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라이프, 일부 해약환급금 지급하지 않아 할부거래법 위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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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라이프, 일부 해약환급금 지급하지 않아 할부거래법 위반 과태료

공정위, 태양라이프가 법 위반사항 자진시정하여 과태료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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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태양라이프(주)(대표이사 김옥)가 일부 회원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 부터 '과태료' 백만원을 부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태양라이프는 지난 2020년 10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소비자가 해제한 363건 중 54건에 대해, 총 97,361,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96,421,250원만을 지급하여 일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해야 한다.


다만, 태양상조는 지난 2022년 7월 28일자로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계약 해제 건에 대한 해약환급금 미지급액 939,750원과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97,289원을 전액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한 재화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하지만,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해약환급금 및 환급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한 행위로, 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며, 법 제34조 제11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 태양라이프는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한 54건의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을 계약 해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태양라이프가 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53조 제3항 제9호, 법 시행령 제33조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한 2,000,000원을 과태료 금액을 결정 했지만, 태양라이프가 법 위반사항을 자진시정한 점을 고려하여 2분의 1 감경한 1,0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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