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n라이프 더 리본, 강도 수준의 '갑'질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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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뉴스

knn라이프 더 리본, 강도 수준의 '갑'질 횡포

쿠루즈여행 가입 후 여행일정 회사측 일방취소에도 환불거부

요즘 대부분의 상조회사는 크루즈여행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크루즈여행 상품은 '선불식 할부거래 법'에 포함되지 않아 전혀 법적인 규제를 받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에는 법정선수금을 예치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상조회사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크루즈여행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크루즈여행상품은 '선불식 할부거래 법'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상조회사에서 마음대로 회원들이 납입 한 불입금을 사용한다 해도 법적으로 재제 할 방법이 없다.
 
여기에 상조회사의 크루즈 여행상품은 상조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여행상품이 아닌 여행사와 조인하여 연결시켜주는 역할만 한다.
 
따라서, 일부 상조회사는 법적인 규제를 받지 않는 크루즈여행 상품으로 유도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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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6년 3월에 더 리본(구. knn라이프) 울사지점 영업사원 Y씨를 통해 크루즈여행 상품 총 12명이 12구좌(당시금액 총 4,680만원 상당)를 계약하고 2017년 5월 여행을 목표로 매달 36만원씩 납입했다.
 
계약 당시만 해도 상세 여행일정은 미정이었고, Y직원과 상담 후 2016년 12월 중 상세일정이 결정이 되면 최종 결정하여 진행하기로 이야기가 끝냈다.
 
이후 knn라이프 울산지점 Y직원으로 부터 지난 2016년 12월 5일 여행일정표를 전달받아 전체회원(12명)의 여행가능 일정을 확정하여 2017년 5월 2일부터 7일까지의 일정으로 진행 하겠다고 약속하고 여행을 간다는 부풀은 마음으로 여행일정표 까지 받아들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지난 2017년 2월 22일 직원 Y씨로 부터 요청한 날짜와 일정이 불가하니 "다른 날로 일정을 변경해야 할 것 같다"는 청천병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
 
A씨는 모두 직장인이라 일정변경이 불가하니, 최초 요청한 일정대로 여행 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하지만 knn라이프 측에서는 현재로서는 도저희 불가하니, 일정을 변경하거나 타상품(상조, 웨딩)으로 변경하여 사용 할 것을 권유했다.
 
A씨 일행은 오로지 크루즈여행을 목적으로 가입했기 때문에 회원들 전체의견을 수렴하여 타 상품으로의 변경은 불가하므로 해지하기로 의견을 모은 후 환불을 요구 했지만 knn라이프 직원은 "해지시 약관에 고지되어 있는 환급 기준에 따라 해약수수료 공제 후 환급가능 하다"며, 전액 환급을 거부했다.
 
A씨는 "크루즈여행은 몇 개월 전 예약하라고 해서 방침대로 5개월 전 미리 사전예약을 했는데 knn라이프 측에서 자신들의 일방적인 일정 변경으로 인해 직장인인 우리는 휴가사용 등 여러가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지 할수밖에 없는데 왜 전액 환불이 불가능 하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법 제8조를 살펴보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이므로 여행사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 해지권을 부여하는 조항으로 같은법 제9조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고 또한 계약의 해제, 해지로 인한 여행사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여행상품 계약취소 사유임에도 약관을 빌미로 전액 환불을 거부한다면 문화체육관광부(여행사 관리.감독)와 공정거래위원회(상조회사 선불식할부거래업)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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