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스테이션, '해약환급금 지급 거부'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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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스테이션, '해약환급금 지급 거부' 경고

대명그룹에서 운영하는 상조회 '대명스테이션'이 계약해지를 요청한 고객의 '해약환급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명스테이션은 지난 2011년 9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 소비자들이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한 17건에 대하여 환급금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 따라 산정된 해약금 중 약 344,020원을 환급하지 않은 것이다.
 
공정위는 대명스테이션이 법정 해약환급금을 환급하지 않았으므로 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며,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3조의2 제1항, 제5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 된다며 경고조치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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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은 해약 환급금 고시에 따라 지난 2011년 9월부터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약 환급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한다. 법정 해약 환급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계약 해지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을 거부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
 
상조서비스는 가입자들로부터 받은 월 납입금으로 영업사원의 판매수당 및 영업비용과 사무실 관리비, 유지비, 인건비 등에 사용하고 그 나머지 비용으로 장례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일정자금이 확보되지 않으면 운영자체가 어려운 업종이다.
 
따라서, 상조가입 전 상품설명서, 계약서, 해약환급금이 얼마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또, 훗날 상조회사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서 및 회원증서 등 관련자료를 잘 보관해둬야 하며, 통화내용도 녹취해두는 것이 좋다.
 
장례행사가 발생하여 비용을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꼭 받아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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