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농협 하나로혼수센터, 할인행사 실시농협 하나로혼수센터가 8월 17일(토)부터 10월 20일(일)까지 “2013년 가을 혼수품 정기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기흥에 위치한 농협 하나로혼수센터는 가을에 탄생할 예비신랑 및 신부를 위하여 가전·가구·침대·침구 등 63개 업체 제품을 5%에서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 한다. 이번 행사는 전남 및 경북농협 하나로혼수센터에서도 동시에 실시하며, 혼수센터 입점업체 전체가 참여하여 행사를 진행한다. 농협 하나로혼수센터는 다양한 혼수품을 한 곳에서 원스톱 비교 쇼핑할 수 있고, 품질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고정 고객이 많기로 유명하다. 농협중앙회 김일한 마트구매부장은“가을에 결혼하는 알뜰 예비 신혼부부의 혼수용품 구매를 돕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하게 되었다“ 며, ”좋은 품질의 상품을 편리하게 구매하고, 올 한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날이 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농협은 고객의 쇼핑에 불편함이 없도록 행사기간 중 추석 연휴기간인 5일간을 제외하고는 휴일 없이 정상영업 할 계획이다. <시사상조 sisa0501@naver.com>
-
현대자동차, 지방인재 직접 찾아 나선다현대차가 하반기 대졸신입공채에 앞서 지방 인재 발굴에 발벗고 나선다. 현대자동차㈜는 온라인 투표를 통해 선정된 지방 소재 10개 대학과 서울·경기 소재 8개 대학을 직접 찾아가는 ‘전국구 채용설명회’를 9월 중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2월에 이어 2회째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 정보에 취약한 지방대학생들의 갈증을 해소하고, 지방 인재 발굴에 적극 나서기 위해 마련됐다. 현대차는 ▶서울·경기 ▶부산·경남·제주 ▶대구·경북 ▶호남 ▶강원 ▶충북·충남 등 총 6개 권역 내 모든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학생들에게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며, 지방 소재 10개 대학(권역별 각 2개교), 서울·경기 소재 8개 대학 총 18개의 최다 득표 대학을 선정해 찾아간다. 학교 선정을 위한 투표는 현대차 영현대 홈페이지(http://young.hyundai.com) 내 ‘전국구 채용설명회 투표하기’를 통해 16일 오후 5시부터 22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전국구 채용설명회’에서는 ▶현대차 채용 담당자가 들려주는 생생한 채용 이야기와 ▶전형 과정에 대한 설명 등을 들을 수 있음은 물론, ▶하반기 주요 채용 일정 및 신입사원 채용 성공기를 담은 취업 플래너 ‘H BOOK’ 제공 등 취업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 밖에도 현대차는 자신이 강점인 분야를 직접 선정해 자랑하는 ‘내가 우리 학교 짱!’ 코너를 마련해 설명회 대상 학교별로 5명을 선정, 현대차 잡페어(Job Fair)에서 ‘자기 PR’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내년 2월 졸업 예정자 및 기졸업자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학교 투표 과정에서 신청란이 마련돼 있다. 아울러 지방 소재 대학의 경우 권역 별 최다 득표 학교에는 ‘자기 PR 버스’가 방문해 학생들에게 즉석 ‘자기 PR’ 기회를 제공하고, 합격시 하반기 대졸공채 서류 전형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온라인 투표에 이어 이번에 새롭게 지방대 ‘자기 PR 버스’ 운영을 도입한 ‘전국구 채용설명회’는 지방 인재를 적극 발굴하고자 하는 현대차의 생각이 적극 반영된 시도”라면서 “앞으로도 더 다양한 시도를 통해 열린 채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는 내달 6~7일 서울 도곡동 힐스테이트 갤러리에서 잡페어를 진행할 예정이다. 모든 구직자들에게 열린 프리미엄 채용 상담회를 지향하는 잡페어에서는 ▶서류 전형 면제 혜택이 걸린 5분 ‘자기 PR’ ▶선배사원 직무상담 ▶우수 자기소개서 전시 ▶신입사원 합격 스토리 전시 등이 진행될 계획이며, ‘자기 PR’ 참가 신청 접수는 이달 19일부터 23일까지 영현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시사상조 sisa0501@naver.com>
-
IBK기업은행, ‘제 4기 일자리 서포터즈’ 모집‘IBK기업은행’은 끼와 열정을 가진 대학생을 대상으로 ‘제4기 일자리 서포터즈’ 20명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일자리 서포터즈로 선발되면 기업은행의 일자리창출 사업과 취업전문 포털사이트 ‘잡월드’ 홍보, 취업박람회 지원 및 길거리 마케팅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우수한 활동을 펼친 서포터즈에게는 역사문화 탐방과 포상은 물론 기업은행 신입행원 및 청년인턴 지원 시 서류전형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지원서는 오는 25일까지 취업전문 포탈사이트 잡월드(www.ibkjob.co.kr)를 통해 접수받는다. 한편 IBK기업은행은 이달 29일 서울 중구 명동CGV에서 20대 청년을 위한 ‘희망찬 꿈과 열정’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개최한다. 