자피해보상청구 서둘러야지난해 3월 17일 시작된 동아상조 가입자에 대한 소비자피해보상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울산시는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올 4월 현재 동아상조피해보상금 지급현황을 집계한 결과 총 피해액 226억 7,300만 원 중 약 83%에 달하는 금액을 보상했다고 밝혔다. 한국 상조 공제조합은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지난해 공제규정을 개정하여 소비자피해보상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에 따라, 조합 측의 보상금청구 안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동아상조 가입 피해자의 보상청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보상 청구절차는 신청서, 가입증명서류,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을 한국 상조 공제조합 측에 송부하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납입금액의 50%를 보상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특히, 지급기한이 정해진 점을 감안해 가입자는 지급 기간 내 반드시 공제조합에 보상금을 신청을 해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소비자가 상조회사와 계약체결 전 공정위 누리집(홈페이지) 및 한국 상조 공제조합 누리집을 살펴보는 등 가입할 상조업체의 기본적 등록사항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회사인지 꼭 확인이 필요하다"며, "할부거래법 개정 이후 업체 간 인수합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 가입된 상조업체에 본인의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동아상조는 지난해 2월 등록 취소되어 폐업한 상태이다. (문의 : 한국상조공제조합 ☎1688-0972)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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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폐업한 울산동아상조 대표 구속상조가입자의 해약환급금 수십억원을 떼먹고 회사 소유의 건물을 부인 앞으로 증여한 울산동아상조 대표가 구속됐다. 울산지방검찰청은 상조 가입자들의 해약환급금 47억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고 회사 소유의 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아내에게 증여한 동아상조 전 대표 A(53)씨를 할부거래법위반과 배임으로 구속하고 아내 B(5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동아상조 가입자 1만2,134명에게 상조가입자 해약환급금 47억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동아상조 40억원 상당 소유의 건물 전액을 상조가입자들에게 보상을 해야 하지만 지난 2013년 10월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는 의료재단에 무상으로 증여 했다. 또, 지난 2015년 1월에도 123억원 상당의 울산 남구 공업탑컨벤션 건물 및 대지를 부인에게 증여 하는 방법으로 총 163억원의 재산을 자신의 부인앞으로 증여해 피해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A씨는 가입자로부터 받은 회비 중 20%만 공제조합에 선수금을 예치하고 50%를 예치한 것처럼 허위 광고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앞서 동아상조는 ‘국민신문고’, ‘울산시청’, ‘소비자상담센터’, ‘공정거래위원회’에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접수되어 왔다. 당시 시청 한 관계자는 “동아상조는 벌금을 포함해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조치(시정, 제재, 벌금)를 했으며, 공정위에 사업자 폐쇄까지 건의 하고 경찰에 수사까지 의뢰했다”며, “할부거래 34조 10항(정당한 사유 없이 환급금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에 의거 울산 남부경찰서에 수사까지 의뢰한 상태다”고 밝혔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10월 울산 동구지역 건물과 대지를 양도한 사실을 밝혀내고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아 검찰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활용, 형사1부장을 이 사건의 주임검사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수사를 벌여왔다. 현재 전국적으로 상조 가입자 수가 400만명에 육박하는 등 상조업계는 연 10~20%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업체 상당수가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고,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가입자들의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검찰은 “방만한 경영으로 다수의 선량한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를 철저히 단속하고 엄단할 것 이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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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라이프웨이, 고객 현혹하는 과장광고지난 10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을 담아 제재를 받은 경우가 1년 사이 62% 증가했다고 밝혔다. 방통위 자료에 따르면 홈쇼핑채널의 경우 허위·과장광고 등 상품판매방송 규정을 지키지 않아 법정제재를 받은 건수가 2014년 31건에서 2015년 37건으로, 행정지도를 받은 건수는 46건에서 47건으로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일부 상조회사는 TV홈쇼핑을 통해 과장광고를 하고 있어 가입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A씨는 '대명그룹'에서 만든 '대명라이프웨이' 상조서비스를 홈쇼핑 광고를 우연히 시청하게 되었다. 