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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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건축허가불허가처분 취소소송 기각전주역 인근 구 대한통운마트 부지에 장례식장 신축 계획이 일단 무산됐다. 5일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김현석)는 주식회사 헤븐(이하 헤븐)이 전주덕진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인 헤븐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한 관광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전주시의 관문인 전주역이 가지는 상징성과 공공적 기능, 유동인구 등을 고려할 때, 전주역 인근에 장례식장이 들어설 경구 도시경관 및 도시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동부대로변 차량통행량, 전주역 교차로와의 거리, 교통신호체계 등을 감안 할 때 장례식장이 건립되면 교통 혼잡 및 상습정체가 유발된다는 전주시 측의 주장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헤븐은 지난해 4월14일 구 대한통운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4,450㎡ 규모로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덕진구청은 도시미관 저해, 교통 혼잡 초래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시사상조 sisa05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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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화장장 통계2013년 5월 기준으로 ‘화장률’은 75.9%로 지난해 보다 3.1%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화장’ 건수는 21,711건 중 ▶시체 16,742건 ▶개장유골 4,626건 ▶죽은 태아 343건으로 집계되었다.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총 사망자 수는 114,200명, 화장자 수는 86,240명으로 누적 화장은 75.5%로 나타났다. 화장률 높은 시·도는 부산 87.4%, 서울 80.5%, 인천 84.1% 등이며, 세종시는 36.0%로 가장 낮은 화장률을 보였다. 화장률 60%에도 이르지 못하는 지역은 전남 59.9%, 충남 56.0, 세종 36.0%였다. 시도별 화장률은 전년동월에 비해 대구, 인천, 울산은 감소했고 그 외 12개 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 일반 ‘화장’건수는 총 16,630건 중 남성은 9,561건, 여성은 7,069건으로 남성이 더 높은 화장률을 보였다. <시사상조 이중근 기자>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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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장묘 관련 특허출원 꾸준히 증가최근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기존 매장중심의 장묘문화에서 화장중심의 장묘문화로 국민적 정서가 변화함에 따라, 화장률이 2001년에는 38.3%에 불과하였으나 2011년에는 71.1%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 같은 화장률의 급격한 증가는 묘지로 인한 경제·공익적 가치 손실이 연간 1조 4,635억 원에 이르고, 매년 약 20만여 기의 분묘가 새로 설치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로 매장중심의 장묘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모아진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국민정서의 변화와 화장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듯, 화장과 관련된 납골함(유골함), 수목장 등 장묘기술에 관련된 특허출원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장묘관련 특허출원은 1999년 13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5년에는 73건으로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2008년 세계금융위기의 영향 등으로 32건으로 줄었다가 2010년부터 다시 차츰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최근 5년간 장묘관련 특허출원은 172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의 장묘관련 특허 출원동향을 세부 기술분야별로 살펴보면, 납골함(유골함) 관련 출원이 156건(9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환경친화적인 장사방법인 자연장 관련 출원이 16건(9%)을 차지했다. 납골함 관련 출원 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납골함 내외부 온도 차에 의한 결로 및 습기 발생으로 골분이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로 납골함을 진공 상태로 밀폐시키거나, 납골함 용기를 2중, 3중으로 만들거나, 내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가열수단을 장착하거나, 천연물질을 이용하여 유골함을 방부 처리하는 것 등이다. 