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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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할부거래법 '소비자에 적합하지 않아'선불식 할부거래인 상조업은 현대 사회의 필수적인 업종이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해소하여 건전한 거래방식으로 정착시키고자 2010년 할부거래법을 개정하여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할부거래법에서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에 따른 소비자문제를 규율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2015년에 할부거래법을 개정하여 입법적 미비로 지적되었던 사항을 개선하였으며,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 문제를 직접적으로 규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선문대학교 법학과 고형석 교수는 개정법상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에 관한 내용은 동법의 입법목적인 소비자보호에 적합한 것이 아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용이하게 선불식할부계약을 이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 결과 개정법에 따라 선불식 이전계약에 따른 문제가 해소되는 것이 아닌 더 심각한 소비자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개정법상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에 관한 규정은 입법목적 인 소비자보호에 적합하게 개정될 필요가 있다. 고형석 교수의 구체적인 개정사항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은 합병 등과 상이하기 때문에 별도의 공고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거나 영업의 일부양도 또는 일정 수 이상의 계약이전에 국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공고 또는 설명의 내용에 있어서 소비자가 동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가 충분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설명의 방식에 있어서 구두에 의한 설명은 배제하거나 이를 인정하더라도 추후 그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였을 경우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최고기간 동안 소비자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소비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민법의 내용과 상이할 뿐만 아니라 이를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따라서 최고기간 동안 소비자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동의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 거절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동의 방식은 반드시 서면으로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에 따라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이전받은 선불식할부거래업자에게 이전하여야 할 것은 자산이 아닌 소비자로부터 지급받은 선수금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이전하지 않았을 경우, 선불식 할부계약이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부담함을 명시함과 더불어 이를 상계할 수없도록 규정하여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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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후원수당 '보람' 많고 '프리드' 적어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에 따라 상조업을 포함한 2,852개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주요 정보를 공개했다. 후원방문판매란 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의 요건에 해당하되, 판매원 자신과 그 직하위 판매원의 실적에 대하여만 수당을 지급하는 판매형태를 뜻한다. 여기에 후원수당은 판매업자가 소속 판매원의 거래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 및 판매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후원방문판매업자 수는 2014년 12월 말 기준 2,852개로 지난 2013년보다 199개 증가했으며, 총 매출액 규모는 2조 8,283억 원으로 3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후원수당 지급한 총액은 7,492억 원으로 지난 2013년보다 49% 증가, 판매원 1인 당 연간 평균 수령액은 362만 원으로 37.6% 증가 것으로 조사되었다. 후원방문판매업의 종류는 ▶본사와 소속 대리점이 모두 후원방문판매업자인 경우 ▶소속 대리점만 후원방문판매업자인 경우 ▶별도의 소속 대리점이 없이 독립 한 경우 등 3가지 유형이 있다. 지난 2014년도 후원방문판매 시장 총 매출액은 2조 8,283억 원으로 7,962억 원(39.2%)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아모레퍼시픽, 코웨이(주) 등 주요 5개 사업자 및 소속 대리점의 매출액이 전년 대비 6,678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위 5개 사업자 및 소속 대리점의 후원수당 지급액이 전년 대비 2,090억 원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주요 취급 품목은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생활용품, 상조상품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조업계도 후원수당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상조업체 중에서는 프리드라이프가 560억원의 매출 1위를 기록했다. 프리드라이프의 등록 판매원 수는 2만 9741명이며 9132명에게 44억 4000만원의 후원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프리드라이프는 매출액은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등록 판매원 수는 지난 2013년 3만 7131명 대비 7390명이 줄어들었다. 