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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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라이프, '프리미엄 반려동물 멤버십 서비스' 제공프리드라이프가 반려동물 서비스 전문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반려동물 돌봄부터 케어·장례까지 모두 책임지는 반려동물 토탈 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조 서비스 기업 프리드라이프는 21일 서울 중구에 소재한 프리드라이프 본사에서 21그램그룹, 도그메이트 등과 업무 협약(MOU)를 체결하고 '프리미엄 반려동물 멤버십 서비스'를 론칭한다고 22일 밝혔다. 펫시터 플랫폼인 도그메이트와 반려동물 장례식장 전문 브랜드 21그램그룹 등 반려동물 전문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탄생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서비스는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는 프리드라이프 가입 고객 대상으로 제공되는 전용 멤버십으로, 고객 니즈에 따라 각 서비스 이용 시 할인 등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먼저 프리드라이프는 도그메이트와 함께 반려동물의 산책, 배식, 배변, 실내놀이 등의 종합적인 전문 펫시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프리드라이프 고객은 도그메이트의 펫시터에게 반려동물을 맡길 때 필요한 편도 픽업 100% 할인 쿠폰, 기본 돌봄과 산책 돌봄 각 30분, 60분 50% 할인 쿠폰 등 총 5종의 할인 쿠폰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21그램그룹의 반려동물 케어센터 우쭈쭈(UZUZU)가 제공하는 다양한 반려동물 레슨 · 케어 서비스도 10%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우쭈쭈는 반려동물이 도심에서 사람과 공존할 수 있도록 1대 1 밀착 훈련시키는 ▲1:1 매너레슨과 강아지 맞춤형 스포츠 수업인 ▲1:1 어질리티 ▲1:1 독 피트니스, 31도 미온수에도 반려동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1:1 아쿠아테라피 등 다양한 반려동물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반려동물 미용과 데이케어 서비스 등 반려인의 편의를 고려한 다양한 돌봄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21그램그룹의 반려동물 장례서비스 이용 시에도 프리드라이프 고객만을 위한 특별한 혜택이 제공된다. '베이직 장례서비스' 상품을 선택할 경우 프리드라이프 고객은 원목액자나 털 목걸이, 천년포, 꽃다발 등 5만원 상당의 장례용품 1종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고급 수의, 고급 오동나무관, 백자 유골함, 고급 보자기 등이 제공되는 '21그램 장례서비스' 상품은 10% 할인된 우대가로, 최고급 수의와 최고급 오동나무관, 기능성 유골함, 최고급 보자기, 원목액자 등이 포함된 '프리미엄 장례서비스'는 15%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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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아임레디, 준비된 장례용품 공제 요청에 사은품 TV가격 운운최근 상조서비스 가입 시 TV, 냉장고 등 고가의 가전제품 등을 묶어 판매하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이른바 '상조 결합 상품이'가 유행이다. 그런데 장례행사 과정에서 준비된 장례용품과 관련한 비용을 공제해 줄 것을 요청한 유가족에게 "가입당시 사은품으로 받은 가전제품의 가격을 공제해야 한다"며 "본사에 문의하라"고 책임을 떠넘겨 유족과 갈등을 겪고 있다. A씨는 '대명아임레디' 상조업체를 이용해 18일부터 20일까지 3일장의 장례를 치뤘다. 장례 진행과정에서 수의, 도우미, 음식용기 등 유족 측에서 준비된 것을 사용했다. 장례가 끝나고 '대명아임레디' 담당자 J씨에게 "대부분 우리가 준비한 장례용품비는 금액에서 빼줘야 하지않으냐"고 문의했다. 하지만, 상조업체 측 담당자는 "계약당시에 받은 TV가격을 대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며 자세한 내용은 본사에 문의 하라고 한 것이다. A씨는 "대명아임레디 상조를 믿고 슬픈 날에 대비하고, 또한 금전적인 부담과 장례절차를 일일이 신경 쓸 수 없을 것 같아서 믿고 가입 했다"며, "하지만 대명아임레디의 모든 써비스내용은 전부 허위라고 밖에 볼 수 없고, 슬픈 유족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실망이고 괴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만기시 100% 환급이지만 저 처럼 중간에서 장례행사를 진행한 경우 결합상품의 유사한 피해를 보는 유족들이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상조 결합 상품의 계약 초기에는 월 납입금의 대부분이 가전제품 할부금에 해당하며, 가전제품 할부금이 완납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상조서비스 대금 납입이 시작된다. 또한, 상조 사업자는 가전제품을 무이자 할부 조건으로 판매하고, 만기 완납 시 납입금 전액을 환급하기로 약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해당 제품의 가격이 시중가보다 높게 책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소비자는 가전제품 할부기간 도중 상조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경우 제품을 시중가보다 비싸게 구매하게 될 수 있으므로 상조서비스 가입 전 계약 체결에 유의해야 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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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및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분야 감시요원 본격 활동 시작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지난 7월 3일부터 약 3주간모집한 75명의 소비자법 위반행위 감시요원들이 8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학원분야 허위·과장 광고행위와 상조·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적립식) 여행분야 미등록 영업 등 소비자법 위반 여부를 감시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상조·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적립식) 여행분야에서는 해당 상품 판매 사업자들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관련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며, 이와 동시에 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주요정보 설명 여부, 거짓‧과장된 정보제공 여부 등 또한 감시할 예정이다. 