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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 제25회 호국영령위령재 및 보훈가족 위안행사 거행부산 북구(구청장 오태원)는 지난 6월 9일 대한불교 조계종 진여원(원장 남보타월) 주관으로 화명동 현충근린공원에서 '호국영령위령재 및 보훈가족 위안행사'를 거행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25회를 맞는 이번 행사에서 ㈔진여사회복지원과 제6339부대 5대대가 참여해 428명의 부산 출신 호국영령들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자 지난 3년간 행사가 간소하게 진행됐으나 올해는 보훈단체와 유가족 등을 초청해 호국영령의 위령재를 시작으로 육법공양,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감사패 및 장학금 전달 등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제7376부대 군악대가 음악공연을 펼쳐 행사의 장중함을 더했으며, 추모식 이후에는 보훈가족을 위한 점심 공양과 작은 음악회가 개최돼 감사와 작은 위로를 전했다. 오태원 구청장은 "국가의 위기마다 조국과 국민의 안위를 지킨 호국영웅들의 용기와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고 숭고한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남보타월 진여원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호국위령들을 추모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주신 나눔의 손길에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들의 희생정신을 기리며 호국영령위령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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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보건소, 노인 정신건강 증진·자살예방 위한 업무협약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난 9일 대한노인회부산기장군지회 정관1분회(김도봉 회장), 정관2분회(조이제 회장)와 관내 노인 마음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노인 자살률 감소와 정신건강 프로그램과 교육을 제공하고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연계 활성화와 상담 진행 등 다양한 지원을 내용으로 한다. 특히 정관 1, 2분회 소속 경로당에 찾아가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과 자살고위험군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인 '생생마을통'사업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군 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는 "정관읍의 노인 자살률 감소 및 정신건강을 증진를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지속적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장군보건소는 지난 2018년도부터 해운대백병원과 함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 관내 정신질환자의 복지를 위한 중증관리사업, 군민의 정신건강문제 예방과 조기개입을 위한 정신건강 선별검사, 상담, 캠페인, 교육 등 다양한 자살예방 및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스트레스·우울 등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기장군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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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불법으로 개 도살장 운영해온 업주 경찰에 고발천안시가 불법으로 개 도살장을 운영해온 업주를 경찰에 고발하고 현장에서 발견된 피학대동물에 대한 긴급 분리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천안시는 동물보호단체 ‘케어’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의 한 개 도살장에서 동물학대 등 도살이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 10일 동물보호단체, 경찰과 함께 민관합동으로 현장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개 도살 정황이 확인되면서 도살장을 운영한 A(75) 씨를 서북경찰서에 고발 조치하고 개 68마리와 염소 41마리에 대한 소유권 포기 각서를 받았다. 천안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개와 염소를 긴급 분리조치하고 천안시 동불보호소 등에서 보호할 예정이다. 이후 동물보호단체 등과 협의해 입양 조치할 계획이다. 천안시는 앞으로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장과 도살장의 도살 및 학대 행위를 비롯한 건축법, 가축뷴뇨 등 관계 법령 위반사항 발생 시 고발조치하고 지속적인 후속점검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개 농장 또는 반려동물 학대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영구 축산과장은 “긴급 분리 조치된 피학대동물의 개체수가 많아 현장 관리 지원하고 천안시 동물보호소로 입소 가능한 개 18마리에 대해서는 직접 관리할 예정”이라며 “소유권을 포기한 개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물보호 공고 절차를 거친 뒤 일반인에게 분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물학대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개 사육 농장에 대한 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필요시 경찰서와 협조해 단속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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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8일간 AI 발생하지 않아 청정국 지위 회복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자로 우리나라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했다고 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종 살처분 이후 28일간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았고 이 기간 고병원성 AI 항원 및 항체가 검출되지 않는 등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육상동물위생규약에 따른 회복 조건에 부합해 자체 청정국 선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4월 17일 전남 영암군과 장흥군 소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돼 가금을 살처분했으며 이후 28일간 추가 발생이 없었다. 