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상조 폐업 초읽기…환급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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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상조 폐업 초읽기…환급금 미지급

시청 담당자, 폐업신고 접수되지 않았지만 21일 방문 때 문 닫혀 있어

최근 국민상조, 더라이프앤 등 상조회사의 잇따른 폐업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자본금 3억에서 15억으로 인상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당분간 상조업계의 구조조정이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문제는 부실한 상조업체가 폐업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면 이는 곧바로 소비자 피해로 이어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다.
 
비록 50%의 선수금을 의무적으로 예치하게 되어 있어 상조회사가 폐업한다해도 50%는 돌려 받을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는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상조회사에서 회원을 누락시켜 선수금을 예치하지 않았다면 10원 한푼 돌려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아름다운상조.jpg

 
A씨는 지난 2007년 아름다운상조(대표 최영찬)에 가입하여 만기금을 완납하였다.
 
당시, 만기해지방법은 월납입금을 모두 완납 후 1년이 지나면 전액 환급해주는 조건이었다. 따라서 A씨는 만기 환급금을 찾기 위해 지난 2016년 12월 27일 모든 서류작성하여 아름다운상조 측에 접수했다.
 
이후 다음날 회사로부터 "해지신청서 접수되어 계약해지처리 완료 되었다"는 문자를 2016년 12월 28일에 받았다.
 
하지만 아름다운상조 측은 접수 후 한달있어야 입금된다 하여 A씨는 기다렸다. 하지만 입금이 안되고 금년 2017년 2월 1일 "해지환급금이 지연되어 죄송하다"며, "2월 21일까지 꼭 입금하겠다"고 문자를 다시 보내 온 것이다.
 
문제는 2월 21일이 되어도 돈이 입금이 되지 않았고, 2월 23일에 다시 삼월 첫주에 연락하겠다는 문자만 보내왔다.
 
A씨는 더 이상 믿을수 없어 회사 홈페이지에 있는 유일한 연락처로 전화를 해보니 전화도 받지 않았다. 혹시나 불안한 마음에 회사에 직접 방문해보니 회사는 문이 닫혀 있었고 분명 문제가 생긴것 같은데 해결방법이 없다며, 발만 동동굴렀다.
 
현재 아름다운상조(주)의 대표번호(1644-4419)로 전화를 하면 "아름다운상조의 모든 업무는 당사 홈페이지 상담문의란을 통하여 접수된다"는 멘트만 뜨고 전화연결은 되지 않고 있다.
 
본지는 폐업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대전시청 담당자에게 연락했다.
 
대전시청 담당자는 "아직까지 아름다운상조에서 폐업신고가 들어 온 것은 없다"며, "하지만 지난 2월 21일(화) 아름다운상조를 방문 했을 때 문이 닫혀있는 것은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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