다른 하나는 일정 시간이 경과 하면 생분해가 일어나 납골함 자체가 자연스럽게 썩어 없어지도록 납골함을 황토, 한지, 숯, 전분, 소맥분, 톱밥 등의 생분해성 원료를 이용하여 납골함을 만드는 기술 등이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납골함에 디스플레이 장치를 부착하고 유무선 네트워크망을 연결함으로써, 추모객은 납골당에 찾아가지 않고도 스마트폰이나 개인 PC를 통해서 살아생전 동영상과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추모글이나 방명록 작성 등의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도 출원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향후 인구 고령화, 가족구조 변화, 편리성 선호, 매장공간 부족 등으로 화장률이 매년 2~3%의 증가율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국민적 정서 역시 화장으로 모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납골함 등 장묘기술 관련 출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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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가의 장례풍습융릉은 사도세자와 그의 부인 혜경궁 홍씨의 무덤이다. 정조가 왕위에 오르면서 장헌세자라 하였고, 1899년에 의황제로 봉해졌다. 이때 혜경궁 홍씨도 의황후로 봉해졌다. 융릉은 원래 양주의 배봉산에 있던 영우원을 수원의 화산으로 옮겨 현륭원이라 하였다. 합장릉인 융릉은 병풍석을 세우고 모란과 연꽃무늬를 새겼다. 석등은 전기의 8각형과 숙종, 영조대에 등장한 4각형 석등의 양식을 합한 새로운 양식으로 건릉과 예릉의 기준이 되고 있다. 무덤의 석인도 사실적이고 예전에 가슴까지 숙여진 머리가 들려 있어 시원한 분위기를 내며, 문인석에서는 머리에 금관을 쓴 예가 나타나고 있어 19세기 이후의 무덤 양식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정조는 현륭원을 마련할 때 온갖 정성을 기울여 창의적으로 만들었다. 융릉 건릉은 조선 22대 정조와 그의 부인인 효의왕후 김씨의 무덤이다. 정조는 효성이 지극하였으며 많은 인재를 등용하고, 조선 후기의 황금문화를 이룩하였다. 건릉은 현융원의 동쪽 언덕에 있었으나 효의왕후가 죽자 풍수지리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서쪽으로 옮기기로 하고 효의왕후와 합장하였다. 무덤은 한 언덕에 2개의 방을 갖추었으며 난간만 두르고 있고, 그 외의 모든 것은 융릉의 예를 따랐다. 건릉 혼이 앉는 자리인 혼유석이 하나만 있으며, 융릉과 같이 8각형과 4각형을 조화시켜 석등을 세웠다. 문무석은 사실적이며 안정감이 있는 빼어난 조각으로 19세기 무덤의 석물제도의 새로운 표본을 제시하였다. <시사상조 sisa05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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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문상시 인사말갑자기 부고 소식을 받고 장례식장을 찾았을 경우 인사법을 잘 몰라 어떤 위로의 인사말을 해야 할지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상을 당한 유가족들은 슬픔이 배로 크기 때문에 정확한 예절과 인사말을 숙지하고 가는 것이 좋다. 문상 할 때에는 고인에게 재배하고 상주에게 절한 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물러나오는것이 일반적이며 전통적인 예의이다. 상을 당한 사람을 가장 극진히 위로해야 할 자리이지만 그 어떤 말도 상을 당한 사람에게는 위로가 될 수 없다는 뜻이며 오히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더 깊은 조의를 표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문상을 받는 상주 역시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모범으로 여기며, 더욱이 상주는 죄인이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통적인 관습이다. 실제 문상의 말은 문상객과 상주의 나이, 평소의 친소 관계 등,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건네는 것이 합리적이다. 격식이나 형식을 차린 표현보다 따뜻하고 진지한 위로 한마디를 미리 문상 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다. 상주도 ‘고맙습니다’,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등으로 문상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것이 좋다. 상황에 따른 문상시 인사말 1.상주의 부모인 경우 -상사에 얼마나 애통하십니까? 친환(親患)으로 그토록 초민(焦悶)하시더니 이렇게 상을 당하시어 얼마나 망극하십니까? -환중이시라는 소식을 듣고도 찾아 뵈옵지 못하여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토록 효성을 다하셨는데도 춘추가 높으셔서 인지 회춘을 못하시고 일을 당하셔서 더욱 애통하시겠습니다. -망극한 일을 당하셔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망극(罔極) : 부모상(父母喪)에만 쓰인다. 2.상주의 아내인 경우 -위로할 말씀이 없습니다. -옛 말에 고분지통(叩盆之痛)이라 했는데 얼마나 섭섭 하십니까? ▶고분지통(叩盆之痛) : 아내가 죽었을 때 물동이를 두드리며 슬퍼했다는 장자(莊子)의 고서에 나온 말이다. 고분지통(鼓盆之痛)이라고도 한다. 3.상주의 남편인 경우 -상사에 어떻게 말씀을 여쭐지 모르겠습니다. -천붕지통(天崩之痛)에 슬픔이 오죽하십니까? -하늘이 무너진다는 말씀이 있는데, 얼마나 애통하십니까. ▶천붕지통(天崩之痛) : 하늘이 무너지는 듯 한 아픔이라는 뜻으로 “남편이 죽은 슬픔”을 이르는 말이다. 4.상제의 형제인 경우 -백씨(伯氏) 상을 당하셔서 얼마나 비감하십니까? -“할반지통(割半之痛)이 오죽하시겠습니까? (백씨(伯氏)의 뜻 : 남의 맏형의 존댓말, 중씨(仲氏)의 뜻 : 남의 둘째 형의 높임말, 계씨(季氏)의 뜻 : 남의 사내 아우에 대한 높임말) ▶할반지통(割半之痛) : 몸의 절반을 베어내는 아픔이란 뜻으로 그 “형제자매가 죽은 슬픔”을 이르는 말이다. 5.