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상조회사, '한국문화예술상조회'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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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뉴스

무등록 상조회사, '한국문화예술상조회' 주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상반기 상조시장은 영업 부진을 이유로 소규모업체들이 자진 폐업을 하는 등 구조조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상조업체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써, 최근 산림조합상조 한 곳이 유일하게 신규 등록을 했다.
 
우선, 선불식 상조의 구조를 살펴보면, 가입자들에게 받은 월 납입금에서 판매수당 등 영업비용과 사무실 관리, 유지비용, 인건비 등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를 장례 행사 진행 등 서비스 비용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회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운영 자체가 어려운 업종입니다.
 
소비자들은 상조서비스에 가입하고자 할 때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에 가입된 상조회사인지 확인 후 가입해야 안전하다.
 
하지만 상조회사를 흉내내는 가짜 상조회사는 '선불식할부거래업'을 신고하지 않고 장례를 치뤄 준다며, '무허가'로 회원을 모아 돈을 매달납부 받고 있다. 이는 상조회사가 폐업을 한다해도 보상을 받지 못 하기 때문에 가입 전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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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문화예술상조회'(www.kcasociety.com)라는 유령상조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할부거래업에 상조업 등록을 하지 않고, 매달 돈을 납부받는 방식으로 상조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가입 전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문화예술상조에서 판매하는 상조상품은 상조360, 상조540, 상조720, 상조1350, 상조1800 등 5가지이며, 이 외에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홈페이지 하단에 주소지, 대표이사 등 정보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최근 공정위에서 정책을 시행한 이후 상조업 등록 요건 중 자본금 기준을 3억에서 15억으로 상향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상법상 회사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상조업 운영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상조회사를 운영하다 폐업 후 강화된 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상조업에 진출이 불가능 하자 이런 시스템을 잘 알고 있는 일부 몰상식한 사기꾼들이 상조업의 특성을 이용하여, 덮어 놓고 돈부터 뽑아먹자는 사기가 끊이지 않아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또, cms계좌 이체 시 돈을 출금하는 업체명과 대표자가 같은지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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