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공제조합, (주)온누리 소비자피해보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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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공제조합, (주)온누리 소비자피해보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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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조공제조합은 지난 22일 온누리의 소비자 피해보상을 실시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온누리상조는 지난 2006년 8월 전북 익산에 법인 소재지를 두고 영업을 개시하여 2011년 3월 17일 선불식할부거래업에 등록했다.
 
하지만 지난  22일 (주)온누리가 전라북도청으로부터 선불식할부거래업 등록이 취소되어 공제규정  제5조3항에 해당하는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 절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온누리상조 가입자들은 2년 내에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신청해야 하며, 만일 그 기간이 경과되면 신청할 경우 지급 의무가 소멸되어 소비자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만약 온누리에 가입된 회원이 장례행사가 발생한다면 상조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상조 대체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봉한 "상조 대체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비자피해보상신청서와 함께 보내면 된다.
 
하지만 피해보상은 온누리 회원들이 타 상조회사로 이관한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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