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건희 회장 및 임직원 3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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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

삼성, 이건희 회장 및 임직원 3명 입건

경찰청 건물사진.jpg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삼성 임직원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혐의 내용은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와 삼성그룹 임원 A씨는 그룹 임원 72명 명의 260개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자금을 관리하면서 지난 2007~201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82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삼성물산(주) 임원 B씨 등 3명은 2008~2014년간 이건희 회장 등 삼성일가 주택 수리비용을 삼성물산(주)의 법인 자금으로 대납하여 30억원 상당을 유용한 혐의다.
 
경찰은 삼성 일가의 주택 공사비가 수상한 자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에 착수 후 공사비로 지급된 수표가 8명의 삼성 전현직 임원들 명의의 계좌에서 발행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자금담당 임원 A씨는 위 8명의 계좌가 2008년 삼성특검 때 확인되지 않은 72명 명의 260개 계좌 중 일부로 2011년 국세청에 신고하여 1,300여억 원의 세금을 납부했다고 진술하고, 압수계좌 자료 및 국세청 자료 등으로 혐의 사실 인정되어, 이건희 회장과 임원 A씨를 특가법위반(조세)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계좌 추적 과정에서 지난 2008~2014년 삼성일가의 주택 인테리어 비용 등 공사비를 삼성물산(주)에서 지급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어 삼성물산(주) 임원 B씨, 현장소장 C씨, 이건희 회장 등 3명을 특경법위반(횡령) 혐의로 입건한 것이다.
 
특가법위반(조세) 관련 이건희 회장과 임원 A씨는 기소의견, 특경법위반(횡령) 관련 삼성물산(주) 임원 B씨와 현장소장 C씨는 기소의견(구속영장 신청), 이건희 회장은 조사불능으로 시한부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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