지난 2022년 2월 3일 할부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방식(적립식)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여행일자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법 위반행위 감시요원들은 11월 30일까지 공정위에 활동 분야의 법 위반행위를 제보하게 되며, 공정위는 채택된 제보 건에 대해서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향후 공정위는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법 위반 사업자가 자진시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법 위반 혐의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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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글로벌상조 폐업…상보공, 소비자피해보상 실시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김경수)은 (주)영남글로벌(대표이사 김윤수) 상조가 선불식 할부거래업 폐업으로 인하여 지난달 7월 28일자로 공제계약이 해지되었다. 영남글로벌상조가 폐업 함에 따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공제규정 제10조에 근거하여 상조보증공제조합은 3년간 소비자피해보상을 실시한다. 피해보상의 경우 2023년 7월 28일부터 2026년 7월 27일(공제계약 해지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일자)까지 피해보상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하면 조합의 피해보상 지급 의무가 소멸된다. 한편, 상조보증공제조합은 내상조그대로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사칭 업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소바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온라인 팝업, 안내문자, 안내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의를 알리고 있다. 아울러 공제조합은 폐업신고 후 수리 완료까지 1개월 간의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이 기간에 장례가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내상조그대로 서비스를 우선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폐업 상조회사 관련 불법 영업행위(회원정보의 불법 취득을 통한 가입유도, 거짓 인수 합병 정보 제공 및 상조서비스 제공 안내)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를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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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상조 브랜드평판 빅데이터 분석...1위 프리드라이프상조 브랜드평판 2023년 8월 빅데이터 분석결과, 1위 프리드라이프 2위 교원라이프 3위 대명아임레디 순으로 분석되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소장 구창환)는 11개 상조 브랜드에 대한 빅데이터 평판분석을 하였다. 2023년 7월 3일부터 2023년 8월 3일까지의 상조 브랜드에 대한 국내 소비자 빅데이터 3,443,725개를 분석하여 소비자들의 브랜드평판지수를 파악하였다. 지난 7월 상조 브랜드 빅데이터 3,424,516개와 비교해보면 0.56% 증가했다. 2021년 상조업계 선수금 규모는 2018년부터 4년간 선수금 규모는 4조 7728억원에서 2조원이 증가했고, 가입자 수는 516만 명에서 700만명으로 증가했다. 상조 시장은 대형사 중심의 견실한 성장이 이뤄지고 있으며,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따라 상조상품 가입 경로가 다양해졌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상조 브랜드평판지수는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로 분석하였다. 브랜드평판지수는 소비자들의 온라인 습관이 브랜드 소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찾아내서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만들어진 지표로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의 참여와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소비자와 브랜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계분석으로 측정된다. 브랜드평판 분석에는 브랜드 영향력을 측정한 브랜드 가치평가 분석과 브랜드평판 모니터의 정성평가도 포함하였다. 2023년 8월 상조 브랜드평판 순위는 프리드라이프, 교원라이프, 대명아임레디, 예다함상조, 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개발, 보람상조피플, 보람재향상조, 더리본, 효원상조, 부모사랑 순으로 나타났다. 1위, 프리드라이프 브랜드는 참여지수 189,784 미디어지수 188,420 소통지수 292,613 커뮤니티지수 316,528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987,345로 분석됐다. 지난 7월 브랜드평판지수 790,686과 비교해보면 24.87% 상승했다. 2위, 교원라이프 브랜드는 참여지수 125,912 미디어지수 193,360 소통지수 248,974 커뮤니티지수 216,431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784,677로 분석됐다. 지난 7월 브랜드평판지수 596,742와 비교해보면 31.49% 상승했다. 3위, 대명아임레디 브랜드는 참여지수 136,629 미디어지수 118,496 소통지수 122,717 커뮤니티지수 131,556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509,398로 분석됐다. 지난 7월 브랜드평판지수 509,503과 비교해보면 0.02% 하락했다. 4위, 예다함상조 브랜드는 참여지수 61,378 미디어지수 67,876 소통지수 76,117 커뮤니티지수 70,759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276,130으로 분석됐다. 지난 7월 브랜드평판지수 440,494와 비교해보면 37.31% 하락했다. 5위, 보람상조라이프 브랜드는 참여지수 115,312 미디어지수 46,318 소통지수 26,030 커뮤니티지수 30,688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218,348로 분석됐다. 