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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 분야…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 모집

기사입력 2023.07.0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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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소비자법 위반 여부를 감시하는 80명의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을 선발하여 ‘학원분야’와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상조 여행분야’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이란 소비자 피해예방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일반 소비자를 감시요원으로 위촉하여 소비자가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직접 감시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2010년부터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라이브커머스, 민간자격증· 온라인쇼핑 등 매년 다양한 분야를 감시대상 분야로 선정하고 있다. 


    올해 선발된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들은 초·중·고 학원분야에서의 허위·과장 광고행위와 상조·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여행분야에서 계약체결 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서 발급 여부, 거짓·과장·기만적 방법의 거래유도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공정위에 제보할 예정이다. 


    특히, 상조‧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 분야는 ▶계약체결 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서 발급, 거짓‧과장‧기만적 거래유도 모니터링(할부거래법 제23조, 제34조 제2호) ▶상조(결합상품 포함)‧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 등 판매 시 상호․주소‧대표자명 등과 청약철회 관련 사항, 선수금 보전현황 등 관련 설명 및 계약서 발급 여부 감시 등이다.


    또한, ▶상품 관련 거짓‧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는지 여부 감시 ▶선불식 할부 거래업 미등록 영업(할부거래법 제18조) ▶상조‧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 판매 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여부를 감시한다.


    공정위는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법 위반 사업자에게 자진시정하도록 하거나 관련 혐의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 모집은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며, 7월 3일부터 7월 16일까지 공정위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학원분야의 경우 허위·과장 광고로 실제 피해경험이 있거나 관련 경력이 있는 소비자가 지원할 경우 선발 시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소비자법집행 감시요원으로 최종 선발되면 제보대상, 제보방법, 제보 유의사항 등 사전교육을 받고 8월부터 모니터링을 시작하여 공정위에 제보하게 되며, 공정위는 채택된 제보 건에 대해서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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