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투자그룹, '한도 조회 한다더니' 수백만원 카드결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 피해

강남투자그룹, '한도 조회 한다더니' 수백만원 카드결제

계약하겠다 한 적도 없고 가격도 모르는데 일방적 결제

현재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펀드사는 200곳 이상이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펀드를 가입할때 지인의 추천이나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직원의 추천을 그대로 믿고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런 상품을 판매하는 직원들의 경우 상품에 가입을 시켜야 실적을 올릴 수 있기때문에 장점과 수익률만 강조하고 단점 및 위험성 등은 제대로 알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주식에 대한 광고가 있어 호기심에 '강남투자그룹'에 전화했다.
 
통화 당시 담당사원이 VIP로 가입이 되는지 한도를 조회해 본다며, 카드번호를 알려달라고 해 아무생각 없이 알려 준 것이 화근이었다. 일방적으로 3백만원을 결제된 것이다.
 
 
강남투자그룹.jpg

 
황당한 A씨는 계약하겠다고 한 적도 없고 가격도 모르는데 일방적으로 업체 측에서 일방적으로 결제를 했기때문에 A씨는 취소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후 '강남투자그룹' 측에서 문자가 왔는데 하루 12만원씩 계산해 공제를 한다고 하더니 이용요금의 10%라도 내라고 한 것이다.
 
민원을 제기 했지만 결제를 담당했던 해당 사원은 자기가 해결할 사항이 아니라며, 해지팀으로 연락하라고 책임을 회피했다.
 
하지만, '강남투자그룹' 측은 소비자가 계약을 위해 카드번호도 알려주었고, 일주일 동안 담당과 정보도 주고받은 후 환급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경우 업체측에서 대금을 청구하려면 계약사실에 대한 입증되어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는 계약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녹취 등 계약사실에 대한 입증을 요구해 전액 취소처리 되었다.
 
수익률이 좋은 투자정보를 제공한다며,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익률에 현혹되어 충동계약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를 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 하거나 재화등의 공급 없이 대금을 청구하거나,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모두 법에서 정한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