또한 1인당 수당 지급액은 약 48만원 수준으로 전체 평균 362만원 대비 현저히 낮았다. 다음으로 보람상조의 매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람상조개발과 보람상조라이프는 각각 206억원, 155억원의 매출을 기록해 상위에 이름을 올렸으며, 각각 748명, 1904명의 판매원이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후원수당 지급총액에서는 상조업체 가운데 보람상조가 가장 많은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람상조라이프와 보람상조개발은 각각 1839명, 981명에게 54억원, 48억원의 후원수당을 지급했으며 총액은 약 102억원이며, 1인당 평균 지급액은 보람상조라이프 300만원, 보람상조개발 490만원 가량이었다. 이어 제이케이가 94억원으로 상조업체 중 두 번째로 수당이 많이 지급된 곳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은 불과 466명으로, 1인당 평균 2000만원에 달하는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부모사랑이 167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해 전체 업체 가운데 3위에 올랐으며, 3224명의 판매원이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1451명의 판매원이 등록된 위드라이프그룹이 129억원의 매출을 기록해 뒤를 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정보공개가 앞으로 매출액, 후원수당, 매출품목 등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와 후원방문판매원 희망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이번 정보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건전한 시장질서 정착을 위하여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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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상조회사 후불제로 전환시 피해주의상조서비스는 장례를 포함한 가정의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상조는 선불식할부거래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일정금액(평균3만원)을 매달 납입한 후 장례가 발생하면 상조회사는 합의된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업종이다. 최근 핵가족화로 인하여 장례에 대한 지식부제로 '언젠가 닥치게 될 큰 일에 대비'하기 위해 상조에 가입하는 소비자가 크게 늘고있다. 하지만 선불제 상조서비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후불제 상조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우선 선불식 상조의 경우 소비자가 매월 일정금액을 몇년간 상조회사에 납입하다 중간에 장례가 발생 할 경우 초상(初喪)을 치루고 나서 나머지 잔금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후불제 상조는 장례가 발생하여 상조업체로 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행사가 끝나면 일시불로 비용을 납부하는 방식의 거래방식이다. 후불제상조가 내세우는 장점은 돈을 미리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후불제 상조라고 하더라도 계약시에 계약금을 요구하면서 장례서비스를 제공받을때 잔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도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문제는 선불식상조회사를 운영하다 법정선수금을 예치하지 못 하는 경우 후불제상조로 전환하는 경우다. 실제 A씨는 7년 전 선불식상조에 가입을 했다. 이후 이 상조회사는 후불제상조회사로 전환했다. A씨는 상조회사에 전화를 하여 해약환급금을 요구 했으나 상조회사 측에서는 "자신들은 후불제 상조회사로 바뀌었다"며, "납입한 불입금은 행사발생시 전부를 사용할 수 있으나 해약환급금은 내 줄 수 없다"며, 배짱을 부린 것이다. 이 같은 경우 후불제로 전환했다 하더라도 가입당시 선불식으로 가입되어 있던 회원들은 CMS로 매달 인출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무리 후불제상조로 신고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회원에게 2회 이상 돈을 받을시 '선불식할부거래법'이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후불제의 장점만 설명하면서 선불제보다 저렴하다고 말한 뒤 나중에 추가요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며 "후불제상조는 선불제 상조보다 부풀려진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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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상조업체 9곳 부도·폐업 및 등록취소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지난 20일 비정상화의 정상화 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2015년도 3/4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변경된 주요정보 현황을 공개했다. 공정위가 공개한 2015년 3분기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38개 사이며, 해당 업체에서 총 53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중 9개 업체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하거나 등록취소 되었으며, 1개 업체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신규 등록했다. 폐업한 3개 업체는 (주)실버뱅크, ㈜클럽리치홀딩스, ㈜센텀종합상조 등이며, 등록 취소된 업체는 6개 곳으로 (주)광일라이프, ㈜아산라이프, 하나웰페어앤컴퍼니(주), 장수모아종합상조(주), ㈜예조, ㈜신한라이프 등이 피해보상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상조업체가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사유(폐업, 등록취소 등)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업체와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을 맺은 지급의무자(은행, 공제조합 등)로부터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규로 등록한 업체는 (주)중앙고속 1곳에 불과했다. 