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법 개정안 국회본회의 통과
상조회사 설립 자본금 요건 상향 등 규제 강화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6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무산에 항의해 전원 불참하여 새누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국회(임시회)본 회의에서 61건의 법률안이 무더기로 처리되었다.
이번 통과된 선불식 할부거래업 개정안은 등록요건 중 자본금 기준을 현행 '3억원 이상'에서 '15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의 공포부터 3년의 유예기간 안에 요건을 맞추도록 했다.
또, 선불식 할부계약 이전 시 계약이전 내용을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했으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모집인의 설명 및 확인의무를 강화하는 조항 등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상조회사가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이전 상조회사의 납입금을 인정하지 않고 회원만 이전하는 인수합병(M&A)을 금지하고, 폐업한 이전상조회사의 납입금까지 전부 이관할 때만 M&A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통과와 관련하여 한국상조업협동조합(송장우 이사장)을 중심으로 김호철 좋은상조 대표이사, 남재광 모던종합상조 대표이사 등 자본금 5~10억 원 이내로 해줄 것과 외부회계감사는 자본금 20억 원 이상의 업체로 하는 탄원서를 만들어 법 통과를 저지하려 했지만 역부족이 었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 된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 막강한 영업력과 정보력을 가진 카드사들의 상조업 진출 등 상조업계는 그 어느때보다 어려움에 처해있다. 이왕지사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 됐으니, 이제 부터라도 업계가 서로 뭉쳐 대책을 마련해야 할 중요한 시기다.
다음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이다.
1. 제안경위가. 2012년 12월 26일 정부가 제출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13년 4월 10일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15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무위원회(2013. 4. 10)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나. 2013년 8월 20일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2013년 11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되었음.다. 2013년 12월 6일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2013년 12월 1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되었음.라. 2014년 3월 31일 김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2014년 4월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되었음. 마. 2014년 4월 14일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2014년 4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되었음.바. 제332회 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5. 4. 28)에서 이상 6건의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위원회 대안을 마련함.사. 제332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무위원회(2015. 4. 30)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에 따른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요건과 결격사유를 강화하려는 것임.또한, 최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간의 회원 이전방법으로 계약이전이 많이 활용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계약이전 과정에서 각종 소비자피해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간의 계약이전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고, 그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려는 것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계약을”을 “계약(제2호에 따른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재화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을 “지급하고 재화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이란 명칭·형식이 어떠하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전부 양도 이외의 방식으로 소비자와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권리·의무를 다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이전(移轉)하는 것을 말한다.9. “모집인”이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를 위하여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을 중개(仲介)하는 자를 말한다.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억원”을 “15억원”으로 한다.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18조의2(회계감사 보고서의 제출 및 공개)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매 회계연도가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정거래위원회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제19조 제목 외의 부분 중 “3억원”을 “15억원”으로 한다.제20조제1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호 라목 및 같은 조 제2호 가목 중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을 “금고이상의 실형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마목 및 같은 조 제2호 나목 중 “이 법을 위반하여”를 “금고 이상의”로 한다나.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제22조제1항 단서 중 “승계하려는”을 “승계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②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상호, 주소 등 제18조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 사항가. 합병하는 회사,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및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나. 분할하는 회사 및 분할에 의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를 승계한 회사다.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회사 및 양수하는 회사2.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전부 양도를 통하여 이전되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회원수 및 선수금 규모3.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전부 양도의 내용 및 절차4. 그 밖에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22조의2(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 ① 선불식 할부계약을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라 한다)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이하 “이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1.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및 선불식 할부계약을 이전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이전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라 한다)의 상호?주소 등 제18조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 사항2.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회원수 및 선수금 규모3. 이전계약의 내용 및 절차4. 그 밖에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이전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이전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설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비자로부터 이전계약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 기간 내에 이전계약에 부동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소비자는 이전계약에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1. 제1항 각 호의 사항2. 소비자가 7일 이내에 이전계약에 부동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이전계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③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제2항 본문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이해하고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락시간, 연락방법, 연락횟수 등을 기재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소비자에게 제2항 본문에 따른 설명 등을 이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가진 선불식 할부계약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그 계약을 이전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승계한다. 이전계약에서 이전하기로 한 자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⑤ 이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된 자산은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이전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분하여 귀속한다.1.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납입한 총선수금에서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배분한 금액2. 이전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납입한 총선수금에서 선불식 할부계약 이전에 동의하는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배분한 금액⑥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이전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제3항에 따라 확인 받은 자료를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한 제2항 본문의 기간이 경과한 날(이하 “동의기간 경과일” 이라 한다)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⑦ 이전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동의기간 경과일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전계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또는 모집인(이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등”이라 한다)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상호”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및 모집인의 상호(모집인이 자연인인 경우는 성명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소비자 피해보상, 재화등에”를 “재화등에”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소비자피해 보상에 관한 사항으로 제27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등의 계약기간, 소비자피해보상금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급의무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9.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 말일까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받은 총 선수금 중 제27조제2항에 따라 보전하고 있는 총 보전금액 비율제23조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였다는 사실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은 제22조의2에 따라 이전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전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동의기간 경과일부터 30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을 소비자에게 서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알려야 한다.제25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에 동의하지 않을 때제27조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⑥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을 지급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부터 계약 사실 등을 통지 받은 지급의무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절차ㆍ발급방법 및 내용 등에 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⑫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예치기관에 예치금을 입금하거나 또는 예치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수금의 증가 또는 감소를 증명하는 서류를 예치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예치기관은 해당 서류를 확인한 후에 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제32조의 제목 중 “업무처리”를 “업무처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 기간을 소비자에게 서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알려야 한다.제34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할부거래업자는”을 “할부거래업자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만, 제7호, 제9호, 제13호 및 제14호의 규정은 모집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34조 중 제9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및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1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하는 행위16. 금전대차 관계를 이용하여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는 행위17. 소비자와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 중 일부에 대해 이전계약을 체결하는 행위18. 이전계약을 체결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해당 이전계약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의 예금 등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행위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39조의2(관계 기관의 협조)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급의무자가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금융위원회 등 해당 지급의무자를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지급의무자에 대한 조사, 제재 등 그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로서 제39조에 따른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9조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반복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제1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나. 제3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어렵거나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제40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최근 5년간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제42조에 따라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도 포함한다)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42조의2(준용규정) 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할부거래에 관한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제43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23조부터”를 “제22조의2부터”로 한다.제4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제34조제17호 또는 제18호의 금지행위를 한 자제50조제1항 제1호 중 “제27조제9항”를 “제27조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1호 및 제13호”를 “제9호·제12호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한다.제51조제2호 중 “제10호”를 “제11호”로 한다.제53조제1항제2호 중 “제22조 제2항”을 “제22조제3항 또는 제22조의2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4. 제22조제3항 또는 제22조의2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설명을 하거나 동의를 받은 자6. 모집인이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다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설명을 하거나 확인을 받은 자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3항·제4항에 따른 계약서를 발급한 자9. 제27조제1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10. 제33조에 따른 소비자의 열람에 제공하는 재화등의 거래기록·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제53조제3항 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중 제2호부터 8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1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시하지 아니한 자2. 제22조제2항 및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공고한 자3. 제22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4. 제2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5.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 또는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6. 제2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7. 제23조제5항 및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선불식 할부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선불식 할부계약부터 적용한다.제3조(선불식 할부계약의 계약이전에 따른 적용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전계약을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부터 적용한다.제4조(선불식 할부계약의 정보 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소비자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선불식 할부계약부터 적용한다.제5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제6조(영업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7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의 결격사유는 이 법 시행 이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제8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에 의해 등록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다시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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