세부일정과 참가방법은 잡월드(www.ibkjob.c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서울시, 자살유족을 위해 희망의 ‘자작나무’ 운영서울시는 자살유족의 자살로 인한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심리적 어려움으로부터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08년부터 자살유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의 자살유족 서비스는 ‘자살유족의 작은 희망 나눔으로 무르익다’(이하 ‘자작나무’)라는 자살유족모임을 비롯하여 개별 애도상담, 에세이모임, 유족캠프 등이 있으며 이들을 유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마음이음1080 캠프’를 개최하여 자살유족이라는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과 정서적으로 교류하고 마음을 나누며 자연속에서 치유하는 경험을 하였다. 이 캠프 참여자들은 ‘자작나무 모임이란?’ 이라는 질문에 ‘소통과 공감의 장’, ‘목마른 자리 우물터’, ‘쉼터’, ‘상처를 사랑하는 곳’, ‘남은 상처에 덧살 나기’, ‘아픔을 나누는 곳’ 등 이라고 표현하였다. 자조모임, 참여만으로도 공감과 위로 느껴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과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며 서로 공감하고 이해받을 수 있는 자조모임은 ‘참여’만으로도 유족들에게 큰 위로와 도움이 된다. ‘자작나무’를 통해 유족들은 서로간의 경험을 듣고 회복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데 슬픔에 대해 자유롭게 표현하고 수용할 수 있으며, 두려움과 걱정에 대해 함께 의논하고, 고통과 슬픔에 대처하는 방법을 나눌 수 있다. ‘자작나무’는 총 6회기 프로그램으로 ▶자작나무 모임 안내 및 유족의 심리, ▶자살 그 허무함에 대하여, ▶심리적 외상의 이해와 치료방법, ▶고인에게 쓰는 편지, ▶외부강사 특강, ▶외부활동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특히, 2013년부터는 자조모임을 통해 리더로서 훈련받은 유족이 새로 모임에 참여하는 유족에게 정서적 지지자로서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는 ‘유족중심의 자조모임’으로 진행되고 있어 그 의미가 더 크다. 자작나무 모임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A씨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비슷한 아픔을 겪는 사람들과 함께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아픔을 이겨내고 있다.”며 “홀로 견디기에는 너무나 큰 아픔인 만큼, 그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과 고통을 나누기를 조심스럽게 권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였다. ‘자작나무’ 정기모임은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오후 7시에(월 1회) 실시되며, 월평균 8~13명의 유족이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 자살유족의 약 0.6%만 자살유족 서비스 이용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서울시에서 발생한 자살자의 수는 2722명이고 자살로 인해 사망할 경우 최소 6명의 유족들이 생겨난다. 이는 결국 작년 서울시에서 최소 16,000명의 자살유족들이 새롭게 생겨났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2011년 89명, 2012년 97명이 서울시자살예방센터 내 자살유족 서비스를 이용하였다는 수치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 도움을 받는 유족들은 미비하다. 정상혁씨의 국내연구에 따르면 자살유족의 경우 생리적 장애 및 신체적 요인과 관련된 행동증후군은 일반인에 비해 8배, 기분장애는 6배, 기질성 정신장애는 5.7배 증가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유족에 비해 비통함과 책임감을 훨씬 더 크게 느끼며, 사회적인 낙인, 수치심을 더 많이 갖게 된다고 한다. 한국사회에서는 자살자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으로 인해, 남아있는 유족들은 자살을 사실대로 이야기하기 어려워 거짓말을 하거나, 소극적이고 급속하게 진행되는 장례로 인해 슬픔을 나눌 기회를 박탈당하고 위로받을 수 없게 된다. 막상 도움을 찾기 위해 자살유족과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아도, 직접 찾아가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사회적 편견 및 고인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해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된다. 자살은 남겨진 유족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 그리고 상처를 남기게 된다. 또한 부정, 우울, 무력감, 수치심, 죄책감 등의 감정들을 경험하는 ‘애도반응’을 겪게 되는데, 애도반응은 의미 있는 애정 대상을 상실한 후에 따라오는 마음의 평정을 회복하는 정신과정으로서 정상적인 감정이므로 충분히 표현되는 것이 중요하다. 