지난 7월 브랜드평판지수 248,484와 비교해보면 12.13% 하락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상조 브랜드평판 2023년 8월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결과, 프리드라이프 브랜드가 1위를 기록했다. 상조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니 지난 7월 상조 브랜드 빅데이터 3,424,516개와 비교하면 0.56% 증가했다.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4.44% 상승, 브랜드이슈 10.85% 상승, 브랜드소통 0.56% 상승, 브랜드확산 10.14% 하락했다"고 평판 분석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소장 구창환)는 국내 브랜드의 평판지수를 매달 측정하여 브랜드 평판지수의 변화량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상조 브랜드평판지수는 2023년 7월 3일부터 2023년 8월 3일까지의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 결과이다. 2023년 8월 빅데이터 분석한 상조 브랜드는 프리드라이프, 교원라이프, 대명아임레디, 예다함상조, 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개발, 보람상조피플, 보람재향상조, 더리본, 효원상조, 부모사랑 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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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조∙여행업계 대상 준법 교육실시…피해 예방 선제적 조치업체 폐업으로 선수금 못받는 사례 속출, 유사피해 발생 않도록 교육 최근 대전시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여행사)가 파산하면서 피해자 1천여 명, 피해액이 25억에 달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서울시가 이와 유사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조‧여행업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를 대상으로 준법교육을 7월 14일에 진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계 대상 교육은 지자체 최초다. 이번 교육은 개정된 법 조항부터 할부거래법상 준수해야 할 내용 등을 상세하게 알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더불어 업체 스스로 준법경영 기초를 쌓아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이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대금을 2개월 이상,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서비스는 불특정 미래 시점에 받기로 하는 계약을 뜻한다. 그동안은 상조업이 대부분이었으나 지난해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여행상품이 추가됐다. 서울시는 올해 3월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법 가입자 수(전국)는 833만 명, 고객이 지급한 선수금은 8조 3890억원에 달한다며, 지난해 9월 대비 가입자수 76만명(10%), 선수금은 4,916억원(6.2%)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상조, 여행 등의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이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 또한 적지 않은 실정인데 급작스럽게 문을 닫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선수금 보전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폐업 후 고객들이 선수금 일부만 돌려받거나 아예 못 받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교육은 이 같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업체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14일(금)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26개(총등록 41개)의 임직원 36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교육은 오는 9월 시행되는 개정 할부거래법 관련 주요 내용을 비롯해 할부거래법상 업체의 주요 준수사항 및 미준수시 행정처분 사항과 집행사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 처음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포함된 여행업체들에게는 주요 의무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전달했다. 이 외에도 청약철회 표시광고법 관련 사업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업계 의견과 현장 상황도 상세하게 청취했다. 한 여행업체 참가자는 ‘여행사도 법 적용 대상이 되었음에도 은행은 여전히 “상조예치금조회”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런 표현은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으니 상조회사와 여행사를 아우를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코로나 19가 해제된 후 본격적인 여행철을 맞이하여 여행 상품관련 피해가 늘어날 수 있으니 소비자는 상품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이라며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하여 지도∙검점을 하고, 정책발표나 시장 상황에 대한 변화가 생기면 간담회나 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업체와 소통을 통해 업체 스스로 준법의식을 갖도록 해 소비자 피해를 적극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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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국방몰라이프 폐업…선불식할부거래 등록 업체 총 79개사크루즈 여행 등 적립식 여행상품 계약시 등록업체인지 반드시 확인 필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2023년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2023년 2분기 중 국방몰라이프㈜가 폐업하였고, 신규 등록은 없어 2023년 6월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업체는 모두 79개사이다. 해당기간 동안 9개사에서 폐업·상호·대표자·주소변경 등 총 10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다. 