자녀가 죽었을 때 그 부모에게 -얼마나 상심하십니까? -참척(慘慽)을 보셔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참경(慘景)을 당하시어 얼마나 비통하십니까? 라고 인사말 한다. 문상방법은 문상객이 먼저 빈소에 곡재배(哭再拜)를 한 후 상주에게 절을 하고 꿇어 앉아 정중한 말씨로 다음과 같은 예를 표한다. 예시1) 문상객 : 상사말씀 무슨 말씀 여쭈오리까. 상 주 : 모두 저의 죄가 큰 탓인가 봅니다. 예시2) 문상객 : 대고를 당하시니 얼마나 애통하십니까. 상 주 : 원로에 이토록 수고하여 주시니 송구하옵니다. 예시3) 문상객 : 병환이 침중하시더니 상사까지 당하시니 오죽 망극하오리까. 상 주 : 망극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처럼 고례에는 문상객이 망인 및 상주와의 관계에 따라 인사말이 달랐으나, 인사말의 내용이 모두 “슬픔을 위로 위문”하는 말이었다. 하지만 현대에는 누가 죽었던지 어렵지 않게 “얼마나 슬프십니까?”라고 하면 된다. 상주의 대답하는 말도 고례에는 경우에 따라 달랐으나 내용은 한결같이 “슬프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현대에는 “오직 슬플 따름입니다.”라고 대답하면 된다. 조문할 다른 손님이 기다리고 있으면 공손히 물러나고, 만일 한가하면 잠시 다른 위문의 인사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상주가 피곤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고인이 연하일 경우 문상방법 아내의 상(喪) 또는 제사에는 절을 하나, 자식에게는 절하지 않는다. 아우, 조카 상에 절하지 않는다. 친구 부인 상(喪)이나 이성 사돈 상(喪)의 경우 평소 인사하고 지내던 사이면 절하고, 평소 모르고 지내던 사이면 절하지 않는 것이 옛 원칙이라 하나, 현대에는 두 경우 모두 절한다. 고인에게 절 하는지 여부는 고인이 연하일 경우는 통상 절하지 않으며, 고인이 연상일 경우는 절하는 것이 도리이다. 하지만 선조들 가운데는 고인의 사망성격(순직등) 에 따라 예우 차원에서 연하 일지라도 절을 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예는 현대에도 이어져 시행되고 있다. 상주의 나이가 연하일 경우에는 문상객이 먼저 절하지 않는다. 어른이 문상시는 상주가 먼저 절을 하면 답례를 할 뿐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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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공동묘지 자연장지 조성사업 추진지난 2004년 국내 첫 봉안평장묘를 도입하며 선진장사 문화를 이끌어 왔던 남해군이 이달 초 평현공동묘지 자연장지 조성사업을 착공한 데 이어 미조삼정개 공동묘지와 남면광역 공동묘지에 대한 자연장지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지난 13일 오전 군수실에서 미조삼정개 및 남면광역 공동묘지 자연장지 조성공사 실시설계 보고회를 갖고 올해 말부터 두 공동묘지에 대한 자연장지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분묘연고자에 대한 개장승낙 과정 등 사전절차가 빠르게 마무리되면 10월 말경에는 공사 발주 후 즉시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조삼정개 및 남면광역 공동묘지 자연장지 조성사업은 약 1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미조면 미조리에 위치한 미조삼정개 공동묘지와 남면 죽전리에 위치한 남면광역 공동묘지를 공원형 자연장지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 남해군은 두 공동묘지 관리위원회와 함께 지난 3월부터 분묘 연고자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말 사업이 시작되면 분묘 연고자 조사를 통해 파악된 1,100여기(미조삼정개 600여기, 남면광역 500여기)의 분묘를 개장해 기존 평장구역에 재안치할 방침이다. 현재 지난 6월 말부터 시작한 두 공동묘지 조성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며, 오는 22일경에는 최종 용역이 마무리된다. 미조삼정개 공동묘지에는 5600㎡, 남면광역 공동묘지에는 2,500㎡에 이르는 자연장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내부 연결도로와 녹음쉼터를 포함한 각종 기반 및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한다. 군 관계자는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자연장지 조성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두 공동묘지 자연장지 조성사업이 준공되면 남해군이 지난 10년간 봉안평장을 전국적으로 확산한 데 이어 자연장지로 장묘문화를 새롭게 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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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권 광역화장시설 하루속히 건립돼야최근 전북도가 정읍시 등 3개 시·군과 김제시간 갈등을 겪고 있는 서남권 광역화장시설 설치와 관련 지난 19일 갈등조정자문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중재에 나선 가운데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하루속히 건립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전북도내에는 전주, 군산, 익산, 남원 등 모두 4곳에 화장시설이 있으나 관내 주민에게 우선권을 주다보니 타 지역 이용객은 평상시에도 예약이 뒤로 미뤄져 4일장 내지 5일장을 치루고 비용 또한 30만원을 부담(관내주민 5만원)하고 있는 형편이다. 