정상적인 애도과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심리적인 어려움이 지속되면 우울증 등 정신과적인 어려움으로 연결되기도 하므로 자살유족의 심리적 지원 서비스는 반드시 필요하다.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살로 인해 고통받는 유족들은 서울시자살예방센터 및 25개 지역구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통해 상담 및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자살유족을 위한 모임 ‘자작나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한다면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2133-7545)또는 서울시자살예방센터(3444-9934, 내선 296)로 문의하면 된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한국 경제 동향 인식도 지난 달보다 소폭 상승입소스(Ipsos)의 ‘세계 경제동향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은 2013년 6월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긍정 인식률은 18%로 세계 평균 38%에 크게 밑돌았다. 현재의 경제상황을 ‘매우 좋다’,’약간 좋은 편이다’, ‘약간 나쁜 편이다’, ‘매우 나쁘다’의 4가지 척도로 평가할 때 우리나라 국민의 긍정적인 평가(매우 좋다+약간 좋은 편이다) 비율은 평균보다 크게 밑도는 수준이나, 4월부터 조금씩 상승하여 18%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경제동향 인식을 살펴보면, 노르웨이가 96%로 자국 경제 동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사우디 아라비아(85%), 스웨덴(71%), 캐나다(66%), 독일(66%), 인도(60%)가 평균 38%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이탈리아(6%), 프랑스(5%), 스페인(4%)은 지난달과 동일하게 하위 3위를 기록하였다. 주요 대륙별로 경제동향 인식을 살펴보면, 중동 및 아프리카는 51%로 전달 대비 2%포인트 하락하였으며, 북미(+0%p, 48%), BRIC(-4%p, 46%), APAC(-2%p, 41%)이 긍정적인 인식률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달에 비해 하락폭이 가장 크게 나타난 국가는 남아공(-12%p, 19%)이며, 일본(-9%p, 18%), 중국(-7%p, 59%), 브라질(-7%p, 35%), 헝가리(-3%p, 10%)순이다. 상승폭이 가장 크게 나타난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4%p, 85%)과 독일(+4%p, 66%)이며, 캐나다(+3%p, 66%), 호주(+3%p, 57%), 인도네시아(+3%p, 44%) 순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지난달 보다 1%p상승하였으나 여전히 부정평가가 높은 국가 그룹에 속한다. 6개월 후 경제상황에 대한 긍정적 전망은 전월 대비 1%p하락한 22%로 나타났으며,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결과이다. 가장 긍정적인 전망을 보인 국가는 브라질(-5%p, 59%)이며, 사우디 아라비아(±0%p, 51%), 인도(-1%p, 45%), 아르헨티나(+5%p, 41%), 멕시코(+1%p, 40%), 중국(-1%p, 38%),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핀란드(6%), 노르웨이(+3%p, 10%), 헝가리(+2%p, 10%)가 가장 부정적인 전망을 보였다. 한국은 전월 대비 2% 포인트 상승한 17%로 나타났다. <시사상조 sisa0501@naver.com>
-
연명의료의 환자 자기결정권, 특별법 제정 권고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김성덕 중앙대의료원장)는 지난 7월 31일(수) 오전11시 코리아나 호텔에서 2013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연명의료의 환자결정권 제도화 권고안을 심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보장과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화가 필요하며, 제도화 방안으로는 특별법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의 대상이 되는 환자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원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며, 급속도로 악화하는, 즉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한하되, 대상 환자는 1명의 담당의사와 1명의 해당 분야 전문의가 함께 판단하기로 했다. 사전 결정할 수 있는 연명의료는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등 전문적인 의학 지식과 기술, 장비가 필요한 특수연명의료로 제한하기로 하였다.