또, 마지막 살처분 일로부터 28일간 전국 가금농가 838곳의 9만 294점을 검사한 결과 병원성 AI 항원과 항체가 검출되지 않았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우리나라가 고병원성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함에 따라 가금산물의 수출 증가와 반려동물 사료 수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겨울철 철새를 통해 고병원성 AI가 국내로 유입될 수 있고 방역 미흡 농가를 중심으로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으므로 10월 전까지 전국 가금농가 대상 소독설비·방역시설 적정 설치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 일제 점검, 방역 관련 전문교육 실시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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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특사경, 실뱀장어 불법 포획 무등록어선 3척 적발실뱀장어안강망 어구로 불법 조업하는 모습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실뱀장어 자원보호를 위해 봄철 무분별하게 싹쓸이 포획․채취되는 실뱀장어 불법조업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여 무등록어선 및 무허가로 실뱀장어를 어획한 어선 3척(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양환경 변화 등 실뱀장어 남획으로 어획량 변동이 심해지면서 처벌(벌금, 어업정지) 대비 불법 어업 소득이 높아 무허가 불법조업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실뱀장어 주 조업 시기인 4~5월에 관할 우범 항․포구를 선정해 집중단속 했다. 단속 결과 무등록어선을 이용해 실뱀장어를 포획·채취하거나, 허가구역을 벗어나 실뱀장어 조업한 무허가 조업, 허가받은 어구 통수(1~2통) 사용량을 몇 배 초과한 경우인 어구 규모 제한 위반 등 불법행위 3건이 적발됐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 내 시 수산과와 옹진군에서는 실뱀장어를 제외한 무허가(타 시‧도 조업구역) 통발 및 잠수기 어업, 어구실명제 위반 등 불법어업 행위 6건(6척)도 적발해 시 특사경에 고발했다. 인천시 특사경은 시 수산과와 옹진군에서 고발한 6건(6척)을 포함해 총 어선(9척) 및 어업인 10명은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한, 실뱀장어 불법 포획 행위로 적발된 어선 2척(무등록어선 제외)은 관할 시․군․구로 통보해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안채명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매년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고질적 불법 어업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업 질서 확립을 통한 수산자원 보호는 물론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올해 2월 신설된 농‧축‧수산물 원산지수사팀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업법에 따르면 어업허가를 받지 않거나(조업구역위반 포함) 등록을 하지 않고 수산업을 경영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어구의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와 어구에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어선법에서는 등록하지 않은 어선을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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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10명 중 6명,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해야’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및 경영·근로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영업자 10명 중 약 6명은(58.4%)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의견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하(11.2%) ‣동결(47.2%), ‣1∼3%미만 인상(18.8%), ‣3∼6%미만 인상(13.0%), ‣6∼9%미만 인상 (2.8%) 등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의 동결․인하가 필요하다는 응답 비중이 높은 주요 업종은 숙박·음식점업(67.5%), 교육서비스업(65.6%)으로 조사됐다. 전경련은 숙박․음식점업은 최근 식재료비 상승으로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주1), 관련 소비 부진까지 겹치면서 인건비 인상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자영업자 10명 중 4명(43.2%)은 이미 현재의 최저임금(시급 9,620원)도 경영에 부담이 되는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부담이 없다고 응답한 비중은 24.4%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이 경영에 부담 된다고 응답한 비중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숙박·음식점업(62.7%)이 가장 높았으며, ‣ 운수업(45.5%) ‣ 제조업(45.4%) ‣ 도소매업(43.