게다가 전주 승화원이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화장시설 보수를 위해 화장로 6기중 4기만을 운영하고 있어 전주지역 외 이용객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간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전국 최초로 지자체 연계사업으로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3시군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서남권 광역공설화장시설 건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화장률은 2009년 54.2%, 2010년 57.1%, 2011년 61%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인구 및 사망자수 증가에 따라 오는 2017년에는 전국 화장률이 80%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보건복지부도 늘어나는 화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화장시설을 증설할 계획으로 지난해 화장시설이 없는 시·군을 중심으로 지리적, 생활권역이 인접한 지자체간 공동화장시설 설치를 유도하겠다는 장사시설수급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서남권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불편을 하루속히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서남권 광역공설화장시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근 시군과 전북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시사상조 sisa05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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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금 및 장례비용은 공동 분담조의금(弔意金)이란 일반적으로 남의 죽음을 슬퍼하는 뜻으로 내는 돈을 말한다. 조의금의 귀속주체는 특별한 다른 사람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사람이 사망한 경우 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장)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장례비용이 발생한다. 장례비용은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공동부담해야 하므로 공동상속재산에서 공제된다. 조의금(弔意金)이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자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위자료”라고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피상적·형식적으로 증거판단 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증거를 종합하여 당사자의 진의에 합당하도록 해석함이 옳다. (1972. 4월 대법원 판결)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해서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우리의 윤리감정에 맞다. 장례비용의 부담자는 성질상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므로 공동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것이 맞다. 장례비 부담은 사망에 따라 소요된 유택구입비, 장례비, 유택구입에 따른 선산관리비 등은 공동상속인의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지급해야 할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족들이 균등으로 부담해야 한다. <시사상조 sisa05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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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이권 놓고 ‘용영업체’ 동원부산 금정경찰서는 지난 26일 장례식장 이권을 놓고 다툼 끝에 장례식장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김 모(46) 씨와 경호업체 직원 등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24일 오전 7시께 부산 금정구 남산동 한 장례식장 앞에 서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장례식장 운영권을 놓고 2명이 동업을 하다 경영난이 오자 갈등이 생겼고, 김 씨가 경호업체 직원을 동원해 장례식장 입구와 엘리베이터 입구에 경비용역 27명을 배치하는 등 출입을 통제하고 전기 공급을 차단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 장례식장의 지분 가운데 30%를 갖고 있던 김 씨는 영업 실적 악화로 인하여 자신이 투자한 만큼 이익을 챙기지 못하자 계약 내용을 문제 삼아 경비용역을 동원해 장례식장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상조 sisa05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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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및 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장) 정보일반적으로 ‘장사(葬事)’는 죽은 사람을 땅에 묻거나 화장하는 일을 말하며, 장사를 지내는 예식을 장례라고 한다. 