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 의사(意思)의 확인 방법에 대해서는 환자가 담당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이성적 판단이 가능한 상황에서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에 대해서는 환자의 명시적 의사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환자가 충분히 정보를 가지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사전에 작성한 사전의료의향서(생전유서 포함)도 담당의사가 환자 본인에게 확인하면, 환자의 명시적 의사로 인정한다. 환자의 명시적 의사는 없지만 예전에 작성한 사전의료의향서가 있거나 가족(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에 한함) 2인 이상이 환자의 의사(과거 행적, 평소 소신 등)에 대하여 일치하는 진술을 하는 때에는 1명의 담당의사와 1명의 해당분야 전문의가 판단 후 환자의 의사를 추정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환자의 명시적 의사 표시도 없고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도 없다면,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 성년후견인 등의 적법한 대리인 그리고 가족(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에 한함) 모두가 합의하여 환자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경우 1명의 담당의사와 1명의 해당분야 전문의는 환자를 대리하는 결정이 합리적인 지를 확인해야 한다. 환자를 대신할 사람이 없으면 병원윤리위원회가 최선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환자의 의사 추정과 대리 결정에 대해서는 환자의 생명권에 대한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입법화 과정에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하였다. 제도화 방법으로는 입법화를 추진하며, 입법화는 특별법 제정을 권고하였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죽음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방안 마련 등 국민들이 연명의료 결정과 관련된 사회적 기반 조성을 정부에 권고하였다. 복지부는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올해 하반기내로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보험료 부당산출 보험사, 책임있는 조치 있어야”일부 손해보험사들이 보험료를 부당하게 산출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것이 금융감독원 감사에서 적발되었다. 보험사들이 도덕적으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로 드러났다.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부당하게 산출하여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 것에 대해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이므로 해당 보험사와 보험료 검증업무를 소홀히 한 보험개발원은 소비자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감독당국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험료 부당산출 여부를 전 보험사로 조사 확대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내 놔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소원은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에 대해 법률적 검토에 들어 갔고,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보험사 및 보험개발원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손해보험’은 부적정한 보험료 계산으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20여만명이 총 1억원 정도의 보험료를 더 낸 것으로 밝혀졌다. 한화손보는 지난 해부터 신규 또는 갱신시 적용하는 실손보험료 위험률을 산출하면서 원칙대로 계산하지 않아 보험가입자에게 1.4% 높은 보험료를 부과한 것이다. ‘동부화재’도 지난 2008년이후 실손의료보험료를 산출하면서 통계자료를 누락하고 산출식을 잘못 적용해 보험료를 매년 0.9%에서 최대 13.6%까지 낮게 책정하였고 기초통계의 적정성에 대해 내부 검증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5천만원을 부과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견책 등의 인사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신뢰가 생명인 보험사가 소비자와의 약속을 팽개치고 일을 저질렀는데, 해당보험사들은 소비자들에게 한마디 사과도 없다. 보험사들의 이런 행태는 빙산의 일각이다. 금감원은 지금이라도 전체 보험사 대상으로 전수 조사하고 그 결과를 사실대로 밝혀야 한다. 금소원 오세헌 보험국장은 “소비자를 버리고 직업윤리를 버리는 보험사는 이미 존재할 가치가 없으므로 문을 닫아야 한다. 