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1,620명 검거…24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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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

경찰청,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1,620명 검거…24명 구속

서민들 세금 사기행위 엄단, 국가재정 누수 방지 및 경제정의 구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경제정의 구현을 위해  6월부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6개월 간 총 489건 ‧ 1,620명을 검거하고 24명을 구속하였으며, 부정수급액 총 1,372.6억 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간 대비 검거건수(31.0%), 검거인원(94.7%) 및 부정수급 적발액(492.9%)이 모두 크게 증가한 것으로 전국 시도청에 전담수사팀 설치 등 강력 단속을 추진한 성과이다.

 

보조금 분야별로는 ▵장애인 지원금 등 ‘사회ㆍ복지분야’ 39%(632명), ▵산업기술 등 ‘기타 분야’ 26.5%(430명) ▵영농시설 현대화 등 ‘농림ㆍ수산분야’ 12.5%(202명), ▵사립학교 지원금 등 ‘교육·보건분야’ 9.3%(151명) 순으로 적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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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유형별로는 보조금을 허위 신청하여 편취하거나 재차 이를 횡령하는 유형이 86.3%(1,398명)로 가장 많았고,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신청․교부 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 외 사용’ 유형이 13.6%(221명)를 차지하였으며,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공무원 등이 유착된 유형도 1명 확인되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단속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된 보조금의 국고 환수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특히, 사건 송치 시 보조금 지급기관에 전 건 통보하여 환수하도록 하고, 범죄수익에 대한 기소 전 몰수ㆍ추징보전 신청을 신규 중점 단속 지침으로 포함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액 총 100.3억 원을 기소 전 보전하였다.


보조금 지급기관은 보조금관리법에 따라 보조금 수령자에게 부정수급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명하고(제33조), 필요한 경우 강제징수(제33조의3)할 수 있다.


특히, 부산경찰청 반부패ㆍ경제범죄수사대는 청년 고용지원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41억 원 상당을 편취한 업체 대표 등 10명을 검거(구속 2명)하였고, 그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공한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과 보조사업자 간 유착관계를 밝혀냈을 뿐만 아니라, 범죄수익금 7억원을 기소 전 보전하였다.


또한, 광주경찰청 반부패ㆍ경제범죄수사대는 장애인지원기관 관리자 등이  공모하여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위해 책정된 보조금 20억 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등 40명을 검거(구속 1명)하고, 보조금 지급기관에 환수요청 통보를 함으로써 국고환수 및 보조금 지급 관련 제도개선에 기여하였다.


보조금은 연중 사회․복지, 농림․수산, 환경 등 분야별ㆍ지역별로 다양하게 운영됨에 따라, 단속기간 종료 후에도 관서별 첩보 수집과 유관 부처 간 협업을 지속 강화하고, 보조금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보조금 비리는 국민 세금에 대한 사기”라면서, “이번 단속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보조금 비리를 엄단함으로써 국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경제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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