장사의 방법에는 매장, 화장 및 자연장 등이 있다. 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장)는 일반적으로 ▶상례, ▶시신의 장사, ▶사망신고, ▶재산정리의 순으로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장사란 죽은 사람을 땅에 묻거나 화장하는 일을 말하며, 장사를 지내는 예식을 장례라고 한다. 실제로 장사와 장례를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는 경우가 있다. 장사의 방법에는 매장, 화장 및 자연장이 있다. 매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시신은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하며,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미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개장이라고 한다. 이러한 개장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하며,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개장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장은 일반적으로 이장(移葬)이라 불러져 누구든지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다만,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라도 사찰 경내에서 다비의식(茶毘儀式)으로 화장을 하는 경우 또는 화장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도서지역(島嶼地域)에서 시체를 화장하는 경우로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는 경우에는 화장을 할 수 있다. 장사시설에는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장례식장 등이 있습니다. 장사(장례·매장·화장·자연장)는 일반적으로 ▶상례, ▶시신의 장사, ▶사망신고, ▶재산정리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상례절차’ 매장 또는 화장이 끝날 때까지 하는 예식 상례의 절차 사망 후 매장 또는 화장이 끝날 때까지 하는 예식은 발인제(發靷祭)와 위령제를 하되, 그 외의 노제(路祭)·반우제(返虞祭) 및 삼우제(三虞祭)의 예식은 생략할 수 있다. 발인제는 영구(靈柩)가 상가나 장례식장을 떠나기 직전에 그 상가나 장례식장에서 한다. 발인제의 식장에서는 영구를 모시고 촛대, 향로, 향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준비하는 것이다. 위령제는 구분에 따라 조금식 다르다. ▶매장의 경우 위령제는 성분(成墳)이 끝난 후 영정을 모시고 간소한 제수(祭需)를 차려놓고 분향, 헌주(獻酒), 축문 읽기 및 배례(拜禮)의 순서로 한다. ▶화장의 경우 위령제는 화장이 끝난 후 유해함(遺骸函)을 모시고 하며, 그 밖의 절차는 매장의 경우와 같다. ▶운구(運柩)의 행렬순서는 명정(銘旌), 영정, 영구, 상제 및 조객의 순서로 하되, 상여로 할 경우 너무 많은 장식을 하지 않습니다. 상례에 관해 정하고 있는 ‘건전가정의례준칙’은 모든 국민이 가정의례의 참뜻을 구현할 수 있도록 그 의식과 절차를 간소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고적인 것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은 아니다. 시신의 장사(매장, 화장, 자연장)의 방법 시신을 장사하는 방법에는 매장, 화장 및 자연장이 있다.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하고,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을 하지 못한다.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에게 신고해야 한다.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하고,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화장을 하지 못다.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紛)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하고, 자연장을 하는 자는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해야 하고, 유골을 분골해 용기에 담아 묻는 경우 그 용기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사망신고 및 재산정리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하고,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다. 사망신고는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사망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시신이 처음 발견된 곳에서,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에서 사망했을 때에는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않은 선박에서 사망했을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사망신고를 할 수 있다. 재산의 정리는 개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충족하는 자는 ‘장제비’(장의비) 또는 ‘사망조위금’(사망위로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장제비 및 사망조위금의 지급대상, 지급액 및 신청절차는 개별 법률에 따르게 되어있다. 문제는 조의금이다. 