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뉴스 뉴스목록
-
폐업 상조회사, 상조대금 돌려 받기 위한 '나홀로 소송' 가능과거 우후죽순 생겨나던 상조업체들 중 일부가 등록취소, 직권말소, 부도·폐업 등으로 사라지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많았다. 피해가 커지자 정부는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상조대금의 50%를 예치기관 및 공제조합 또는 은행 등을 통해 보전 조치하도록 하고, 상조회사의 부도·폐업·등록취소 시 은행 및 공제조합(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 등에 소비자가 납부한 금액 50%의 선수금을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선수금 보전제도를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상조회사에서 예치기관에 선수금을 보전한 금액만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만약 상조업체에서 가입자의 50%의 선수금을 예치하지 않았다면 이 마저도 보상이 불가능하다. 알아두어야 할 점은 공제조합에 50%의 선수금을 예치했다 하더라도 보상기간(3년)이 만료될 경우 공제조합으로 귀속되어 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간혹 폐업한 상조업체의 언론보도를 접한 후 그때 서야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가 폐업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어떻게 방법이 없냐"는 문의 전화가 가끔식 본 언론사에 온다. 우선, 법 제25조 제3항을 살펴보면, "상조업체의 폐업·등록취소 등의 사유로 소비자가 해약을 신청할 때"에는 상조업체는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 100%' 전액을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조업체가 폐업했다 하더라도 소액심판청구 등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하다. 우선, 폐업한 상조회사라도 아직 해산이나 파산 등의 절차가 진행중 이라면 상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회사가 이미 폐업을 종료한 상태라면 소장 등을 보내도 상조업체는 받지 못할 것이 분명하기에 그 송달장소에 있어서 '폐업한 상조회사의 대표 및 이사' 개인을 상대로 집주소지를 송달장소로 하여 소송을 진행하면 된다. 대표이사의 주소지는 해당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기재되어 있으니 참조하면 된다. 이후, 폐업한 상조회사의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 후 민사집행법상의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등을 조회할 수 있어 비싼 변호사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나홀로 소송'이 가능하다. 문제는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여도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재산이 없다면 금원을 지급받기 어려워 실익이 없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금전채권의 경우 10년마다 연장이 가능고, 패소자도 언젠가는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당장은 돈을 받을 수 없더라도 소송에서 승소판결문은 받아 놓은 것이 좋다. 소송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법률취약계층’에게 무료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 홈닥터'(대표전화 ☎02-2110-3824, 4252)에 무료 상담을 받아 보는 것도 좋다. 이 외에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전문 법조인들에게 무료 상담과 도움을 직접 받을 수 있고 이외에도 개인변호사, 법률사무소 등 많은 단체, 기관 등으로부터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폐업한 상조회사는 물론이고 현재 영업중인 상조회사를 상대로 '해약환급금 지급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도 "나홀로 소송"이 가능하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산림조합상조, 신임 이창석 대표이사 선임산림조합상조는 지난 3월 26일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열어 4대 대표이사로 이창석 대표이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창석 대표이사는 사모펀드인 VIG 파트너스에서 좋은라이프 인수 당시 선발 임원으로 참여하여 마케팅 총괄 임원(CMO, Chief Marketing Officer)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이창석 대표이사로 경영권이 옮겨지며 업계 마케팅 전문가로 알려진 그간의 영업 노하우가 산림조합상조 경영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산림조합상조는 신임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하여 건전성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둔 마케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산림조합상조는 공직유관단체인 SJ산림조합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자회사로 최근에는 누적 선수금 순위 20위권을 앞두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증하는 국가 공인 인증인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취득하여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을 같이 이룩하고 있는 상조회사이다. 