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콩, 국내산 속여판 영농조합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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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

수입 콩, 국내산 속여판 영농조합대표 구속

수입한 콩“포대갈이” 후 320톤, 11억원 상당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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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청장 김정훈) 형사과 광역수사대는 지난 2014. 8. 13일부터 2016. 4. 30일까지 미국, 캐나다 등에서 수입한 콩을 일명 “포대갈이”를 통해 국내산 콩으로 둔갑시킨 후 콩 관련 제조업체에 대량 판매한 A씨(34세, 영농조합대표)를 검거하여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미국, 캐나다 등에서 수입한 콩을 1톤 규모의 포대에 옮겨담은 후 국내산 콩으로 속여 정선 작업을 의뢰하고, 정선작업이 완료된 콩을 40kg 규격의 농협 포대에 옮겨 담는 일명 “포대갈이”를 하여 국내산 콩으로 둔갑시킨 후 콩 관련 식품 제조업체에 총 59회에 320톤, 11억원 상당을 유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콩을 국내산으로 둔갑 시키기 위해 콩을 수입할 수 있는 사단법인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에 수입되는 콩들은 모두 농수산물유통공사(AT)에서 총괄하여 운영되는 것으로 크게 FTA(자유무역협정)과 수입권 공매를 통해 외국으로부터 콩을 수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였다.
 
현재 FTA의 경우 미국, 캐나다, 호주, 중국과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되면서 무관세로 일정물량이 수입되고 이를 국내 콩 관련된 한국콩가공식품협회, 두채협회 등과 같은 사단법인에게 무관세로 배분되고 있으며, 배정량은 전년도 자가 소진물량에 비례한 만큼 각 사단법인으로 분배되고 분배된 물량은 각 사단법인에 속해 있는 회원(업체)들이 전년도 자가 소진 물량에 비례하여 수입된 콩들을 배분받는 방식이다.
 
수입권 공매의 경우 AT를 통해 진행되며 최고가 입찰을 한 업체가 선정되며, 이 경우 5%의 관세가 붙고, 자유무역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에서도 수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개인이 직수입할 경우 487%의 관세가 붙으므로 현실적으로 수입 불가능한 상태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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