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 고용 영향을 묻는 질문에서 자영업자의 과반(55.0%)은 현재도 이미 고용 여력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최저임금을 1~3% 미만 인상 시 9.6%, 3~6% 미만 인상 시 7.2%가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하겠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판매가격을 인상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자영업자 10명 중 4명(40.0%)은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이미 판매가격 인상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최저임금을 1~3% 미만 인상 시 18.6%, 3~6%미만 인상 시 15.8%가 판매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폐업까지 고려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자영업자의 36.2%는 이미 현재도 한계상황이며, 최저임금을 1~3%미만 인상할 경우 7.6%, 3~6%미만 인상할 경우 5.2%가 폐업을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전경련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직전(5.0%)보다 소폭 높은 5%대 후반(5.9%)으로 정할 경우 자영업자의 약 절반(49.0%)이 폐업을 고려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영업자들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8.7시간이었으며, 월 평균 휴무일은 4.0일로 조사되었다. 지난해 조사주2) 대비 일 근로시간이 0.6시간 줄어들었고, 휴무일은 0.2일 늘어났다. 전경련은 자영업자들의 근로 실태가 지난해 보다 개선되었기는 하지만, 임금근로자들에 비해서는 하루 0.5시간 더 일하고 한 달에 2.6일 덜 쉬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자영업자들이 꼽은 현행 최저임금 제도의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는 ‘경제상황 등을 고려한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28.2%)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26.2%) ‣ 영세·중소기업에 대해 최저임금 상승분 지원 확대(13.8%) ‣ 최저임금 산정 기준 보완(13.2%) 등이었다. 전경련 추광호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경기침체, 고물가 등으로 가계소비가 위축되면서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판매부진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상당수 자영업자들이 이미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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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장급 승진인사 단행서울시(시장 오세훈)는 “민선 8기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을 실현해 나갈 3급 국장으로의 승진자 5명을 내정하였다”고 지난 2일(금) 밝혔다. 승진내정자는 △박경환 언론담당관 △강석 예산담당관 △신대현 일자리정책과장 △이승석 도로계획과장 △김용학 도시계획과장 등 5명이다. 서울시는 이번 3급으로의 승진예정자를 포함하여 오는 7.1. 국장급 이상 전보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상훈 행정국장은 “일자리, 도로, 도시계획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현안 부서와 언론, 예산 등 원활한 시책 추진을 뒷받침 한 지원부서에서 성과를 창출한 부서장을 두루 고려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경쟁력을 갖추고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인재를 적극 발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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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용자 직계가족 사망 시 장례식 참석불허는 인권침해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5월 30일 교도소의 부당한 귀휴 불허로 인한 인권침해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과 사건 발생 교도소장(이하 ‘피진정인’)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수형자의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 등의 사유로 인한 특별귀휴 심사가 수형자의 가족 생활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판단기준 및 절차, 귀휴자 관리방안 등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사건 발생 교도소장에게는 특별귀휴 심사에 있어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코로나19 등을 사유로 하여 불허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적극적인 심사를 통해 재소자의 특별귀휴를 허가하면서도 방역 등 공익을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여 합리적인 귀휴자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모친상을 당하여 피진정인에게 귀휴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피진정인이 코로나19 상황을 이유로 귀휴를 불허 하였고, 그 결과 모친상을 치르지 못하게 되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특별귀휴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2021년 11월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후 교정시설 내 확진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였고, 수도권 중심으로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등 지역사회 확산 우려도 컸다는 점, ▶교정 시설은 밀집·밀폐·밀접구조의 특성상 감염병에 더욱 취약한 곳으로, 강화된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정인의 귀휴를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답변하였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2항은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 등에 해당하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피진정인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의 필요성을 이유로 진정인의 특별귀휴를 불허하였으나, 진정인의 특별귀휴를 허가하더라도 복귀 시 일정 기간 격리 및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할 수 있었을 것이고, 도주나 추가 범죄 우려에 대해서는 동행 귀휴제도를 통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으리라고 보았다. 