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장흥군의용소방연합회, 제천 소방관 처벌반대 서명 동참장흥군의용소방연합회(회장 안훈석)가 제천 화재 참사 관련해 소방공무원의 사법처리를 반대하는 서명 운동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연합회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당시 초기 대응이 부실했다는 이유로 소방관들을 형사 입건하자 이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서명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 안훈석 회장을 비롯한 10개 읍면 22개대 538명은 지난 13일 장흥읍 하나로마트와 토요시장에서 피켓시위와 서명 운동을 펼쳤다. 이날 장흥읍에서 시작된 서명 운동은 앞으로 장흥군 10개 읍면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안 회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밤낮없이 일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사법처리는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말 전남소방본부 유치를 확정 지으며 지역 소방 안전의 컨트롤타워로 부상했다. 옛 장흥교도소 부지에 들어서는 전남소방본부청사는 올해 공사를 시작해 2020년 개청할 예정이다. 통합 소방본부가 장흥군에 이전되면 상황 발생 1시간 이내에 전남 모든 권역에 대한 육상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
강원도 강릉에서 '단종 왕 넋 기리는 국장 재현'세계 각국의 선수단과 방문객이 찾아올 동계올림픽 개최지 강릉에서 영월의 전통문화인 단종국장 재현 거리퍼레이드가 지난 12일과 오는 22일, 2회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강원도와 영월군(영월군문화재단)이 문화올림픽 행사의 하나로 마련했다. 조선조 임금 중 유일하게 장례의식을 치르지 못했던 비운의 왕 단종의 비통한 넋을 기리는 동시에 과거와의 화해와 용서 그리고 미래로의 소통과 희망을 거리축제 의식으로 승화시켜 평화와 화합이라는 올림픽 정신을 구현하고자 했다. 또한 대형(5m) 마리오네트 인형으로 부활한 단종임금과 도깨비 설화를 바탕으로 구성된 특별한 행렬은 세계인들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킬 볼거리와 독특한 체험을 선보일 예정이다. 행사진행은 12일과 22일 오후 1시부터 강릉 단오공원 특설무대에서 사전 퍼포먼스와 단종 제례로 시작해 행사의 하이라이트격인 거리퍼레이드는 오후 2시부터 본격적으로 펼쳐졌다. 단종어가 행렬은 강릉단오공원에서 대도호부관아까지 총 1.3㎞의 구간으로 관아에 도착해서는 부활한 단종께 올림픽의 성공과 안전 그리고 인류의 안녕을 기원하는 피날레 행사로 마무리됐다. 총 행렬구간은 강릉단오공원 → 남산교사거리→ 남산교 북단 사거리 → 강릉의료원 삼거리 → 강릉대도호부관아이다. 강원도 윤성보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강원도를 방문하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방문객들에게 강원도의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고 올림픽 이후에도 다시 찾을 수 있는 문화관광콘텐츠로 지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전통문화의 명품화·세계화 의지를 밝혔다. 한편, 단종국장 재현 행사는 조선 6대 왕 단종(1452∼1455)이 숙부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찬탈당하고 노산군으로 강봉돼 영월로 추방된 후 17세의 나이로 한 많고 애달픈 일생을 마친 역사를 추모하고 그 넋을 기리는 행사이다. 또한 2007년부터 매년 4월 영월지역에서 개최되는 전통문화행사이다. 단종국장재현 거리퍼레이드 행사에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www.kingdanjong.com)나 문의 전화(033-375-6353)로 확인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공정위, SK케미칼과 애경법인 전직 대표이사 고발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인체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은폐·누락하고,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광고한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이하 SK케미칼), 애경산업 주식회사(이하 애경), 주식회사 이마트(이하 이마트)에 시정명령, 과징금 총 1억 3,4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또한, SK케미칼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2명, 애경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2명을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CMIT/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가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가습기살균제는 가습기를 통해 나노미터 단위의 미세입자(에어로졸) 형태로 분무되어 호흡기를 통해 흡입하게 된다. 건조한 시기에는 영유아, 임산부, 노약자 등이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지속적으로 흡입하게 된다. 