조의금(弔意金)이란 일반적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자료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조의금의 귀속주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상속이 개시되고, 그 상속되는 재산에 대해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 <시사상조(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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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 죽음 맞은 50대 장례 도와준 경찰현직 경찰이 가족과 떨어져 홀로 지내다 숨진 50대 남성의 장례를 치르도록 도와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경북 예천경찰서 용궁파출소 김영훈 경사는 지난 7일 개포면에서 A씨(52)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신원을 확인했으나 변사자가 평소 홀로 지내온 사람으로 가족과 친인척을 찾을 수 없었다. 김 경사는 이웃들에게서도 A씨의 가족에 대한 실마리를 찾지 못했지만, 현장에서 발견 A씨의 휴대전화와 경찰 내부 전산망 등을 동원해 A씨의 아들 연락처를 찾아냈다. 하지만 A씨의 아들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아버지의 시신을 수습하러 내려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김 경사는 여비를 A씨의 아들에게 송금하는 한편 파출소장과 상의한 뒤 군청으로부터 장례비를 지원받도록 조치했다. 경찰관의 도움으로 아버지의 장례를 무사히 치른 A씨의 아들은 파출소를 찾아와 눈시울을 붉히며 감사의 인사를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상조(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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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장례비용 500~1,000만원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한 ‘장사제도 및 장사문화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국민들은 본인의 향후 장례방법으로 매장(15.1%)보다 화장(79.3%)을 크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화장을 선택한 이유로는 깨끗하고 위생적이어서(35.1%), 간편해서(27.0%), 관리하기 쉬워서(25.0%) 순으로 나타났으며, 화장한 후 희망하는 유골 안치장소는 자연장(39.9%), 봉안시설(32.7%), 산ㆍ강 등에 뿌리는 산골(27.3%) 순으로 화장한 유골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장사방법 ‘자연장’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장을 선호하는 경우, 희망하는 묘지설치 장소는 개인ㆍ가족소유지(61.7%), 종중ㆍ문중소유지(20.8%), 민간법인묘지(11.7%), 공설묘지(5.8%)의 순으로 가족중심의 묘지를 선호했으며, 성묘 횟수는 1년에 두 번(27.1%)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1년에 네 번 이상(22.6%), 1년에 한 번(17.0%), 1년에 세 번(13.5%), 거의 방문하지 않음(19.7%) 순이었다. 묘지를 자주 방문하는 횟수는 남자가 여자보다, 연령이 높은 경우가 더 높았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적정수준의 총 장례비용은 평균 813만원으로 알려졌다. 적정 장례비용 분포는 500~1,000만원(45.9%), 500만원 미만(28.9%), 1,000~1,500만원(20.5%), 1,500~2,000만원(3.4%), 2,000만원 이상(1.3%)으로 나타났으며, 장례비용 조달방법으로 본인의 현금 등 자산(60.8%), 가족․친지 등의 도움(23.9%), 문상객들의 부의금(15.3%)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장례부의금으로 1회 평균 지출금액은 5만3천원으로 나타났다. 1회 장례부의금 분포는 4~5만원(66.2%)이 가장 높았으며, 3만원 이하(17.4%), 6~10만원(16.0%) 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장례기간 3일장에 대해서는 계속유지(85.1%), 기간 단축(13.9%), 기간 확대(1.1%) 순으로 나타났으며, 계속유지 해야 한다는 응답은 남자, 60세 이상에서,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응답은 여자, 30~50대에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시사상조(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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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나라마다 틀린 ‘장례법’장례의 역사는 인간이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측되며, 최초의 장례는 시신을 들판에 내버려두어 자연소멸 시키는 유기장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례란 고인을 보내는 마지막 예식이자 사람이 태어나서 겪게 되는 일생의 마지막 의례다. 전세계 적으로 인류의 가장 오래되고 흔한 장례방법은 ‘매장’이다. ‘장례문화’는 어느 나라에나 존재하며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각 나라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종교적 특성, 사회적 풍습, 풍토적 특질이 반영되고 과학의 발달로 장례문화는 큰 틀로 8가지로 분류되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죽은 사람을 땅에 묻는 장례방법 ‘매장’ ‘매장’은 오랜 세월 이어져온 땅이나 굴에 시신을 묻는 것이다. 