이번 사태는 1차적으로 보험요율 산출을 잘못한 보험사 책임이 크지만, 보험요율 검증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보험개발원과 보험료 책정의 신뢰성을 무너뜨릴 정도로 방치한 감독당국의 책임도 크다”며, “향후 사태 추이를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SK텔레콤, 고객 로밍 요금 최대 80% 할인SK텔레콤(대표이사 하성민)과 대한항공(회장 조양호)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고객들의 편리하고 경제적인 여행 서비스 이용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양사는 지난 3일 SK텔레콤 을지로 본사에서 SK텔레콤 장동현 마케팅부문장, 대한항공 조현민 여객마케팅부 상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략적 업무 제휴를 위한 협약식을 갖고, 해외 여행객들 대상 다양한 서비스 공동 개발ㆍ제공을 약속했다. 그 일환으로 양사는 오는 8일부터 올해 말까지 대한항공을 이용해 중국, 일본으로 출국하는 SK텔레콤 고객에게 파격적인 가격의 로밍 서비스 패키지 ‘대한항공 엑설런트(Excellent) T로밍’을 제공한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고객은 5일 간 5만 9천원으로 데이터 로밍 무제한, 음성 발신 100분, SMS 100건을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약 26만원 어치의 서비스를 80% 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중국과 일본에서 별도 요금제 가입 없이 로밍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음성은 각각 분당 2천원/1천2백원, SMS는 건당 150원이며 데이터의 경우 국내에서 가장 저렴한 무제한 데이터 로밍 요금제 ‘T로밍 데이터 무제한 Onepass’에 가입해야 일 9천원에 무제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중국과 일본은 국내 여행객이 가장 많이 찾는 국가 중 하나로, 비즈니스 목적의 방문도 많아 로밍 이용률이 전체 국가 중 각각 1,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 이 가운데 ‘대한항공 엑설런트T로밍’은 다양한 목적의 여행객들이 이용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통화량을 제공하여, 다수 고객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대한항공 엑설런트T로밍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T로밍 홈페이지(www.skroaming.com), 대한항공 홈페이지 및 서비스 전용 모바일 페이지(kal.troaming.co.kr)에 접속해 신청 메뉴에서 예약 편명, 도착지, 항공권번호 와 원하는 서비스 개시일을 입력하면 된다. 아울러 SK텔레콤은 대한항공을 이용해 한국에 입국하는 고객들에게 국내 체류 시 유용한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대한항공 엑설런트 보딩패스 프로그램’에도 참여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탑승 고객은 인천/김포 공항에 위치한 SK텔레콤 로밍센터에서 휴대전화와 공유기를 50% 할인된 가격(하루 1천 5백원)에 대여할 수 있다. 비행기 탑승 7일 이내에 탑승권 원본과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SK텔레콤과 대한항공은 이번 협력을 시작으로 다양한 형태의 제휴 서비스를 지속 선보일 예정이다. 국내 통신-항공업계 1위 기업 간 협력으로 우리나라 여행 서비스 발전 및 고객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양사는 기대했다. SK텔레콤 장동현 마케팅부문장은 “항공과 통신은 해외 여행이나 비즈니스 목적의 고객이 필수로 이용하는 연관 산업으로, 상호 협력 시 고객 서비스 측면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면서 “고객들이 더욱 편리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제휴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 sisa0501@naver.com>
-
대법원, 손보사 의료사고 면책약관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상해야대법원이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2년 이내에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손해보험 상품에 가입한 경우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손해보험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인 ‘의료사고’를 가입 당시 ‘면책 사항’이라고 설명하지 않았다면, 손해보험 상품의 의료사고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내, 그동안 의료사고를 당하고도 보험금을 못 받은 손보 상품 가입자들에게 보상받을 길이 열렸다. 금소연 조정환 자문변호사는 손보사들이 그동안 약관에 면책사유에 해당 된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을 주지 않던 ‘의료사고’에 대해서, 지난 28일 ‘의료과실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인이 쉽게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험자에게 명시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어,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냈다. 