보람재향상조㈜는 보람상조리더스㈜로, 국방상조회㈜는 보람상조플러스㈜로 각각 사명을 변경하였으며, 3개사의 대표자, 4개사의 주소 및 전자우편주소가 변경되었다.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려는 소비자는 계약 업체의 영업 상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 등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폐업하면, 선수금 보전기관에서 소비자에게 폐업 사실을 알리고 소비자 피해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게 된다. 그러나 통상 10년 이상의 계약기간 동안 소비자들의 주소·연락처 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를 가입 업체에 알리지 않아 피해보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소비자들은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빠른 시일 내에 이를 가입 업체에 알릴 필요가 있다. 공정위는 최근 제도 개선을 통해 내년부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들이 가입자에게 연 1회 이상 납입금액·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했다. 한편, 최근 유행하는 크루즈 여행 등 적립식 여행상품에 가입하려는 소비자는 반드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현재 등록업체 중 여행상품만 취급하는 업체는 총 7개사이며, 그 외 업체들도 여행·상조 등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전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지난 1분기까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한 업체들의 목록 및 현황, 변동사항은 공정위 누리집(홈페이지)과 주기적인 등록변경사항 공개자료를 통해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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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 ‘상조’, ‘인터넷가입’ 카테고리 신설G마켓이 상조, 인터넷가입, 렌탈, 여행상담 등 ‘라이프케어 서비스’를 강화한다. 카테고리를 신설하고, 상품페이지 UI를 개선하는 등 대대적인 서비스 개편에 나섰다. 먼저, ‘상조’, ‘인터넷가입’ 카테고리를 신설했다. 기존에 ‘기타 렌탈’ 카테고리로 묶여 있던 상품들을 분리해 검색 편의성을 높였다. 해당 카테고리를 통해 보람상조, 교원라이프 등 유명 상조업체부터 LG유플러스 등 통신사 제품까지 60개 이상의 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 상품 정보 역시 보기 쉽게 개선했다. 상조, 인터넷가입, 렌탈, 여행상담 등의 상담형 상품은 월 이용료, 약정기간 등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정보가 많은데, 페이지를 일일이 내리지 않아도 페이지 첫 화면에서 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페이지 맨 상단에 상품명과 함께 5~6개의 주요 정보를 노출하는 식으로 UI를 변경했으며, 내용은 상품군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상조 상품의 경우 월 납입금, 총 납입회차, 총 납입금액, 만기 환급금, 미납금 처리 등의 조건을 제공한다. 인터넷 가입 상품은 월 이용료, 약정 기간, 총 이용료, 설치비, 임대료 및 사전 승낙 취득일 정보를 제공한다. 렌탈 상품의 경우 월 렌탈료, 의무사용기간, 소유권이전, 설치비, 등록비 및 소비자 등록가를 확인 가능하다. 여행상담 상품은 총 여행 기간 및 출발 가능 일정, 항공편, 출발/도착지, 최소 출발 인원, 주요혜택을 제공하고, 여행 일정 등 다양한 옵션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담 시작가가 얼마인지부터 알려준다. 기존에는 상품 페이지에서 상담 신청을 한 뒤 상담사의 콜백(call-back)을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상담신청 이전에 결제, 이용기간 등의 핵심 정보를 먼저 파악할 수 있게 됐다. 판매자 입장에서도 단순 콜백 프로세스에서 벗어나 플랫폼화 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어 보다 체계적인 판매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G마켓 관계자는 “온라인으로 유형의 상품 외에 다양한 라이프케어 서비스를 구매하는 고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관련 카테고리의 사용성을 개선하게 됐다”며, “여행상담 외에 상조나 인터넷가입도 온라인을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서비스 개편을 통해 판매-구매고객 모두 한층 더 개선된 쇼핑 경험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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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상조 브랜드평판, 프리드라이프 부동의 1위상조 브랜드평판 2023년 7월 빅데이터 분석결과, 1위 프리드라이프 2위 교원라이프 3위 대명아임레디 순으로 분석되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11개 상조 브랜드에 대한 빅데이터 평판분석을 하였다. 2023년 6월 5일부터 2023년 7월 5일까지의 상조 브랜드에 대한 국내 소비자 빅데이터 3,424,516개를 분석하여 소비자들의 브랜드평판지수를 파악하였다. 지난 6월 상조 브랜드 빅데이터 2,938,361개와 비교해보면 16.55% 증가했다. 2021년 상조업계 선수금 규모는 2018년부터 4년간 선수금 규모는 4조 7728억원에서 2조원이 증가했고, 가입자 수는 516만 명에서 700만명으로 증가했다. 상조 시장은 대형사 중심의 견실한 성장이 이뤄지고 있으며,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따라 상조상품 가입 경로가 다양해졌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상조 브랜드평판지수는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로 분석하였다. 브랜드평판지수는 소비자들의 온라인 습관이 브랜드 소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찾아내서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만들어진 지표로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의 참여와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소비자와 브랜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계분석으로 측정된다. 브랜드평판 분석에는 브랜드 영향력을 측정한 브랜드 가치평가 분석과 브랜드평판 모니터의 정성평가도 포함하였다. 