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형마트 김밥서 대장균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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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

일부 대형마트 김밥서 대장균 검출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프랜차이즈 업체도 적발

일부 대형마트의 식품코너 김밥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다. 또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 및 사용한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에 많이 섭취하는 성수식품 1933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49개 제품에서 대장균 등이 검출됐다고 21일 밝혔다.
 
부적합 제품은 김밥 15건, 콩국수·콩물 15건, 도시락 5건, 냉면·육수 5건, 빙수·얼음 5건, 음료류 2건, 샐러드 2건 순이었다.
 
이들 제품에서 대장균 46건, 세균수 3건, 대장균군 1건, 황색포도상구균 1건이 발견돼 폐기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콩국수 1건의 경우는 대장균·황색포도상구균이 음료류 1건은 대장균군과 세균수가 중복으로 발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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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식약처는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8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체 등 1만 434곳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31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사용 목적으로 보관(28곳) ▲시설기준 위반(33곳) ▲표시기준 위반(13곳)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12곳) ▲조리장 위생상태 불량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03곳)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112곳) ▲기타(30곳) 등이었다.
 
장소별 위반은 유원지가 70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도변 휴게소·터미널·공항 60곳, 성수식품 제조업체 60곳, 커피 프랜차이즈 46곳, 패스트푸드점 39곳, 해수욕장 주변 28곳, 놀이공원 등 유원시설 8곳, 기타 20곳 등이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 중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등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했으며 시설기준 위반 등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휴가철을 맞아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음식점 등 식품취급업소 관계자의 꼼꼼한 식품 안전관리와 소비자의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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