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 요양급여 편취한 한의원 원장 검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종합

무면허 의료행위, 요양급여 편취한 한의원 원장 검거

사회3.jpg

 
충북지방경찰청(청장 박재진) 광역수사대는 속칭 사무장병원을 만들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7억원 상당을 편취한 한의원 원장 및 고용한의사 등 4명을 검거하여 원장 A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한의사 자격이 없음에도 지난 2014. 1. 16일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한 후 산하에 한의원을 개설하고 주로 고령의 노인들을 상대로 진료 및 시술을 하고 합법적인 진료를 가장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2017. 2. 21일까지 7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편취한 혐의다.
 
B씨와 C씨는 위 한의원이 불법으로 만들어진 사실을 알면서도 한의사로 고용되어 환자들을 진료하며 요양급여를 청구 했으며, D씨는 동 한의원과 관련이 없음에도 자신의 한의사 면허증을 제공하여 불법 의료기관 개설을 방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B씨는 타인의 한의사 면허증을 위조하여 한의원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수사결과 확인되었다.
 
경찰은 불법으로 사단법인을 만들어 한의원을 운영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하여 대상 한의원의 개설과정 및 사단법인 설립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하고, 진료 환자 등을 상대로 진료행위와 청구내역의 일치여부 등을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을 확인했다.
 
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진료내역 등을 확보하고 건강보험공단의 협조를 얻어 요양급여내역을 분석, 범죄사실을 특정 했다.
 
원장 등은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범죄사실을 시인하였고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핵심 주범인 원장 A씨는 구속 수사하고 나머지 3명은 불구속 입건하여 여죄를 수사 중에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