2023년 7월 상조 브랜드평판 순위는 프리드라이프, 교원라이프, 대명아임레디, 예다함상조, 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개발, 보람상조피플, 보람재향상조, 효원상조, 더리본, 부모사랑 순으로 나타났다. 1위, 프리드라이프 브랜드는 참여지수 165,116 미디어지수 169,878 소통지수 209,615 커뮤니티지수 246,077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790,686으로 분석됐다. 지난 6월 브랜드평판지수 668,587과 비교해보면 18.26% 상승했다. 2위, 교원라이프 브랜드는 참여지수 112,545 미디어지수 158,401 소통지수 174,903 커뮤니티지수 150,892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596,742로 분석됐다. 지난 6월 브랜드평판지수 628,175와 비교해보면 5.00% 하락했다. 3위, 대명아임레디 브랜드는 참여지수 135,460 미디어지수 117,786 소통지수 125,279 커뮤니티지수 130,979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509,503으로 분석됐다. 지난 6월 브랜드평판지수 456,831과 비교해보면 11.53% 상승했다. 4위, 예다함상조 브랜드는 참여지수 61,378 미디어지수 67,646 소통지수 144,130 커뮤니티지수 167,340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440,494로 분석됐다. 지난 6월 브랜드평판지수 314,334와 비교해보면 40.14% 상승했다. 5위, 보람상조라이프 브랜드는 참여지수 113,598 미디어지수 33,396 소통지수 38,557 커뮤니티지수 62,934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248,484로 분석됐다. 지난 6월 브랜드평판지수 199,666과 비교해보면 24.45% 상승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상조 브랜드평판 2023년 7월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결과, 프리드라이프 브랜드가 1위를 기록했다. 상조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니 지난 6월 상조 브랜드 빅데이터 2,938,361개와 비교하면 16.55% 증가했다.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2.50% 하락, 브랜드이슈 0.54% 상승, 브랜드소통 42.63% 상승, 브랜드확산 35.17% 상승했다."라고 평판 분석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소장 구창환)는 국내 브랜드의 평판지수를 매달 측정하여 브랜드 평판지수의 변화량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상조 브랜드평판지수는 2023년 6월 5일부터 2023년 7월 5일까지의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 결과이다. 2023년 7월 빅데이터 분석한 상조 브랜드는 프리드라이프, 교원라이프, 대명아임레디, 예다함상조, 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개발, 보람상조피플, 보람재향상조, 효원상조, 더리본, 부모사랑 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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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 분야…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 모집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소비자법 위반 여부를 감시하는 80명의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을 선발하여 ‘학원분야’와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상조 여행분야’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이란 소비자 피해예방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일반 소비자를 감시요원으로 위촉하여 소비자가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직접 감시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2010년부터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라이브커머스, 민간자격증· 온라인쇼핑 등 매년 다양한 분야를 감시대상 분야로 선정하고 있다. 올해 선발된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들은 초·중·고 학원분야에서의 허위·과장 광고행위와 상조·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여행분야에서 계약체결 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서 발급 여부, 거짓·과장·기만적 방법의 거래유도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공정위에 제보할 예정이다. 특히, 상조‧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 분야는 ▶계약체결 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서 발급, 거짓‧과장‧기만적 거래유도 모니터링(할부거래법 제23조, 제34조 제2호) ▶상조(결합상품 포함)‧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 등 판매 시 상호․주소‧대표자명 등과 청약철회 관련 사항, 선수금 보전현황 등 관련 설명 및 계약서 발급 여부 감시 등이다. 또한, ▶상품 관련 거짓‧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는지 여부 감시 ▶선불식 할부 거래업 미등록 영업(할부거래법 제18조) ▶상조‧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 판매 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여부를 감시한다. 공정위는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법 위반 사업자에게 자진시정하도록 하거나 관련 혐의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 모집은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며, 7월 3일부터 7월 16일까지 공정위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학원분야의 경우 허위·과장 광고로 실제 피해경험이 있거나 관련 경력이 있는 소비자가 지원할 경우 선발 시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소비자법집행 감시요원으로 최종 선발되면 제보대상, 제보방법, 제보 유의사항 등 사전교육을 받고 8월부터 모니터링을 시작하여 공정위에 제보하게 되며, 공정위는 채택된 제보 건에 대해서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