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자격 해양생태 용역사업 시행한 업체대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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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

허위자격 해양생태 용역사업 시행한 업체대표 검거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학위 빌려 용역사업 낙찰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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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로 부터 금품·향응 접대 받은 공단 직원 무더기 검거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상정)은 2014년도부터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및 제주지사 등에서 해양생태 조사 용역사업을 발주한 30건(45억)의 용역사업에 대해 학위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입찰 자격이 있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사업을 낙찰받아 시행한 업체대표 A(47세)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 업체대표로부터 220만 원 상당의 향응과 2,800만 원을 수수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직원 B(36세)씨, C(36세)씨 등을 포함하여 총 23명을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 사기, 뇌물수수, 뇌물공여, 국가기술자격법위반으로 검거하여 각 피의자들에 대해 기소의견(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용역사업 업체대표인 A씨 등 8명은 지난 2014년도부터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및 同 제주지사에서 발주하는 제주해역 생태계 복원 및 연구 용역사업 입찰에 참여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용역사업에 필요한 학위 보유자(석·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5명을 상주인력으로 고용하여, 기술인력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사업 신고증을 교부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격증 또는 학위소지자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허위로 신고한 후 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것처럼 입찰에 참여, 용역사업 30건(45억)을 낙찰받아 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해양관련 박사 8명, 석사 9명, 국가기술자격증 8명 등 총 24명이 이들 업체에 학위 또는 자격증을 빌려줬던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직원인 B(36세)씨, C(36세)씨(뇌물수수)는 경찰에서 용역사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지난 2017년 4월 초순경 해양생태 조사업체대표 D(48세)씨로부터 제주시내 일식집, 유흥업소 등에서 22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용역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C(36세)씨는 또 다른 업체대표인 E(49세)씨로부터 2016년부터 2017년도 항만청에서 발주하는 용역사업 보고서 7건을 대리 작성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조건으로 5회에 걸쳐 2,800만 원을 수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C씨는 업체대표 E씨에게 SNS로 2017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용역사업 예산안을 보내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인 F(54세)씨 등 8명(국가기술자격법위반)은 자신들이 소지하고 있는 수산양식기사, 어로기술사 자격증 등을 해양생태 조사업체에 4대보험 가입과 월 100만원 씩을 받는 조건으로 자격증을 빌려 주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학위 소지자 또한 4대보험 가입과 월 130∼1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학위를 빌려 주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위 대여자 중에는 해양관련 대학에서 퇴직한 교수들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들 학위 대여자들에 대하여는 관련기관에 통보 조치하였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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