보험계약자인 이 모씨는 지난 2006년 2월 L손해보험에 남편 김 모씨를 피보험자로 상해사망을 담보하는 (무)우리집종합보험 등 2건의 보험을 가입했다. 2008. 1. 31 복부에 통증이 있어 병원에서 복부 CT 촬영후, 검사결과상 “장 게실 및 장 마비, 탈수, 질소혈증”으로 진단받고 특이 치료가 필요치 않다고 하여, 경과 관찰 중 오진 등으로 ‘장 천공 및 장폐색’을 진단하지 못해 이로 인해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했다. 유족은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 소송을 제기해 병원의 과실이 60%라는 조정을 받았다. 이후 유족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약관에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라는 면책 조항에 따라 보상을 거부하였고 유족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 2심에서 보험사의 손을 들어 줬으나, 대법원은 ‘설명의무위반’으로 원고인 피해자의 손을 들어 줬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면책조항에 따라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고, 표준약관에 따른 것으로 그 내용이 위법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으나, 특정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의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인이 쉽게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해당하여 보험자에게 명시,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일반인이 알기 어렵고 복잡한 보험약관에 대해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내용의 경우 보험사가 반드시 설명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그 동안 보험사의 안이한 보험판매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다. 생명보험의 경우 ‘의료사고’도 재해사고에 포함하여 보험금을 지급해 왔으나, 손해보험은 질병, 상해보험 표준약관(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개정 전(2010.1. 29)까지는 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7.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는 면책으로 보상에서 제외시켜 왔다. 손해보험에 가입하여 의료사고로 인해 보험금을 받지 못한 경우, 보험금 청구권소멸시효가 남아 있는 2년 이내의 사고라면 보상받을 수 있다. 조정환 변호사는 “의료사고에 대해 그동안 보험사가 약관에 면책사항에 들어있다며 보험금을 부지급해 온 나쁜 관행을 바꿀 수 있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시사상조 sisa0501@naver.com>
-
울산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모집울산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역적응을 위해 초기 집중교육과 사후 교육 등으로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전담지원 기관인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이하 하나센터) 모집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하나센터는 통일부의 하나원 수료 이후 우리 지역에 배정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4주간의 초기 집중교육과 교육수료 이후 다양한 사업을 통해 우리 사회에 안정적 정착을 돕는다. 자격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에 대한 열의와 사업운영 역량을 갖춘 기관 및 단체로, 인력과 교육공간을 확보하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수행경험과 실적 등이 있어야 한다. 접수는 6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울산시 자치행정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선정은 울산시가 1차 심사 및 통일부에 추천하고 통일부는 추천된 기관(단체) 종합심사를 거쳐 오는 7월 중에 최종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울산시 및 통일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앞으로 3년 동안 관내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돕게 된다. 주요 사업 및 교육 내용으로는 심리상담, 취업지원·진로지도 등 자립자활 기반조성 프로그램 운영, 가족, 법률문제 등 개인적인 애로사항 해결 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한편 울산 관내 북한이탈주민은 4월 말 현재 중구 52명, 남구 47명, 동구 92명, 북구 114명, 울주군 45명 등 총 350명이 거주하고 있다. <시사상조 sisa05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