죽은 사람을 매장하는 것은 고대 인류가 집단생활을 시작하면서 해왔던 것으로 추측된다. 고대에서부터 시작되어 현대에서도 이어지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장례방법이다. ‘매장’을 하는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이 있다. 사회적 특성은 죽음은 삶과의 연결고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년기 시절부터 죽음에 대한 준비교육을 받는다. 인구밀도에 비해 넓은 국토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장례는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 부활사상을 믿기 때문에 땅속에 매장을 하는 관습이 있다. ▶시신을 썩지 않게 하는 ‘엠바밍(emdalming)'기술 ‘엠바밍(emdalming)' 기술은 생전에 큰 업적을 이루어낸 인물이 죽은 후에도 그 대상을 숭배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시신의 몸속에 있는 액체와 피를 모두 뽑고 혈관에 방부제를 주입하여 시신이 썩지 않게 하고 생전과 동일한 모습의 메이크업을 하고 평소에 입던 의복을 입혀 ‘영구보존’하는 기술이다. 대표적인 역사적 인물들로는 러시아 혁명가이자 1대 지도자 ‘레닌’ 강철제국을 건설한 러시아에 2대 지도자 ‘스탈린’ 중국 공산주의 혁명가이자 1대 국가주석 ‘마오쩌둥’ 베트남 독립의 아버지 ‘호치민’ 아르헨티나 레이디퍼스트 ‘에바 페론’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등이 있다. ▶시신을 위생적으로 불태우는 장례법 ‘화장’ 현재 ‘화장’은 전세계 적으로 가장 널리 보급된 장례방법이다. 각 나라별로 ‘매장’으로 인한 국토잠식과 자연경관 훼손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아시아의 경우 ‘윤회사상’을 믿는 불교의 영향을 받아 ‘화장’을 시작했다. 이승에서 더러워진 육신을 불로 태워 영혼을 신속하게 정화하여 다시 태어난다고 믿었다. 이에 반해 유럽(Europe)의 ‘화장’은 청동기시절 금속무기의 발달로 국가간의 빈번하게 일어난 전쟁으로 전사한 시신을 한번에 처리하고, 위생과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시작됐다. 아시아에 ‘화장’을 하는 대표적인 나라는 일본이다. 일본국민은 90%로가 불교식장례인 ‘화장’을 할만큼 보편적이다. 불교식장례를 치르게 된 이유는 시대적 배경이 한 부분을 차지한다. 도쿠가와 이에야쓰가 정권을 잡아 ‘에도시대’(1603년~1867년)에 접어들면서 외래종교를 탄압하고 국민을 불교에 귀의시키기 위해 ‘사청제도’를 도입하여 집근처 절에 신분과 이름을 등록해 참배를 올리도록 강제했다. 또한 경작지로 쓰일 토지가 부족해 ‘매장’을 금지하고 ‘화장’을 법으로 정했으며 장례가 발생시 등록된 절의 스님이 파견되어 장례가 이루어졌다. ‘사청제도’에 의해 생겨난 ‘화장’ 법은 일본사회에 대중적인 장례문화가 되었다. 오스트리아는 국민은 부활사상을 믿는 가톨릭 신자가 대부분이다. 예전 장례문화는 국민이면 누구나 동등한 조건으로 땅에 묻힐 수 있도록 하는 선진 장묘문화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하지만 17세기 ‘흑사병’이 창궐해 많은 인구가 사망했으며, 매년 엄청난 토지가 묘지로 변했다. 이에 따른 오스트리아 정부는 국토잠식을 예방하고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매장’을 금지시키고 ‘화장’을 장려했지만 엄청난 화장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다. 밀려드는 화장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정부는 막대한 돈을 들여 현대식 화장시설을 도입하고 정부에서 관리하는 납골당을 보급하기 시작했다. ‘흑사병’ 창궐이 후 장례문화는 ‘토장’에서 ‘화장’으로 바뀌는 큰 변화를 일으켰다. ▶시신을 짐슴에게 먹게 하는 ‘조장’ ‘조장’ 시신을 토막내고 머리를 부수어 새나 들짐승들이 살과 골을 잘 파먹을 수 있도록 한다. 대표적인 나라는 고산지대에 위치한 티베트가 있다. 나무가 거의 자라지 않고 경작지로 쓰일 땅 마져 척박한 고산지대에 위치한다. 티베트인들은 유교사상을 독실하게 믿는다. 신성하게 여기는 독수리가 시신을 먹어 치우면, 바로 승천하거나 부귀한 집안에서 다시 태어난다고 믿기 때문이다. 티베트에서 ‘화장’을 하기 위해선 많은 돈을 필요로 한다. ‘화장’은 주로 부귀한 집안이나 덕이 높은 승려에게 행해지는 장례다. 이처럼 시신을 땅에 묻거나 화장을 하기 어려운 남, 북극 등에서 지금까지도 ‘조장’이 행해지고 있다. <시사상조(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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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장례운구차량’ 신고한 제보자 알려줘 논란대전광역시청(시장 염홍철)은 불법영업행위를 일삼고 있는 운구업체를 신고한 제보자를 업체 측에 알려줘 논란이 되고 있다. L씨는 대전에 위치한 한 불법운구업체가 많은 비용을 받고 장의차 등 정식으로 등록된 장례용 운구차량이 아닌 불법으로 차량을 개조해 운구한다는 내용을 지난 3월 ‘대전시청’ 게시판에 신고하고 조사를 요청 했다. 신고 내용은 대전 지역의 ▶장례버스 및 모든 운구차량 ▶버스 상호 및 버스 자격증 ▶버스 정밀검사 유무 ▶버스 칸막이 등 운영 등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를 대전시청에 요청 했다. 또, 교통 안전 공단에서 발급하는 버스 상호, 버스 자격증, 버스 정밀검사, 버스 칸막이 및 오래된 차량에 대하여 특수차량 모두는 허가서 또는 면허증을 비치와 소지를 하고 운행 하여야 함에도 대전지역에서는 기준에 못 미치는 차량을 장례식장에서 공공연히 운행되고 있음으로 관계공무원께서는 화장터 및 장례식장 운행과정을 단속 검사하여 법질서를 확립 시켜주시길 바란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 한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불법운구영업을 신고한 L씨는 불법영업을 하는 업체 측 사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이다. 