산림조합상조 관계자는 “전문 경영인을 통한 변화는 산림조합상조 입장에선 당연한 일”이라며 경영의 방향은 바뀔 수 있어도 원칙은 동일하다며 산림조합상조의 경영 건전성와 고객 서비스에 대한 신뢰성은 변함없이 지속 발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에이플러스라이프 효담상조, '개인정보' 도용 상조계약개인정보 도용, 본사에 알렸지만 본사는 '나몰라라' 책임 떠 넘겨 에이플러스라이프 한 영업대리점에서 직원의 동의도 없이 근무하는 직원의 가족을 상조에 가입을 시키려다 취소되어 물의를 빚고 있다. A씨는 '에이플러스라이프' 한 대리점의 직원으로 재직중에 있었다. 하지만 몇달 전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가족의 이름으로 상조보험 계약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을 전해들은 A씨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다행이 본사 측에서 계약 확인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무입금 취소 처리가 된 것이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본사에 알리고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본사 측은 "계약을 진행 했던 사업단에 문의를 해야 한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들었다. 문제는 사업단 측에서는 묵묵부답으로 아무런 대응이 없었다. A씨는 "직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가족 개인정보까지 노출 시켰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개인정보는 범죄행위 및 다른 목적에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재발방지에 힘써야 한다. 하지만 에이플러스라이프 측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불감증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에이플러스라이프 측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오히려 "콜센터에 확인해 보니 A씨에게 연락 온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다. 당시 가입절차를 진행하다 취소 시켰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는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 개인정보와 관련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 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타인의 개인정보 도용을 통한 부정한 계약 및 가입을 막기 위해 상조업계는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최승재 의원, ‘상조회사 바가지요금 방지법’ 발의거래명세표 의무발급 등 서비스 세부품목 및 가격 사전 공지토록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내역에 대한 상세한 거래명세표를 발급하지 않았던 상조회사들의 바가지요금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24일, 최승재 의원(국민의힘)은 상조회사로 대표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에게 거래명세표 발급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상조회사 등은 장례와 관련된 재화나 서비스 내역공개를 비롯해 서비스가 공급된 이후에도 거래명세표가 발급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어 소비자가 피해를 호소해도 이를 증빙할 근거가 부족했다. 또 사전정보를 한눈에 볼 수 없어 소비자가 업체별 재화 및 서비스의 정보, 가격 등을 비교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반해, 장례식장의 경우 지난 2017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 장례식장 임대료와 장례용품 가격 등을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거래명세표 발급을 의무화함으로써 장례식장 바가지요금을 예방하는데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최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상조회사 소비자피해 접수 건이 627건에 이르며, 220건이 환급조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의원은 “장례를 치러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바가지요금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있었는데, 서비스 내역공개와 거래명세표가 발급이 의무화된다면 상조회사가 고객들을 속이는 일은 현격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개정의 의미를 강조했다. 한편, 법이 개정되면 상조회사 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홈페이지에 서비스 내역 등을 공개해야 하며,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 발의에 김예지‧김태흠‧류성걸‧김성원‧정동만‧엄태영‧송석준‧황보승희‧김은혜‧양금희‧성일종‧이철규‧윤주경‧이주환‧강민국‧이명수‧이종배‧구자근‧정진석 의원 등 20명이 동참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한강라이프, 만기환급금 '3년1개월 후 지급' 일방적 연장'한강라이프'가 최근 만기를 체운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할 만기환급금을 3년 1개월 후 지급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소비자와 갈등을 빚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A씨는 수년전 아는 지인의 부탁으로 '한강라이프' 상조에 가입 후 돈을 전부 납부하여, 만기를 체웠다. 하지만 상조회사 측에서는 8개월 후에나 만기환급금이 지급된다고 하여 그 말만 믿고 기다렸다. 하지만 A씨는 얼마 전 한강라이프 측의 황당한 연락을 받았다. 연락 내용인 즉 “만기환급금을 3년 1개월 후에나 지급한다”는 내용이 었다. 