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지블리, 전자상거래법도 무시하는 '배짱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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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쇼핑몰 지블리, 전자상거래법도 무시하는 '배짱영업'

소비자에 불리한 약관 적용 후 뻔뻔한 공지사항

해외구매가 새로운 소비형태로 정착되면서 관련 소비자불만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불만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 총 15,118건이 접수되어 전년보다 5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접수된 해외 구매대행 관련 소비자 불만은 7,913건으로 유형별로는 '취소 및 환불 거부'가 33.9%(2,686건)로 가장 많았고, '위약금·수수료 부당청구' 25.2%(1,990건), '오배송 및 지연' 13.4%(1,06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쇼핑몰 '지블리'가 자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규정을 적용하여, 자신들은 전혀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배짱영업을 하고 있어 소비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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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2일(일) '지블리'라는 쇼핑몰에서 비키니를 구매했다. 하지만 업체 측에서는 해외배송이라 최대 14일이 걸린다고 한 것이다.
 
하지만 배송기간이 휴가 날짜와 맞지 않아 부득이하게 취소를 요청했다. 하지만 업체 측에서는 당일 2시 이전까지만 취소가 가능하며, 해외배송을 이유로 그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황당한 A씨는 일요일 8~9시쯤 물건을 주문한 것 같은데 기간이 맞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월요일 바로 주문을 취소했음에도 '지블리' 측은 해외배송비 및 택배비까지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주문을 취소할 경우 구매한 물건값보다 배송비가 더 많이 발생하고, 물건을 받자니 14일이나 걸려 휴가기간과 맞지 않아 물건이 도착해도 올해는 비키니를 입을 일이 없다"며, "사고 싶지도 않은 물건을 업체측의 일방적 환불기준으로 인해 돈만 제대로 날렸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확인결과 '지블리' 측의 공지사항에 실제 이 같은 공지사항을 확인했다.
 
황당한 A씨는 "누가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면서 일일이 공지사항을 확인하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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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해야 한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이 같은 사실을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 사업자가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환불 등이 불가하다고 공지되어 있더라도 굳이 소비자가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사업자 측에서는 환불처리해야 한다.
 
이는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에 제품을 착용(사용) 또는 훼손한 것이 아니라면 소비자는 구입한 가격 그대로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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