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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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회계투명성 제고 위해 한국회계기준원 지원 강화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위원장(새누리당, 부산남구 갑)은 회계기준의 제·개정 업무 등을 수행하는 한국회계기준원에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회계기준원은 금융위원회 산하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외환위기 이후 IMF의 권고로 설립되었으며, 회계기준의 제·개정 및 해석업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와의 협력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공적기관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회계기준 운용은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한 기본 인프라일 뿐만 아니라, 다수의 투자자와 채권자의 권익보호, 그리고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제조건인 만큼 회계기준원의 역할은 다른 어느 기관보다도 막중하다.
 
또한 세계적으로 국제회계기준(IFRS) 채택이 보편화되어감에 따라 이를 운용하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와의 협력이 국익확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어 회계기준원의 국제협력기능 보강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회계기준원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하여 2003년 이후 인력보강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함(2003년부터 20∼24명 유지)에 따라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급기야 금년에는 7억원 가량의 결손이 예상된다.
 
한편 우리나라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IFRS Monitoring Board에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매년 납부(약 70만불)하는 기부금의 재원이 금년 중에 고갈될 처지에 놓여있다.
 
김정훈 위원장은 이러한 제반 상황을 감안하여, 회계기준원이 안정적인 재원조달을 바탕으로 주어진 임무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이 징수하는 유가증권발행분담금 중 회계기준원에 지원할 수 있는 상한선을 현행 5%에서 8%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번에 발의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회계기준원은 매년 약 15억원 가량의 운영재원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훈 위원장은 “이번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개정을 통해 회계기준원이 우리사회의 회계투명성 제고는 물론 우리나라의 국제회계기구 진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며 개정안 발의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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