미국 EPA보고서, SK케미칼이 생산한 물질 안전 보건 자료 등에는 가습기살균제 성분 물질의 흡입 독성을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역학조사를 통해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피해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론적인 위해 가능성을 넘어 인체 위해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표시·광고가 가습기살균제를 흡입할 경우의 위해성에 대한 정보를 은폐·누락하고(기만), 마치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내재된 위해성과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된 위험성에 대한 정보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여 소비자오인을 유발했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SK케미칼과 애경은 2002년 10월부터 2013년 4월 2일까지 CMIT/MIT 성분이 포함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를, 애경과 이마트는 2006년 5월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 이마트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품 용기에 부착된 표시라벨에 흡입 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나 흡입할 경우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 등은 은폐 · 누락한 채, 삼림욕 효과, 아로마테라피 효과 등의 표현을 통해 흡입 시 유익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강조했다. 또한,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 의한 품질 표시’ 라고 기재하여, 가습기살균제가 안전성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했다. 이 사건 표시·광고에는 흡입과 관련된 어떠한 경고나 주의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공정위는 표시·광고만으로는 소비자가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위해성을 인식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표시·광고에서는 삼림욕 효과, 아로마 테리피 효과 등 긍정적인 효능·효과가 수차례 강조되어 소비자로서는 흡입 시 유익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거나 인식할 우려가 있고,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 따른 관리 대상 품목이 아님에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 통상적인 안전성을 구비한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제조자(SK케미칼) 뿐만 아니라 제품을 납품받아 자신의 명의로 판매하는 사업자(애경, 이마트)라 하더라도, 표시광고법상의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공정위는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등 3개 법인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또한, 총 1억 3,4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도 결정했다. SK케미칼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2명, 애경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2명을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제품을 제조·판매하려는 사업자는 표시나 광고를 통해 제품의 위험성에 대해 소비자가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또, 제조사 뿐만 아니라 판매자에게도 자신의 명의로 판매(PB상품 포함)하는 한 제품의 위험성을 검증하고, 그 위험에 상응하는 표시나 광고를 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이번 조치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나 잠재적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의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
후불상조(주), ‘존엄사 상담센터’ 개소지난 2월 4일 ‘연명의료결정법(일명 웰다잉법)’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후불상조가 존엄사 선택 가족을 위한 상담센터를 개소하고 장례절차와 관련한 자세한 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존엄사를 선택하는 가족이 존엄사 상담센터(1899-5501)에 연락하면 전화 또는 현장을 방문, 장례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준다. 상담센터는 환자 가족들이 연락하면 장례절차 및 장례비용 절감법 등을 다양하게 안내해 준다. 또 매장 또는 화장 시 납골당(묘), 공원묘지, 수목장 등 이용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한다. 이밖에 장례 이후 행정절차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가이드한다. 연명의료결정법과 관련해 정부는 불필요한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택할 수 있는 ‘연명의료 결정법’, 일명 ‘존엄사법’을 지난해 10월 23일부터 지난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연명의료결정법은 말기·임종기 환자나 가족들이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을 통해 생명 연장을 위한 치료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수 있고, 건강한 사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미리 존엄사를 계획할 수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 이상으로부터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의 경우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치료를 중단할 수 있게 된다. 