당시 광고에서는 상조서비스에 가입하면 TV와 카메라를 주고 또 회원혜특 특전으로 전국 '대명콘도'를 언제든지 이용할수 있다고 광고를 하여 상품도 받고 훗날 큰일에 대비하여 하나 가입해 놓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에 상조에 가입하게 되었다. 문제는 가입 후 가족여행이 있어 '대명콘도'를 이용하고자 연락을 하였더니 홈쇼핑 광고에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으로 이용이 불가하다고 한 것이다. 해당콘도 이용조건이 비수기 평일에만 가능하며, 주말과 성수기에는 이용이 전혀 불가하며, 주말에 이용하고 자 할경우 모든 금액을 지불해야한다고 한 것이다. 하지만 광고당시에는 이러한 내용은 전혀 언급이 없었으며, 모든 시설을 원하는때 이용이 가능하다고 한 것은 과장광고라고 주장했다. A씨는 "과장광고를 통해 고객을 현혹해서 상조에 가입만 시켜놓고 뒤로는 다른말을 하는 것이 황당하다"며, "이러한 이유로 해지를 신청하니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는 환급이 불가하고 가입당시 받은 가전제품에 대한 차입금액을 내놓으라고 하니 정말로 화가난다. 더 이상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우선 어느 업체나 광고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광고행위의 부당성 여부는 광고당시 기준으로 판단하고 광고당시 광고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다면 그 광고내용과 다른 행위가 있더라도 부당광고로 보기 힘들다. 하지만 방통위에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허위·과장성이 있는 광고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또, 동일 광고물에 대한 소비자 오인성 여부는 피심인의 광고시점, 광고 당시 상황, 소비자가 그 광고물을 받아 들이는 전체적인 느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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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회원 양도땐 신문·홈페이지에 알려야앞으로 부도·폐업으로 문을 닫게 된 상조회사가 다른 업체로 회원을 넘길 때는 반드시 일간지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이전 사실을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지위승계(합병·분할·영업양도, 이하 “지위승계”) 또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 시 공고의 구체적 방법을 반영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4월 7일부터 26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상조회사가 다른 회사로 회원을 넘길 때 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는 방법을 마련했다. 양도업체는 표준공고양식에 상호, 주소, 이전되는 회원 수, 선수금 등을 기재하여 평일에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또, 상조회사는 표준공고양식에 상호, 주소, 이전되는 회원 수, 선수금 등의 정보를 기재하여 자사 홈페이지 초기화면 팝업창(전체화면의 1/6 이상 크기)에 2주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따라서 이 같은 공고를 통해 소비자는 자신이 다른 상조로 이관되는지 여부와, 이관되는 회사의 자산, 부채 등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고시 제정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소비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간 지위승계 및 이전계약의 절차를 강화하는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2016.1.25.) 관련 후속 조치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문 공고 관련 공고내용은 공고일, 공고양식 및 공고크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시행규칙에서는 공고할 신문의 범위와 공고횟수(1회 이상)만 규정하고 있다. 공고일은 상조업체로 하여금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공고하도록 하며, 공고양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시에서 정하는 표준공고양식에 따라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표준공고양식는 지위승계 등에 참여한 상조업체의 명칭, 주소, 자산, 부채 등 정보공개사항 및 이전계약의 내용 등 법정 기재사항이 기재되도록 정했다. 기재사항은 회사의 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 대표자의 이름, 자본금,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사항, 등록번호, 등록일, 자산, 부채, 선수금 내역, 이전되는 회원 수, 지위승계 또는 이전계약의 내용 및 절차 등으로 공고크기는 지위승계 또는 이전하는 상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의 구좌 수에 따라 크기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와 관련해서는 공고방식, 공고양식 및 공고크기에 대하여 공고수단 및 공고기간(2주일 이상)만 규정하고 있다. 공고방식은 상조회사의 홈페이지 초기화면 팝업창에 해당 사실을 공고하고 이용자가 초기 접속 시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하며, 팝업창 설정방식 등은 공정위와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공고양식은 상조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시에서 정하는 표준공고양식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글자의 크기·모양·색상 등은 공정위와 상조업체가 협하여 정하는 것으로 했다. 공고크기는 공고문안을 담은 팝업창은 인터넷 홈페이지 전체화면의 6분의 1 이상으로 해야하고 이행결과의 확인은 상조회사가 공고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였는지 공정위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 상조업체가 제대로 된 공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정위가 상조업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공고에 관한 고시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