중앙고속은 공제조합과 공제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또, 자본금과 관련하여 우림라이프(주), 모던종합상조(주) 2개의 업체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과 관련하여 더케이예다함상조(주), 우리상조(주)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케이예다함상조(주)는 기존 우리은행 및 신한은행과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으나, 당 분기 중 농협과 추가로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했다. 이 기간 중 24개 업체 (주)사랑라이프, (주)애니콜상조, 베누스(주), 한국웰라이프(주), (주)좋은세상대경, 예장원라이프(주), (주)용인공원라이프, (주)경우상조, (주)대명라이프이행보증, (주)동원씨엔드에스, (주)예스라이프, 세종라이프상조(주), 미래천사장례서비스(주), (주)궁전실버생크, (주)대한종합라이프, (주)지음파트너스, (주)예드림라이프, 아름다운상조(주), 삼성문화상조(주), 주현의료법인상조(주), 한일토탈상조(주), (주)예인라이프, 행운라이프(주), 나라상조(주) 등 상호 및 대표자, 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 사항 39건이 발생했다. 공정위는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상조업체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최근 후불식 상조 상품임을 강조하면서 소비자에게 사실상 선불식 상품을 가입하도록 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서비스 행사 시점까지 대금을 2회(행사 발생 시 지급하는 대금 포함) 이상 지급하는 경우는 선불식 할부계약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소비자는 계약체결 시 대금 지급 조건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소비자 피해보상금 수령 및 계약 이전과 관련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폐업·등록취소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 폐업 또는 등록취소 되는 업체가 제3의 업체에 회원을 이관하면서 선불식 계약이 이전되었음을 알리는 경우 소비자는 구체적인 계약 이전의 내용 등을 문서로 확인한 후 계약 이전에 대한 동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조업체 주요 변경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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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회 서울 상조·장례산업 박람회」개최박람회 전문기업 (주)동아전람이(www.dong-afairs.co.kr) 주최하는「제2회 서울 상조·장례산업 박람회」가 오는 2016년 2월 18일부터 2월 20일까지 KINTEX(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다. 이번 박람회는 살아가면서 한 번씩은 겪어야하는 장례를 대비하고, 죽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상조’라는 개념공간을 통해 ‘죽음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는 현실 삶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변환유도 및 새로운 건강한 상조·장례문화를 정착시키고, 관련 업체의 홍보 및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대한민국 상조·장례문화산업의 의미 있는 진보를 이루게 될 것이며, 참가업체에게는 보다 많은 홍보 효과와 실수요자를 연결하는 최고의 마케팅 장소가 될 것이다. 이번 박람회는 상조서비스관, 장례산업관, 장례용품관, 장묘산업관, 제사 및 추모산업관, 상조·장례문화 관련기관/실버관련기관, 실버케어용품관, 기타 상조·장례 및 실버 관련업체 등으로 이루어진다. 출품신청은 선착순 마감이며, 동아전람 홈페이지에 사전등록을 하면 무료관람 초청장을 보내준다. ● 전시명칭 :「제2회 서울 상조·장례산업 박람회」● 기 간 : 2016년 2월 18일(목) ~ 2월 20일(토)● 장 소 : KINTEX (일산 킨텍스) ● 주 최 : (주)동아전람 ● 출품대상 및 품목 : -상조서비스관 : 상조업체, 상조보험 및 금융서비스, 토탈장례 케어 서비스 등 장례산업관 : 의전, 운구차, 상여, 제단장식, 장례컨설팅, 반려동물장례, 장례시설 인테리어 등 -장묘산업관 : 납골묘 및 묘지관련 석제품 일체, 공원묘원, 추모공원, 사설묘지, 납골당, 안치단 등 -제사 및 추모산업관 : 제기, 제사대행, 추모앨범, 추모용미니어처, 자서전 등 -실버케어용품관 : 이동복지기기, 헬스케어기기, 복지용구·요양서비스 ,실버금융상품, 시니어여가시설 및 -서비스, 은퇴 후 노후설계서비스 등 상·장례문화 관련기관 / 기타 상·장례 및 실버 관련업체● 참가문의 : (주)동아전람 T.(02)780-9952 / (02)780-0366, F.(02)780-0368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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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회상조 대표, '인사 비리' 검찰 조사재향군인회 조남풍 회장(77, 육사18기) 비리 의혹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재향군인회상조회' 대표이사까지 참고인으로 불러 지난 12일과 13일 이틀간에 걸쳐 강도높은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에 재향군인회 회장 선거 당시 조남풍 회장은 대의원 20여 명을 만나 1인당 5백만 원씩 건넸다는 의혹을 제기 했으며, 이후 부적절한 자금을 받아 산하 기관장을 임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향군회 노조회는 지난 8월 선거법 위반 및 배임수재 혐의로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바 있다. 당시 사건을 접수 받은 검찰은 조 회장의 집무실과 재향군인상조회 사무실, 잠실 향군타워 등을 압수수색하고 금품을 돌린 의혹을 받고 있는 조 회장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조종태)는 재향군인회상조 대표이사 공모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조 회장 등에게 인사 청탁을 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 했다. 재향군인회상조 이 대표는 조 회장이 당선된 이후 지난 6월 대표이사에 임명된바 있다. 