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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부당산출 보험사, 책임있는 조치 있어야”

기사입력 2013.07.0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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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보험료를 부당하게 산출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것이 금융감독원 감사에서 적발되었다. 보험사들이 도덕적으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로 드러났다.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부당하게 산출하여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 것에 대해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이므로 해당 보험사와 보험료 검증업무를 소홀히 한 보험개발원은 소비자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감독당국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험료 부당산출 여부를 전 보험사로 조사 확대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내 놔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소원은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에 대해 법률적 검토에 들어 갔고,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보험사 및 보험개발원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손해보험’은 부적정한 보험료 계산으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20여만명이 총 1억원 정도의 보험료를 더 낸 것으로 밝혀졌다. 한화손보는 지난 해부터 신규 또는 갱신시 적용하는 실손보험료 위험률을 산출하면서 원칙대로 계산하지 않아 보험가입자에게 1.4% 높은 보험료를 부과한 것이다.
     
    ‘동부화재’도 지난 2008년이후 실손의료보험료를 산출하면서 통계자료를 누락하고 산출식을 잘못 적용해 보험료를 매년 0.9%에서 최대 13.6%까지 낮게 책정하였고 기초통계의 적정성에 대해 내부 검증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5천만원을 부과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견책 등의 인사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신뢰가 생명인 보험사가 소비자와의 약속을 팽개치고 일을 저질렀는데, 해당보험사들은 소비자들에게 한마디 사과도 없다. 보험사들의 이런 행태는 빙산의 일각이다. 금감원은 지금이라도 전체 보험사 대상으로 전수 조사하고 그 결과를 사실대로 밝혀야 한다.
     
    금소원 오세헌 보험국장은 “소비자를 버리고 직업윤리를 버리는 보험사는 이미 존재할 가치가 없으므로 문을 닫아야 한다. 이번 사태는 1차적으로 보험요율 산출을 잘못한 보험사 책임이 크지만, 보험요율 검증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보험개발원과 보험료 책정의 신뢰성을 무너뜨릴 정도로 방치한 감독당국의 책임도 크다”며, “향후 사태 추이를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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