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상조, 선수금 예치위반에 재정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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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뉴스

한국기독상조, 선수금 예치위반에 재정불안

지난 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부실 가능성이 있는 상조업체 32곳을 선정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섰다. 이는 할부거래법에서 정한 법정선수금 50%를 예치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다.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상조업체들은 폐업이나 부도에 대비해 회비의 절반을 의무적으로 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50%를 예치하지 못 한 상조회사가 있어 소비자 들은 가입 전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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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하는 정보에 따르면 (주)한국기독상조(공동대표 : 이명우, 송기수)는 2016년 3월 말 기준으로 선수금 50%를 예치하지 못하여 예치를 위반하고 있지만 정상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입 전 주의가 필요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기독상조는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영업소재지를 두고 있으며, 2009년 8월 20일 영업을 시작으로 2011년 2월 28일 선불식할부거래업을 등록한 상조회사다.
 
여기에 한국기독상조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5년 12월말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42억을 약간 넘는다. 하지만 부채총계도 25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해당업체 소비자가 해약을 한다면 지급여력비율은 전체평균 88%밖에 되지 않아 해당업체의 부채비율 전체평균이 113%로 높게 나타나 재무건전성이 상당히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은 선수금 100으로 봤을 때 이 비율보다 높을수록 부도 폐업 등 상조관련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높은 것을 뜻한다.
 
자산대비 부체비율은 부채총계 및 자산총계를 100으로 봤을 때 이 비율보다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 상조에 가입했다면 본인이 납부한 회비 누계액을 선수금 보전기관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 누리집에서 본인이 가입한 상조회사의 선수금 보전 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공제조합의 경우 누리집에서 납입 내역 조회를 통해 검색 가능하며, 은행 예치나 지급 보증의 경우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훗날 상조회사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서 및 회원증서 등 관련자료를 잘 보관해둬야 하며, 일부 영업사원이 만기환급금 100%를 내준다는 경우 꼭 계약서에 이를 명시하고 통화내용도 녹취해둬야 한다.
 
또, 행사가 발생하여 장례비용을 결제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여 꼭 받아두는 것이 좋으며, 해약을 거부할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한국기독상조의 선수금 예치기관은 우리은행 방배본동지점(선수금 조회 전화번호 : 02-592-667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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