하지만 검찰 조사과정에서 재향군인회상조 이 대표는 "정당한 공모 절차에 의하여 대표로 임명됐고 조 회장 측에 돈을 건넨 적이 없다"며,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검찰은 계좌 추적을 통해 이 대표와 조 회장 간에 오간 자금 흐름도 분석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향군인회 본부 간부들과 산하 기관 대표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조 회장에 대한 소환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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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례서비스 앞으로 민간업체에 맡긴다군 사망자에 대한 육군의 장례지원이 확 달라진다. 육군은 지난 1일부터 군 사망자에 대한 장례 서비스를 민간업체에 맡겨 전문성과 예산 투명성을 확보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군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부대가 장례 및 후속조치를 담당해왔다. 하지만 전문성이 부족해 장례지원 부담이 크고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예우가 미흡했던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 부대가 자체적으로 장례업체를 선정하다보니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어려울뿐더러 부대 간부들이 장례식장에 상주함으로써 교육훈련 등 전투력 약화의 우려도 있었다. 육군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검증된 전문 장례업체에 의한 장례지원을 추진, 서비스 시행을 결정했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고인과 유가족은 장례지도사에 의한 품격 있는 예우와 서비스를 받게 됐고, 부대는 장례 준비와 지원에 대한 부담을 줄여 유가족 위로와 조문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서비스 지원 대상은 관련 법규에 따라 영현비를 지급받는 현역 전 장병과 군무원, 사관생도와 후보생, 병역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 소집된 자 가운데 사망한 이들이다. 육군은 사망자 1인당 400만 원 상당의 토털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부대와 유가족이 선불금 없이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은 뒤 결과를 확인해 이상이 없을 경우 육군본부가 직접 후불로 집행하는 ‘선 서비스, 후 집행’ 방식으로 이뤄지게 된다. 육군은 이를 통해 업체의 책임과 투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과거 부대가 장례비용을 직접 지불하면서 생겼던 일각의 오해가 원천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육군은 지난 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3개월간 시범 운용할 민간 장례지원서비스 대행업체를 선정했다. 시범 운용 뒤에는 고객만족도 평가를 거쳐 2016년도 시행업체를 재선정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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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N라이프, 계약 40% 타 상조회원 빼돌려일부 상조회사들은 경쟁업체의 영업조직과 회원을 빼돌리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아니다. 타 상조에 가입 된 회원을 빼낼 때는 몇회차 까지의 납입금을 인정해 준다던지 아니면 다른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상조회사 이전을 설득해 회원들을 하나 둘 빼가고 빼앗기는 것은 업계에서는 다 알려진 사실이다. 경쟁업체 끼리 이렇게 회원을 빼내가는 것도 문제지만 상조회사 이전 후 처음약속과 다르게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상에 정확히 몇회 납입금을 인정해 주는지 계약서에 작성해 하며, 녹취도 해둬야 훗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KNN라이프는 지난 2009년 회사설립 초기부터 업계의 관행을 이유로 타업체의 회원을 빼내오는 것을 합리화시켰다. 회원을 빼내는 방법은 기존 고객에 대해서 타 상조회사에 가입한 회원을 대상으로 이전 상조회사의 납입한 불입금을 인정해 주는 방식으로 꼼수를 부린 것이다. KNN라이프는 지난 2009년 이화라이프로 시작하여 KNN라이프로 사명을 병경하면서 부터 경쟁상조업체와 이미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납입한 불입금을 최대 36회차까지 인정하는 방법으로 총 50,417건의 회원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계약건수 123,881건의 40.6%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 지난 2010년 7월부터 경쟁사업자인 B상조 등의 가입자들에게 기존 경쟁업체와 계약을 해약하고 KNN으로 이관하도록 하였다. 타 상조헤 가입 한 회원을 빼내올 때 조건을 살펴보면 ▶경쟁업체에 납입한 회차를 최대 36회까지 인정, ▶360만원 가입 상품을 396만원 상품으로 추가비용 없이 전환하는 등 이관할인행위를 지속하였다. 당시 상조업체들이 대부분 이관할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품질개선, 제품차별화 등을 통한 신규고객 창출이 가능함에도 상품구성이나 서비스내용을 거의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가격할인만으로 출혈적인 고객 빼오기 경쟁을 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으로 보기 어렵다. 특히, 대부분의 상조회사들이 부부형 상품 가입, 단체계약, 일시납 등의 경우 3.3~10% 수준에서 상품가격을 할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히 경쟁업체의 기존 고객이라는 이유만으로 최대 30% 수준의 할인을 제공하는 행위를 정상적인 거래관행으로 보기 어렵다. 