이에 A씨는 "상조에 가입 후 만기가 되어, 만기환급금을 요청했지만 한강라이프 측은 8개월 후 만기환급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그런지 알고 기다렸지만 8개월이 지나니 다시 말을 바꿔, 3년 1개월이 지난 후에야 지급이 가능하다고 통보를 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두번이나 만기 환급금 지급을 연장하는 것은 코로나시대에 너 나 할것 없이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한강라이프의 이 같은 막가파식 연장은 한 사람의 개인을 너무 힘들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가 낸 돈의 만기환급금을 돌려 달라고 하는 것인데 무슨 법적인 근거로 3년 1개월 이라는 긴 기간을 또다시 기다리라고 하는 것 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한강라이프는 처음 약속대로 8개월 후에 환급금을 지급한다는 약속을 하여, 8개월을 기다린 만큼 만기환급금의 지금 약속을 꼭 지켜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강라이프'는 지난 2004년 12월 14일 영업개시를 시작으로 2012년 6월 4일 선불식할부거래업에 등록한 상조업체다. 한강라이프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85,827,796,905원 이었다. 여기에 부채총계를 살펴보면 157,719,761,625원으로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71,891,964,720원으로 나타났다. 우선, 지급여력비율을 살펴보면 상조업체 전체평균 92%에 비해 한강라이프는 54%로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은 선수금 100으로 봤을 때 이보다 높을 수록 부도·폐업 등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높은 것을 뜻한다. 부채비율(부채총계/자산총계) 또한 상조업계 전체평균 109%에 비해 한강라이프는 184%로 상조업계 전체평균에 비해 상당히 불안하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이란 부채총계 및 자산총계를 100으로 봤을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하다는 의미다. 한강라이프의 지난해 9월 말 기준 법정선수금 보전 현황을 살펴보면 총 선수금 135,201,219,000원을 한국상조공제조합(선수금·보전금액 조회 전화번호 : 1688-0972)에 50%를 예치하고 있다. 최근 상조업계는 예전보다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상조회사는 모집인(영업사원)에 의존하는 영업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친한 모집인 및 설계사(영업사원)라도 계약자로서 챙겨야 할 것은 반드시 챙겨야 한다. 따라서, 가입 전 모집인(설계사 및 영업사원)의 말과 인터넷의 홍보내용을 믿지 말고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본 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는 꼭 보관하고 있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상조, 온라인 가입시 '해약환급금 더 받도록' 개선 추진상조업체가 판매하는 여행상품 할부거래법 적용대상 추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3월 5일(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선불식 할부거래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 참석대상은 공정위 할부거래과장, 고형석(선문대)·나지원(아주대) 교수,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조정원, 지방자치단체(서울, 경기), 예치기관(상조보증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 신한은행), 한국상조산업협회, 8개 상조업체 등으로 코로나19 관련하여 방역지침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진행되었다. 이번 간담회는 디지털·비대면 경제로의 변화에 따른 상조산업의 트렌드 변화와 소비자 보호방안을 모색하고, 금년 예정된 선불식 할부거래분야 제도개선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1부에서는 전자상거래법 개정과 관련된 현안토론이, 2부에서는 선불식 할부거래분야 제도 정비방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건의사항 청취가 각각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나지원 교수가 ‘디지털 경제시대의 상조업과 관련 법령의 조율 문제’를, 고형석 교수가 ‘상조업의 변화와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하였다. 참석자들은 상조산업도 디지털·비대면 거래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고, 소비자정책 주무부처로서 공정위가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2부에서는 공정위가 2021년도 업무계획에서 밝혔던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제도개선 계획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였고, 이에 대한 유관기관 및 상조업체의 질의 및 건의사항 제시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큰 틀에서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였고, 입법과정 및 입법 후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적 문제점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날 제도개선계획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자본금 유지의무 부과'이다. 상조업체의 지속적인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등록 후 자본금이 15억에 미달하게 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검토 중에 있다. 둘째는 '선불식 할부거래 적용대상 추가'이다. 