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라이프웨이, 고객 현혹하는 과장광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조뉴스

대명라이프웨이, 고객 현혹하는 과장광고

환불요구에 '받은 가전제품 차입금 달라' 요구

지난 10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을 담아 제재를 받은 경우가 1년 사이 62% 증가했다고 밝혔다.
 
방통위 자료에 따르면 홈쇼핑채널의 경우 허위·과장광고 등 상품판매방송 규정을 지키지 않아 법정제재를 받은 건수가 2014년 31건에서 2015년 37건으로, 행정지도를 받은 건수는 46건에서 47건으로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일부 상조회사는 TV홈쇼핑을 통해 과장광고를 하고 있어 가입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A씨는 '대명그룹'에서 만든 '대명라이프웨이' 상조서비스를 홈쇼핑 광고를 우연히 시청하게 되었다.
 
당시 광고에서는 상조서비스에 가입하면 TV와 카메라를 주고 또 회원혜특 특전으로 전국 '대명콘도'를 언제든지 이용할수 있다고 광고를 하여 상품도 받고 훗날 큰일에 대비하여 하나 가입해 놓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에 상조에 가입하게 되었다.
 
 
대명라이프웨이.jpg

 
문제는 가입 후 가족여행이 있어 '대명콘도'를 이용하고자 연락을 하였더니 홈쇼핑 광고에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으로 이용이 불가하다고 한 것이다.
 
해당콘도 이용조건이 비수기 평일에만 가능하며, 주말과 성수기에는 이용이 전혀 불가하며, 주말에 이용하고 자 할경우 모든 금액을 지불해야한다고 한 것이다.
 
하지만 광고당시에는 이러한 내용은 전혀 언급이 없었으며, 모든 시설을 원하는때 이용이 가능하다고 한 것은 과장광고라고 주장했다.
 
A씨는 "과장광고를 통해 고객을 현혹해서 상조에 가입만 시켜놓고 뒤로는 다른말을 하는 것이 황당하다"며, "이러한 이유로 해지를 신청하니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는 환급이 불가하고 가입당시 받은 가전제품에 대한 차입금액을 내놓으라고 하니 정말로 화가난다. 더 이상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우선 어느 업체나 광고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광고행위의 부당성 여부는 광고당시 기준으로 판단하고 광고당시 광고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다면 그 광고내용과 다른 행위가 있더라도 부당광고로 보기 힘들다.
 
하지만 방통위에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허위·과장성이 있는 광고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또, 동일 광고물에 대한 소비자 오인성 여부는 피심인의 광고시점, 광고 당시 상황, 소비자가 그 광고물을 받아 들이는 전체적인 느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상조피해를입었다면.jpg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