이는 신규가입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은 오로지 타 경쟁업체로부터 이관된 고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차별적인 요소가 있고, 이러한 할인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무부실의 위험은 KNN에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일반고객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대부분 선불식으로 상조서비스가 제공되는 특성에 따라 업체들이 품질경쟁 대신 경쟁업체의 고객 빼오기 등으로 출혈적인 할인경쟁을 할 경우 서비스 제공 불능상태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상조업 전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상실 및 이탈로 이어져 상조업계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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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종합상조, 무료공연 보여준다며 ‘상조영업’최근 공연이나 영화를 보여주면서 환심을 산 뒤 상조서비스에 가입시키는 홍보관(지하방 또는 떳다방)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른 바 ‘상조 홍보관’은 경제활동의 정보가 부족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충동구매를 유도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발생 하고 있다. 일부상조회사에서 운영하는 홍보관은 영화·공연, 선물공세 등의 기만적 상술에 피해를 보고 있는 소비자가 최근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상조회사가 무료공연관람을 미끼로 상조회원 모집을 하고 있어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금강종합상조는 지난 9월 중순경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교통문화교육원 3층 강당에서 ‘북한예술단 순회공연 무료초대권’을 나눠주면서 상조영업을 한 것이다. 무료공연 초대권을 얻은 A씨는 공연을 보러 갔다가 황당한 일을 경험을 했다. 금강종합상조는 공연시작 전 관람객을 상대로 상조영업을 한 것이다. 금강종합상조는 공연시작 전 상조설명회를 진행하면서 관람객을 상대로 상조가입자를 모집하는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공연시작 전 ‘금강종합상조’에서 스크린에 파워포인트를 띄우며 가입시 제공되는 상조서비스를 1시간 가까이 설명한 것이다. 문제는 자사의 상품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타 상조회사와 비교하면서 자신들은 좋은 이미지를 강조하고 다른 상조회사들은 비싸다는 이미지를 부각시켜 상조업계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점이다. A씨는 “무료 공연을 보여준다고 갔더니 결국은 금강종합상조의 상품판매였다”며, “금강종합상조 측에서는 상조상품을 쓸 일이 없으면 크루즈여행으로 대처해도 된다는 감언이설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어 다시는 이런 피해사례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교통문화교육원 한 관계자는 “강당만 대여 해 줄 뿐 상조회사의 회원가입 영업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이렇게 홍보관을 운명하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공연을 하기 전 정해진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인원의 가입을 유도해야 하기 때문에 과대·허위로 홍보 할 가능성이 많다. 서울시 관계자는 “홍보관에서 상조상품 가입 시 상품내용 확인 및 계약서와 영수증을 반드시 수령하고 수시로 선수금 확인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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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문화상조, 해지신청서 보이지 않고 주소도 없어상조서비스는 장례를 포함한 가정의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대부분 선불식 납입방법으로 일정금액을 매월 납입한 후 행사가 발생하면 사업자는 합의된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특히 상조는 정확한 내용을 알고 이해하고 가입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우선 상조서비스는 가정의례 관련 행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약정된 납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이나 중도해지 또는 납입만기가 되더라도 지급한 금액의 원금보장 등을 하지 않는다. 이에 계약내용이나 가입기간에 따라 가입 초기일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고, 납입 만기시에도 납입금에서 모집수당, 기타 관리비 등을 공제한 해약환급금만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계약당시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100% 원금을 보장한다는 상호 약정이 있었거나 또는 기준 이상의 환급률에 대하여 약속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계약서에 서면작성 및 녹취록 등)를 명확히 해야 피해를 보지 않는다. 일부 모집인(설계사 및 영업사원)이 만기시 만기환급금을 100%보장 한다고 이야기 했을 경우 계약서 및 약관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고 가입하는 상조회사의 본사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 보는 것도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현대인들에게 상조서비스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동안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 문제는 아직까지도 상조업과 관련한 피해사례와 민원이 줄어들지 않고 꾸준히 증가 한다는 것이다. A씨는 현대문화상조에 가입 후 40회 납입했다. 가입당시 납입금 다 내고 1년 지나면 100%환불 받는다고 했지만 담당자는 납입을 다해도 100%로 환불이 없다고 말을 바꿔 환급받으려 하니 60%만 환급 받을수 있다고 한 것이다. 여기에 신청서와 신분증 복사하고 증서 원본을 보내라고 요구했다. A씨는 신청서는 어디에 있냐고 하니까 사이트에 들어가면 있고 주소도 사이트에 있다고 한 것이다. 이후 인터넷에 현대문화상조를 검색하니 상조넷이라는 싸이트가 검색되어 클릭 했지만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해지신청서는 보이지 않고 주소도 없었다.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거하여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요즘 통폐합과 부도 및 폐업으로 인하여 자고 일어나면 상조회사가 없어지고 있다. 현대문화상조 또한 다른 상조회사에서 인수 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입 당시 작성한 계약서 등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빠른 해결을 요구해야 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