연명의료결정법의 전면적인 시행으로 자연스러운 죽음의 과정을 선택하는 임종 문화도 크게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후불상조 관계자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전면 실시로 장례문화의 변화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죽음을 무조건 어둡고 두렵다고 인식하지 말고 서로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의 : 후불상조 김지석 과장, 1899-5501)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삼성, 이건희 회장 및 임직원 3명 입건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삼성 임직원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혐의 내용은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와 삼성그룹 임원 A씨는 그룹 임원 72명 명의 260개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자금을 관리하면서 지난 2007~201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82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삼성물산(주) 임원 B씨 등 3명은 2008~2014년간 이건희 회장 등 삼성일가 주택 수리비용을 삼성물산(주)의 법인 자금으로 대납하여 30억원 상당을 유용한 혐의다. 경찰은 삼성 일가의 주택 공사비가 수상한 자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에 착수 후 공사비로 지급된 수표가 8명의 삼성 전현직 임원들 명의의 계좌에서 발행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자금담당 임원 A씨는 위 8명의 계좌가 2008년 삼성특검 때 확인되지 않은 72명 명의 260개 계좌 중 일부로 2011년 국세청에 신고하여 1,300여억 원의 세금을 납부했다고 진술하고, 압수계좌 자료 및 국세청 자료 등으로 혐의 사실 인정되어, 이건희 회장과 임원 A씨를 특가법위반(조세)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계좌 추적 과정에서 지난 2008~2014년 삼성일가의 주택 인테리어 비용 등 공사비를 삼성물산(주)에서 지급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어 삼성물산(주) 임원 B씨, 현장소장 C씨, 이건희 회장 등 3명을 특경법위반(횡령) 혐의로 입건한 것이다. 특가법위반(조세) 관련 이건희 회장과 임원 A씨는 기소의견, 특경법위반(횡령) 관련 삼성물산(주) 임원 B씨와 현장소장 C씨는 기소의견(구속영장 신청), 이건희 회장은 조사불능으로 시한부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
5·18특조위 “헬기사격 확인…전투기 폭탄장착 대기”육·해·공 3군 합동작전으로 진압…“국가와 군, 진솔하게 사과해야” 5·18 민주화 운동 기간 동안 당시 계엄군이 비무장 상태의 광주시민들에게 헬기 사격을 한 사실이 38년 만에 공식 확인됐다.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는 7일 헬기사격과 전투기 출격대기 의혹을 규명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특별조사위는 “5·18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육군은 공격헬기 500MD와 기동헬기 UH-1H를 이용해 광주시민을 향해 사격을 가했고 공군도 수원 제10전투비행단과 사천 제3훈련비행단에서 이례적으로 전투기와 공격기에 폭탄을 장착한 채 대기시켰다”며 “해군(해병대)도 광주에 출동할 목적으로 5월 18일부터 마산에서 1개 대대가 대기했다가 출동명령이 해제됐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공군의 전투기 폭탄 장착 대기의 목적이 광주를 폭격하려는 계획에 따른 것인지, 공군에 의한 광주폭격을 포함한 진압작전계획으로 검토 되었는지 여부는 최종 결론을 유보했다. 특별조사위는 유보 사유로 “한국 공군에는 5·18과 관련된 당시의 자료가 거의 없고 당시 공군 관계자들이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며 공군관계자들 중 일부는 조사에 불응해 불가피하게 미국 공군과 미국 대사관 자료를 포함한 국외 자료 조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그 조사에 상당한 기일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1985년에는 안전기획부(당시 안기부장 장세동)가 주도한 ‘광주사태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실 행정조정실장)와 실무위원회(일명 80위원회, 위원장 안기부 2국장)가, 1988년에는 국방부 주도로 ‘국회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국방부 차관)가 조직돼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그 중 일부를 왜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017년 9월 설립돼 5개월간 조사활동을 폈던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조사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육군·해군·공군, 3군 합동작전으로 5·18민주화운동 진압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가 비무장 시민들을 상대로 사격을 가하는 등 무력 강경진압을 실시해 이에 항거하는 일반 시민들이 대거 시위에 참여해 무장을 하게 되고 이어서 공수부대가 광주시 외곽으로 철수한 후 시 외곽을 봉쇄해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광주 재진압작전을 수행한 5·18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육군은 광주에 출동한 40여대의 헬기 중 일부 공격헬기 500MD와 기동헬기 UH-1H를 이용해 5월 21일과 5월 27일 광주시민을 상대로 여러 차례 사격을 가했고 공군은 수원 제10전투비행단 F-5 전투기들과 사천 제3훈련비행단 A-37 공격기들에 각각 MK-82 폭탄을 이례적으로 장착한 사실이 인정됐다. 또한 해군(해병대)은 해병대 1사단 3연대 33대대 병력을 광주 출동을 위해 마산에 대기시켰다가, 계엄군의 진압작전 변경으로 해병대의 추가 투입의 실효성이 떨어져 출동 해제되었음을 확인했다. 과거의 조사에서는 5·18민주화운동 기간 육군의 진압행위 중 지상에서의 사격이나 강경진압으로 시민을 살상한 행위를 조사하는데 그친데 반해 이번 특별조사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 진압작전에서 계엄군이 공수부대를 비롯한 상무충정작전에 참여한 육군 병력들의 발포 등과 협동작전으로서 공중에서 시민을 상대로 한 헬기에서의 사격을 실시한 것을 처음으로 밝혀냈다. 또한, 5·18민주화운동 진압은 육군과 공군, 육군과 해군(해병대)이 공동의 작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군사활동을 수행하거나 수행 하려한 3군 합동작전이었음을 사상 처음으로 확인했다. 