업체 측 에서는 “네가 대전시청에 불법 운구차 운영에 대해 제보 했느냐” 라고 전화가 온 것이었다. 당황한 L씨는 그런 사실 없다고 하니까 “대전 시청 담당 공무원 K씨에게 연락이 와서 당신이 신고한 것을 가르쳐줬다”며 욕설과 함께 모욕을 당했다. 또, 담당공무원이 불법운구업체 사장에게 전화한 내용에 의하면 “바쁜데 자꾸 민원이 들어와 불법운구 업체 사장에게 민원을 취하 시키라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L씨는 불법운구업체 측 사장에게서 전화 온 내용을 녹음한 후 대전시청 감사과 한 관계자에게 녹음 한 내용을 들려주고 해당 공무원을 시정하고 결과를 알려달라고 했지만 대전시청에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고 한다. L씨는 “공무원은 어떤 제보사항이든 해당자에게는 정보를 제공 하지 않고 제보자 또한 보호해야 마땅함에도 공무원이 신고자의 정보 제공과 개인 신상을 노출시켜 피해를 입히는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며, 이는 공무원으로써 자질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본 ‘시사상조’는 대전시청 ‘감사과’에 취재를 요청했지만 감사과 한 관계자는 “민원을 제기한 제보자에게 회신을 보내 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회신 결과 요청에는 “당사자 이외에 알려 줄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문제가 이런데도 대전시는 공직자 부조리를 차단하기 위해 제보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는 반부패 신고시스템 ‘헬프-라인(Help-Line)’을 도입, 운영키로 했다. 이 시스템은 외부 전문회사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제보내용을 제외한 IP주소와 접속시간 등 정보가 담긴 로그파일을 실시간으로 제거하는 기술이 포함돼 제보자의 정보를 추적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따라서 제보자는 공직자의 공금횡령, 금품, 향응수수,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 등 공직자 개인비리와 직무관련 불법행위 신고 뿐 아니라, 불합리한 제도개선도 시스템을 통해 제안도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대전시청’은 이러한 형식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시스템 보다도 시민이 제보하는 민원부터 하루 빨리 처리해야 진정한 1등 시로 거듭 날 것이다. <시사상조(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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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 제주도 '장례문화'현재 우리나라는 장례와 관련해서는 금기시하는 경향이 아직도 남아 있으며, 장례업 종사자에 대해 편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제주도 장례문화는 다른 지방과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전통적인 유교식 제례 형식을 중시하면서 장례를 치르는 것이다. 일포날에만 손님을 맞이하고 문상을 하는 풍습, 장례비용 공동분담, 장사지낸 날 귀양풀이를 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문화는 조선 시대 이후 유고 의례와 무속의례가 혼합되고, 지역적인 문화 풍토의 영향을 받아 생겨나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전통이다. 제주에서는 장수를 하면 호상이라 해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죽은 이를 찬양한다. 환갑을 넘기고 넉넉잡아 20년 이상을 살다 땅으로 돌아가는 일은 더 이상 슬픈 일이 아니다. 그래서 상주들 표정에서도 슬흠의 정도가 덜하다. 제주인들은 땅에서 태어나 땅에서 묻히는 것을 순리로 생각했다. 제주 오름 자락에 즐비하게 있는 무덤은 영혼의 집으로 여겨 신성시했다. 가족이나 육축 번성이 잘 되면 조상의 음덕으로 여겨 '벌초하는 날'이 별도로 정해질 정도로 조상을 섬기는 충속이 유별나다. 제주, 조관할 때 사돈집에서 팥죽 쑤어 오는게 관행 제주에서는 조관할때 전통적으로 사돈집에서 팥죽을 쑤어 오는게 관행이었다. 상제들과 친지, 상가를 돌보는 사람들을 위해 쑤어 오는 팥죽의 유래에 대해서는 두가지 전설이 전해져 온다. 첫 번째는 옛날 부친상을 당한 상제는 애통하고 경황이 없어서 사흘동안이나 식음을 전폐했다. 이를 보며 몹시 안타까와하던 이웃집에서는 상제의 건장을 위해 닭죽을 쑤어다 주었다. 상제는 이로써 요기하여 기운을 회복할 수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 상제는 보통식사는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믿어서 사돈집에서 팥죽을 쑤어 가는 관행이 생겼다고 한다. 두 번째 전설은 옛날 어느 대감집에서 우둔하고 몰염치한 이가 살았었다. 얼마나 몰염치했던지 동네에 초상이 나기만 하면 상가에 가서는 차려놓은 음식을 모조리 먹어 치우곤 했다. 동네에서는 이 사람의 행패 때문에 큰 골칫거리였다. 그런데 어느 집의 장사때에는 조관할 때 팥죽을 쑤었는데 이 몰염치한은 어디 팥죽이야 먹겠는가하고 그대로 나가버렸다. 그 몰염치한은 사람이 아니라 악귀였던 것이다. 그 다음부터는 이 악귀의 침입을 막기위해 조관할때는 으레 팥죽을 쑤게 된 것이 굳어진 관례로써 전해졌다. 이 악귀는 인간에게 감기도 주는 악혼임이 밝혀지자 동지날에는 집집마다 팥죽을 쑤어 먹음으로써 이 악혼의 침입을 막는 품습도 생기게 되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