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상조 폐업, 공제계약 중지 피해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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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뉴스

대전상조 폐업, 공제계약 중지 피해주의

'경영난으로 부득이하게 폐업 하게 되었다' 홈페이지 공지

상조보증공제조합은 지난 2016년 8월 17일(수)부로 대전상조(주)와 공제계약이 중지됐다고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상조보증공제조합과 선수금 보전을 위한 공제계약(소비자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한 대전상조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에 소제지를 두고 있으며, 지난 2003년 10월 15일 영업을 시작으로 2010년 9월 30일 자본금 3억으로 선불식할부거래(상조업)를 등록한 업체다.
 
하지만 지난 8월 17일부로 상조보증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중지된 상태다. 공제계약 중지 사유는 공제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를 위반 했기 때문이다.
 
공제조합 공제규정의 해당 조항을 살펴보면 "공제계약자(상조업체)에게 공제거래약정서, 공제규정 또는 공제금지급약관을 위반하는 등 기타 공제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제거래(계약)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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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상조는 "점점더 치열해지고, 악화되는 상조 시장 환경과 경영난 등으로 인해 대전상조(주)는 부득이하게 폐업을 하게 되었다"며, "회원님께 큰 피해와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머리숙여 사죄드린다"고 자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폐업 안내문을 띄워놓은 상태다.
 
대전상조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5년 12월말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62억이 넘는다. 하지만 부채총계는 61억을 넘어서 자본총계가 1억원 가량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해당업체 지급여력비율은 88%밖에 되지 않아 해당업체의 부채비율 전체평균 113%로 재무건전성이 상당히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선수금+자본총계)은 선수금 100으로 봤을 때 이 비율이 높을수록 부도 폐업 등 상조관련 위협에 대응한 능력이 높은 것을 뜻한다. 하지만 자산대비 부체비율은 부채총계와 자산총계 100으로 봤을 때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하다.
 
따라서 자신의 선수금이 법정보전비율 만큼 보전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야하며, 해당 상조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다.
 
또, 부도 및 폐업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증서와 상조계약서 등도 잘 보관하고 있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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