특별조사위는 “현재 국회에 입법 발의돼 있는 5·18 관련 특별법에 따른 특별기구의 조사를 통해 이 같은 수원과 사천의 공대지 폭탄 장착의 목적 등 5·18당시 계엄군의 광주재진압작전에 공군 전투기와 공격기에 의한 폭격이 검토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별조사위는 헬기사격의 근거에 대해 “5·18민주화운동 당시 5월 21일부터 계엄사령부는 문서 또는 구두로 수차례에 걸쳐 헬기사격을 지시했으며, 인적이 드문 조선대학교 뒤편 절개지에 AH-1J 코브라 헬기의 발칸포로 위협사격을 했었다는 증언이 있었고 헬기사격 목격자는 계엄군의 도청 앞 집단발포가 이뤄진 5월 21일과 계엄군이 전남도청에 재진입한 5월 27일에 많았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계엄군 측은 지금까지 5월 21일 19시30분 자위권 발동이 이뤄지기 이전에는 광주에 무장헬기가 투입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으나, 실제로는 5월 19일부터 31사단에 무장헬기 3대가 대기하고 있었던 사실이 기록을 통해 밝혀졌다. 또한 5월 21일 오후에 전남도청 인근과 광주천을 중심으로 헬기사격이 이뤄지는 것이 8곳에서 목격됐고, 5월 27일 새벽에는 전남도청과 전일빌딩을 중심으로 헬기사격이 이뤄지는 것이 6곳에서 목격됐다고 밝혔다. 전일빌딩 10층 내부 150개의 탄흔 전일빌딩 10층 내부에서 2016년 12월 13일 150개의 탄흔이 발견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7년 1월 12일 이 탄흔은 UH-1H에 장착된 M60 기관총이나 개인화기 M16 사격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감정했다. 특별조사위는 코브라 헬기 사격 가능성에 대해 5월 22일 103항공대장 이○부 등 조종사 4명은 AH-1J 코브라 헬기 2대에 발칸포 500발씩을 싣고 광주에 출동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20사단 충정작전상보 첨부자료에 의하면 103항공대는 5월 23일 전교사에서 발칸포 1500발을 수령한 점을 들어 코브라헬기에서 발칸포를 사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특별조사위는 이어 헬기사격의 의미에 대해 “5월 21일 헬기사격과 5월 27일 헬기사격은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면서 “5월 21일의 헬기사격은 전남도청 인근과 광주천을 중심으로 이뤄졌는데, 시위 군중을 강제로 해산시키는 한편, 전남도청 앞에 있던 공수부대와 새로 광주에 투입된 20사단 병력을 교체하려는 과정에서 비무장상태의 시민들을 향해 헬기사격을 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공수부대의 집단발포 후 시위대가 무장을 하게 되면서 계엄군 병력 교체 계획은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계엄군은 5월 21일 헬기를 이용해 일반 시민에게 위협사격을 가했으며 무장을 하지 않은 시민에게 직접 사격을 하기도 했고 이러한 5월 21일 헬기사격은 무차별적이고 비인도적인 것으로 계엄군 진압작전의 야만성과 잔학성, 그리고 범죄성을 드러내는 증거”라면서 “특히 시민들과 물리적 충돌 과정에서 실시되었던 지상군의 사격과 달리 헬기사격은 계획적·공세적 성격을 띄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조사위는 “계엄군은 지금까지 5월 21일 집단발포에 대해서 무장시위대에 대한 자위권적 차원의 조치였다고 주장해 왔으나, 계엄군의 5월 21일 비무장 시민에게 가한 헬기사격은 계엄군의 이러한 주장을 뒤집는 증거로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광주시민을 상대로 한 비인도적이고 적극적인 살상행위로 재평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5월 27일의 헬기사격은 계엄군 특공대의 전남도청 진입을 위해 주변에서 가장 높은 전일빌딩에 설치되어 있을지도 모를 LMG와 시민군을 제압하기 위해 헬기에서 사격이 이루어졌으며, 전남도청에서도 도청 진입에 앞서 헬기에서 시민군에게 사격한 경우도 있었다”며, “칼빈 소총 등 재래식 무기로 무장한 약 300명의 광주시민을 상대로 치밀한 군사작전에 따라 공수부대 3개 여단과 2개의 정규사단 약 7300명의 병력을 투입하고 대량살상 능력을 갖춘 무장헬기까지 동원해 헬기사격을 가하고 시민을 살상한 집단살해 내지 양민 학살이었다”고 발표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5·18 관련 의혹들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관련 특별법이 조기에 마련되고 독립적인 조사기관의 성역 없는 자료 수집과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보장돼야 한다”면서 “국가와 계엄군 이라는 이름으로 불법을 저질러 그 잘못된 행위로 많은 시민들이 희생을 겪었고 지금까지도 그 상처는 완전히 치유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국가와 군이 국민에게 진솔하게 사과하고 과거로부터의 절연을 선언할 필요가 있고, 특히 광주시민을 상대로 한 헬기사격은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로서 정부는 시민을 상대로 자행된 헬기사격에 대해 깊이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
국방부, 자살예방 추진계획 토의 개최국방부는 2월 5일(월) 오후 2시 국방부 본청회의실에서 서주석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자살예방 추진계획 토의를 진행하였다. 이날 회의는 국방부 병영문화혁신 TF장 및 각 군 본부 인사참모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내 자살사고 원인분석 및 2018년 자살사고 예방 추진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5년간 군 내 자살사고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이후 간부 자살자수가 병 자살자수를 넘어선 원인에 대하여 집중 토의하였다. 