우선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상조업체가 판매하는 여행상품 등을 할부거래법 적용대상에 추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는 '가입수단에 따른 해약환급금 차등화' 등이다. 이는 가입수단(인터넷·유선·대면 등)에 따라 모집수당 공제액을 차등화하여 모집인을 통해 가입하지 않은 소비자가 보다 많은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박대출 의원, ‘상조보험금 먹튀 방지법’ 발의경영난 등으로 폐업하는 상조업체가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소비자가 납입한 ‘상조보험금 먹튀 방지법’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상조업체 사업자가 휴‧폐업을 신고하는 경우,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할부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화)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말, 상조업체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한 이후에도 소비자로부터 상조보험의 보험료를 계속 받아 온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 있다. 해당 사업자의 폐업 사실을 알지 못한 소비자는 10년 만기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고도 상조서비스는커녕 납부한 보험료를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박 의원은 “최근 3년간(2016년 163개 → 2020년 77개) 폐업한 상조업체는 86곳이다. 절반 이상이 폐업한 것이다”며, “코로나19 등으로 경영난 악화가 가속화되어 폐업하는 상조업체가 지속 증가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 될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소비자 권리 보호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현행법은 상조업체 사업자가 휴‧폐업을 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게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보니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 했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한라상조, 상조결합상품 판매점…자신들과 무관 '책임 회피'한라상조가 '상조결합상품' 가전제품을 판매한 판매점(한라CS클럽)과 전혀 관계가 없다며, 책임을 회피 하고 있어 결합상품 구입 전 주의가 필요하다. 상조 결합 상품이란, 상조서비스와 가전제품 등의 할부 매매 계약 또는 렌탈(임대차) 계약이 결합된 형태로 만기 해약 시 상조 서비스 납입금과 가전제품 할부금을 전액 환급해 주기로 약정하는 상품을 말한다. 상조 결합 상품의 계약 초기에는 월 납입금의 대부분이 가전제품 할부금에 해당되며, 가전제품 할부금이 완납된 이후부터 본격적인 상조 서비스 대금 납입이 시작된다. A씨는 몇달 전 페이스북에서 노트북 지원이라는 글을 보고 상담신청을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담당자에게 전화 왔다. 당시, 상담을 진행했던 담당자는 상조와 관련된 적금상품이며 월 499,00원 납입 200회 만기시 전액 환급안내 받다. 또한, 200회가 너무 많아 부담되면 60회짜리 단기 적금상품이 있고, 단기 적금상품은 5년 후 2,994,000원을 전액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단기 상품으로 가입해면 노트북 외에 '한라CS클럽'의 펜션, 콘도 등 무료 숙박권을 매년 5년간 이용 가능 하다고 한 것이다. 하지만, 상조서비스를 설명함에 있어 '한라상조'가 아닌 '한라CS클럽'이라 곳에서 안내했고, 한라상조의 자회사라고 소개하여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라상조'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여 확인했다. 확인 결과, 상조 납입금을 얼마되지 않았고, 나머지 48,900원은 LG노트북에 관한 금액으로 5년간 48,900원을 납입해 사용하는 렌탈개념의 상품이었다. 상담 당시, 한라CS클럽 측 담당자는 상조가입과 동시에 한라CS클럽 회원이 되는 것이라며, 보증서와 클럽멤버십카드 및 무료숙박권을 노트북과 함께 우편으로 보내온 것이다. 하지만 상조서비스와 관련된 계약서, 약관은 없었고, 단지 5년뒤에 보상해준다는 보증증서가 전부였다. 이에, A씨는 '한라CS클럽' 담당자에게 안내 받은 것과 '한라상조' 고객센터에서 알아 본 내용이 일치 하지 않아 계약해지를 요청하고, 배달된 LG노트북을 미개봉상태로 보관해 두었다. 문제는 이때부터 였다. 반품을 요청하자 담당자가 노트북을 다양한 각도로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요구 했기에 사진을 찍어 전송했다. 이후, 판매점 측에서는 사진을 확인 결과 라벨이 붙어 있는 부분의 박스가 뜯겨져 있다는 이유로 환불이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은 박스에 뜯은 적도 배달된 물건에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업체 측에서는 상조해지는 가능 하지만 위약금 30%와 노트북 출고가 전액을 일시불로 지불해야 해지가 가능하다고 한 것이다. 황당한 A씨는 LG서비스센터, LG전자, 고객센터 및 LG본사 등 모두 전화해 확인한 결과 제품의 하자가 없을 정도의 경미한 훼손은 환불가능하며, 라벨이 뜯기지 않은 미개봉상태, 제품을 수령한지 7일이내로는 환불이 가능하다는 안내받았다. 이 같은 사실을 판매점에 통보했지만, 판매점인 '한라CS클럽'은 위약금은 상조회사 측과 조율하여 면제 해주겠지만 제품의 출고가 일시납부 하라고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라상조 측은 "한라CS클럽은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으로 한라상조의 자회사가 아니며, 자신들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라CS클럽'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한라상조'의 결합상품을 홍보하고 있었으며, 한라상조 측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는 한라상조 측에서 '한라CS클럽' 가전결합 상조상품을 판매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하고 있었으며, 소비자의 환불 요구에 대해서는 자신들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발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조 결합상품과 관련하여 렌탈을 했을 시 이는 반납이 가능하다. 