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자금 빼돌린 AS상조 대표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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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뉴스

회사자금 빼돌린 AS상조 대표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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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 최대 상조회사인 AS상조의 대표 등이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된 A대표(50세)가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창열)는 12일 상조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의 선수금을 축소 신고하고 공금을 횡령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된 AS상조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박 씨를 도운 전무 B(여, 41)씨와 회계직원 C(여, 43)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창열 부장판사는 "상조회사의 폐업 원인이 피고인의 횡령만으로 됐다고는 보기 힘들지만 피해금액이 크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책임을 회피하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S상조 A대표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2014년 11월 30일까지 'AS유통'에 대해 아무런 담보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15억원 상당을 사업비로 충당하는데 회원들이 납입 한 돈을 무단으로 사용했으며, 회사 법인 카드로 2,600만 원 상당을 생활비 등으로 결제하여 총 3억1천만 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업무상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 2010년부터 강화된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의 최저자본금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인으로부터 3억원 상당을 차용하여 증자 변경등기를 한 직후 위 차용금을 인출하는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AS 상조'의 변경등기를 경료하여 상법위반,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상조에 가입하여 계약 해지을 원한 회원 750명 가량 10억원 상당의 선수금을 돌려주지 않아 할부거래에 관한법률위반 했다.
 
검찰은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수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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