현재까지 군 내에서의 자살사고 유형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의 간부 자살자는 대대급 이하 초급간부들로써, 이들에 대한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소속 대대장 및 대대에 배치된 자살예방 전담교관,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국방부에서는 지휘관 및 자살예방 주체자(자살예방전담교관, 병영생활전문삼당관)들이 군내 자살 징후자를 사전에 식별하고 적절하게 조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전장병이 Gate-Keeper(생명지킴이)로서의 역할 수행이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교육을 통하여 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연차별 단계적으로 대대급까지 배치하려던 계획을 앞당겨 조기에 충원고 보건복지부 및 유관부처, 한국자살예방협회 등과 협업하여 전문강사진과 자살예방 교육프로그램을 지원받고 교육 컨텐츠 개발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향후 국방부와 각 군 본부는 추진과제별 임무분담을 통해 자살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대책 토의시 "범 정부적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여 2022년까지 연간 국민 자살자수를 1만명 이내로 축소하는 것을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 군도 장병들이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해져서 가족과 사회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하는 임무가 있음을 명심하고, 병영내에서 소외되고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하였다. 이번 토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이라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노력과 함께 '군 내 인명사고 최소화 및 생명을 존중하는 군 문화조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향후 군 내 자살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1월 수산물 수출 2억불 돌파, 전년 대비 50.8% 증가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2018년 1월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액이 전년 동기(1억 3천만 달러) 대비 약 50.8% 증가한 2억 달러로 잠정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1월 실적으로는 2013년(2억 1백만 달러)에 이어 역대 2번째로 높은 기록이다. 10대 수출대상국별 수출액을 살펴보면, 태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로의 수출이 증가하였다. 일본(5천 4백만 달러, 14.2%↑), 중국(3천 3백만 달러, 125.4%↑), 미국(2천 6백만 달러, 55.5%↑)으로의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 특히, 에콰도르(1천 1백만 달러, 3,417.6%↑)와 멕시코(6백만 달러, 5,730.8%↑)로의 참치 수출이 급증하면서 수출 증가세를 견인하였다. 품목별 수출액을 살펴보면, 수출 1위 품목인 참치(5천 9백만 달러, 69.7%↑)와 수출 2위 품목인 김(3천 7백만 달러, 42.1%↑) 모두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참치는 최대 수출대상국인 일본(2천 1백만 달러, 95.0%↑)과 에콰도르(1천 1백만 달러, 3,417.6%↑), 멕시코(6백만 달러, 순증) 등으로의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 이외에도 이빨고기(8백만 달러, 328.8%↑), 고등어(7백만 달러, 245.5%↑), 어란(5백만 달러, 616.4%↑) 등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다만, 오징어의 경우 생산 부진이 계속되어 전년 동기 대비 46.3% 감소한 3백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하였다. 노진관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장은 “올해 1월 기준 수출액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2억 달러를 달성하여, 연초부터 순조로운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올해에는 참치와 김의 뒤를 잇는 새로운 수출 효자품목을 발굴 육성하고, 수출유망시장인 동남아시아(ASEAN) 시장에 수출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수출 확대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
상조업체 첫 감사보고서 전수조사…90% 부실 확인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기제출된 2016년도 상조업체 감사보고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과 관련된 주석의 정보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2017년에 제출한 2016년도 감사보고서 153건(총 176개 업체 중 미제출 23건)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할부거래법과 관련된 정보를 상세히 제공한 보고서가 10여 건에 불과한 것을 확인했다. 나머지 대다수의 감사보고서는 할부거래법과 관련이 있는 계정과목에 대한 주석이 없거나 최소한의 정보만 공시되었다. 위와 같이 부실한 감사보고서는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외부감사인은 2017년도 감사보고서 작성 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드시 감사보고서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다. 