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온 부산상조, 할부거래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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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뉴스

라이프온 부산상조, 할부거래법 위반

'해약환급금 지급거부' 공정위 경고

라이프온(주) 늘곁애(구 부산상조)가 고객의 해약환급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할부거래법 위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이프온 늘곁애 부산상조는 지난 2011년 9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 4년간 소비자들이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한 234건에 대하여, 해당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 따라 산정된 해약환급금 중 1,319,675만원을 환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라이프온이 법정 해약환급금을 환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며,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3조의2 제1항, 제5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경고조치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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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 환급금 고시에 따라 상조업체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약 환급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한다. 법정 해약 환급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계약 해지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을 거부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
 
라이프온 부산상조는 지연 기간에 따라 연 20%의 이율로 산정한 지연 배상금을 함께 회원에게 지급해야 하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업은 가입자들로부터 받은 월 납입금으로 영업사원의 판매수당 및 영업비용과 사무실 관리비, 유지비, 인건비 등에 사용하고 그 나머지 비용으로 장례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일정자금이 확보되지 않으면 운영자체가 어려운 업종이다.
 
따라서, 상조에 가입한 후 중도 해약시 자신이 납입한 금액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가입 전 상품설명서, 계약서, 해약환급금이 얼마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또, 훗날 상조회사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서 및 회원증서 등 관련자료를 잘 보관해둬야 하며, 만기환급금 100%를 내준다는 업체의 경우 꼭 계약서에 명시하고 통화내용도 녹취해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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