더욱이, 교정시설은 수형자의 재범방지 및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재사회화를 위한 공간이고, 법무부의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에도 ‘가족관계 회복’이 포함되어 있는 등 교정정책의 방향을 고려한다면, 피진정인은 가급적 진정인이 모친상에 참여하고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였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여러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못하고 진정인의 특별귀휴를 불허한 피진정인의 처분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그리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망인(亡人)을 추모하고 기릴 수 있는 권리, 수용자의 사적 가족생활의 보호와 존중이라는 헌법적 법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비록 모친상의 종료로 진정인에 대한 직접적 권리구제의 실익이 없다 하더라도 향후 다른 감염병 상황에서 이와 유사한 진정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바, 법무부와 피진정인 에게 특별귀휴 심사의 구체적인 판단기준 및 절차를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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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총책, 중국 칭다오에서 검거 후 국내 송환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중국 공안부와의 공조로 현지에서 검거한 전화금융사기 총책 A 씨(41세, 남)을 25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 종식 이후 중국 공안 당국과 협의로 호송관을 파견, 국외도피사범을 송환한 첫 번째 사례이다. 송환된 피의자 A씨는 2015년부터 2019년경까지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한 총책으로 조직원들과 함께 저금리 상환용 대출 등을 미끼로 2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130여 명에 이른다. 경찰청은 2020년 수배 관서인 대전청 강력범죄수사대의 요청에 따라 A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발부받은 후, 2021년 대전청에서 지속적인 추적을 통해 확보한 소재 단서를 중국 공안부에 여러 차례 제공하며 A씨의 검거를 요청했다. 이후 2023년 3월 16일 A씨가 중국 칭다오 내 은신처에서 검거됨에 따라 경찰청은 주중 대한민국대사관 ‧ 주칭다오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중국 공안부 및 산둥성 공안 당국과 A씨의 신속한 국내 송환을 위해 협의해 왔으며, 이와 같은 긴밀한 공조로 강제송환이 최종 성사되었다. 특히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송환을 계기로 중국 공안부를 직접 방문, 그간 공안부의 노력과 협조에 사의를 표하는 한편, 중국 내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추적 및 최근 학원가 마약 음료 협박 사건 등 양국 간 주요 수사 공조 현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논의하였으며 상호 협력의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었다. 아울러, 경찰청은 중국 공안부에 전화금융사기 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수사자료 상호제공 및 정보공유 등을 내용으로 하는‘전기통신금융사기 척결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가칭)’ 문안을 전달하고 양국 치안 총수 회담 시 체결할 것을 제안하였다. 강기택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이번 송환은 코로나에 따른 국경봉쇄 국면에서도 양국 경찰 간의 공조가 긴밀하게 이어져 온 데 따른 첫 성과이다”며, “앞으로도 중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수사 공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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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6월 8일부터 야간 개방…‘청와대, 밤의 산책’ 진행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재재단과 함께 다음달 8일부터 19일까지 ‘청와대, 밤의 산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1일 최대 관람 인원은 2000명이고, 관람 시간은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입장 마감 오후 9시)다. 휴관일인 13일은 제외한다. 관람객들은 정문으로 입장한 뒤 넓게 펼쳐진 대정원과 본관을 거쳐 반짝이는 경관조명과 다채로운 공연이 준비된 소정원, 대통령이 거주했던 관저, 웅장한 반송이 기다리고 있는 녹지원과 상춘재에서 자유롭게 청와대의 밤을 만끽할 수 있다. 해금, 핸드팬, 첼로, 바이올린 등의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하는 낭만적인 청와대의 밤 정취를 느낄 수 있으며, 아울러 참여형 프로그램도 마련해 더욱 풍성한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청와대 야간관람 입장권은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청와대 국민개방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1인 6매까지 예약할 수 있고, 예약 때 전달받은 바코드를 가지고 입장할 수 있으며 별도 현장 예매는 하지 않는다. 국립국악원은 4, 5월에 이어 6월에도 문화예술공연 ‘푸른 계절의 향연’의 일환인 ‘사철사색’을 개최한다. 다음 달 1일부터 17일까지 매주 목·금·토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은 길놀이, 판굿, 줄타기 등 생동감 넘치는 역동적인 공연을 대정원에서 열고,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은 아리랑 연곡, 판놀음 등 이색적인 볼거리를 녹지원에서 펼칠 예정이다. ‘사철사색’ 공연은 청와대 관람객이면 누구나 즐길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청와대 국민개방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전화(☎1522-7760)로 문의하면 되고 비가 오면 야외에서 이뤄지는 공연과 행사는 취소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