첫째, 외부감사인은 소비자가 자신의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의 상세 내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부거래법과 제27조 제1항에 따른 상조업체가 계약한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에 따라 해당 주석에 아래와 같은 정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ㅇ 지급보증계약 업체: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 주요 정보: 보증제공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보증처 등 * 지급보증계약 업체는 소비자 피해 보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급 보증한 은행이 해당 업체 선수금의 50%를 소비자에게 피해 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이며 동 내용이 주석에 표기되어야 함 ㅇ 예치계약 업체: 사용이 제한된 예금 - 주요 정보: 계정과목명, 거래처, 당기 및 전기 금액, 제한 내용, 선수금 대비 예치비율 등 * 예치계약 업체는 고객에게 수령한 선수금의 50%를 의무적으로 예치해야하고 이 예금은 사용이 제한된 예금으로 주석에 표기해야함 ☞ 예치계약 업체의 기말 선수금 대비 예치비율을 공시하도록 하여 할부거래법 상 보전비율(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 준수 여부도 확인 가능하다. ㅇ 공제조합 공제계약 업체: 유가증권,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 주요 정보·유가증권: 유가증권 출처, 주식수, 지분율, 취득원가, 장부가액 등·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공제조합 출자금, 위탁보증금, 보증 수수료(공제료) 등 * 업체가 공제조합에 출자하여 지분(유가증권)을 취득하고 선수금 대비 일정 비율을 담보금으로 제공하며, 소비자 피해 보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공제조합이 해당 업체 선수금의 50%를 소비자에게 피해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주석에 표기해야 함 소비자는 상기주석을 통해 상조업체가 체결한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의 상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둘째, 모든 상조업체의 감사보고서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주석 및 정보는 다음과 같다. ㅇ 모든 상조업체 공통 주석: 선수금 및 장기선급비용 - 주요 포함 정보: 부금선수금 및 장기선급비용의 당기 및 전기 증가·감소 내역 등 * 선수금: 고객으로부터 장례 등 행사 전까지 수령한 부금납입액* 장기선급비용: 고객 모집을 위해 직원 또는 계약에 의한 모집인에게 지급하는 모집수당 등 영업관련 비용 위와 같은 감사보고서 내용 보완 사항은 상조업체와 소비자간 정보비대칭성을 완화시키기 위한 최소한이므로, 2017년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외부감사인은 반드시 이를 준수하고 상조업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공정위는 감사보고서 작성의무가 있는 상조업체 외부감사인들에게 감사보고서 작성 시 상기 주석 및 필수 정보를 포함시키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공문과 참고할 주석 예시를 함께 발송하고, 상조업체들에게는 외부감사인의 자료요청 등 감사업무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소비자에게 수령한 선수금 및 영업 관련 비용에 대한 내용과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과 관련된 내용 등 할부거래법 관련 재무정보를 감사보고서 주석에 자세히 공시함으로써, 상조업체 감사보고서의 정보제공기능이 강화되어 주요 정보이용자인 소비자가 신규로 상조업체와 상조서비스를 계약하거나 기존 계약의 유지여부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 2015년 7월 24일 신설된 할부거래법 제18조의2에 따라 감사보고서 제출이 의무화 되면서 다수의 상조업체가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법적제재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실한 결과물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공정위는 선불식할부거래업의 주요 영업 내용에 대한 주석 및 필수정보 기재를 권고함으로써 외부감사인의 충실한 감사가 이루어져 상조업체의 재무상태를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선제적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 공정위는 향후 제출되는 2017년도 상조업체 감사보고서도 전수 조사하여, 정보 제공 및 소비자 피해 예방에 미흡한 내용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2018년 1월 퇴직공무원 취업심사 결과 공개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민일영, 이하 윤리위원회)는 1월 26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일 윤리위원회 홈페이지(www.gpec.go.kr)에 공개했다. 이번 제273회 윤리위원회에서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68건을 심사하여, 이중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8건에 대해서는 ‘취업제한 결정을 했고, 나머지 60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으로 결정했다. 1) 취업제한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2) 취업불승인 :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 3) 취업가능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4) 취업승인 :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 취업심사 대상 68건 중 심사절차를 위반하여 윤리위원회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취업 한 1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대상자를 통보하였다. 한편, 인천광역시 퇴직공직자가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를 사전 승인5) 없이 퇴직 후 취급하여 법 제18조의2제1항6·7)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업무내역서 확인 심사 결과, 승인 없이 제한업무를 취급한 1건에 대해서는 법 제18조의2제2항8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관할 법원에 통보하였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