하지만 1회차분의 렌트비는 변제해야 한다. 여기에 가전제품을 렌탈 해주는 것이 아닌 전액 할인지원 명목으로 가전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경우 이때는 가전제품비를 완납해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납입금 100% 환급’은 만기 납입 조건이므로 계약 중도 해지 시에는 할인 혜택이 없어지거나 잔여할부금을 완납해야 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상조 결합상품의 경우 납입기간이 보통 10년 이상이므로 월 납입금을 꾸준히 납입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검찰, '향군상조회 매각 비리 의혹' 10개월 만 고발인 조사검찰이 '재향군인회(향군)상조회 매각 비리 의혹'을 고발한 향군정상화추진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인 조사에 나섰다. 지난해 4월 고발 후 10개월 만이다.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18일 금융감독원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금감원에 수사관들을 보내 라임 펀드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의 국내 펀드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영 의혹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수사 협조를 위한 자료제출 차원에서 이뤄진 압수수색"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에도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을 압수수색해 라임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바 있다. 금융투자검사국은 증권사 검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다. 해외무역 펀드와 관련된 사기 연루자들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지난해 말부터 수사의 초점을 국내 펀드 사기로 옮겼다. 검찰은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라임 측에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을 제공한 KB증권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검찰은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매각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에도 본격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오늘(18일) 향군상조회 매각 비리 혐의를 고발한 재향군인회 정상화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재향군인회 정상화 추진위원회는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10개월 만에 고발인 조사를 받게 됐다"며,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추진위는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검에 상조회 관계자 등 10명 등을 상조회 자금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사건을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담당하는 서울남부지검으로 넘겼다. 병(M&A) 방식으로 향군상조회를 인수한 뒤 상조회 자산 약 378억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상조회 매각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7월 향군 경영총장실과 매각 주관 법무법인 등을 압수수색 했지만, 이후 담당 검사가 잇따라 교체되며 수사는 공전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산림조합상조 "연 최대 13% 상부상조 정기적금 출시"SJ산림조합·SJ산림조합상조가 최대 연 13%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SJ산림조합 상부(常富)상조(相助) 특판 정기적금’을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한다고 밝혔다. 산림조합중앙회에 따르면 오는 22일 출시 예정인 이 상품은 정액적립식 정기적금 상품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기간은 12개월, 납입 금액은 월 최대 30만원 이하다. 선착순 5000명에게 한정 판매한다. 적용 금리는 전국 산림조합 영업점별로 차이가 있다. 만약 월 2만원인 SJ산림조합상조 ‘숲365’ 상품에 가입한 고객이 산림조합 금융창구에서 적금을 개설할 경우 최대 11%의 특별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1~2%대인 기본금리와 별도로 적용되는 만큼 최대 13%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상조 1계좌 당 정기적금 1계좌면 여러 계좌 개설도 가능하다. 산림조합원·준조합원일 경우 이자소득세가 감면되는 세금우대 저축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며, 신한 SJ상조 제휴카드로 자동이체를 하면 상조납입금이 월 1만원으로 50% 할인된다. 행사는 한도액 소진시 조기 마감된다.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지속적인 제휴사업을 통해 고객 여러분들께 더 많은 혜택을 드릴 것”이라며, “다양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