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조신문, '2023년 상조·장례 10대 뉴스'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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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뉴스

시사상조신문, '2023년 상조·장례 10대 뉴스' 선정

다사다난했던 2023년 올 한해를 돌이켜 볼 때 '상조' 및 '장례'업계는 어떤 일들이 화제를 모았을까. 시사상조신문은 "2023년 상조·장례" 이슈들을 정리해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선정방법은 여러 언론매체와 소비자들 사이에서 화제를 불러 일으켜 많이 보도된 뉴스 순위를 대상으로 올해의 상조·장례 뉴스를 정리한다. <편집자주>


① 생명보험협회, 상조업 진출 활성화


생명보험업협회는 지난해 2022년 7월 금융위원회 내 금융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에 보험사의 상조 시장 진출을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제출한바 있다. 이는 오래전 부터 보험사에서 상조업에 눈독을 들인 일이다.


이는 예견된 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상조시장은 지난 2019년 5조원을 넘어 지난 2021년에는 6조원, 금년 2022년 기준으로 상조업체 가입자 수는 729만명, 선수금 규모는 7조4천761억 원 규모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위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36개 세부과제에 보험업에 대한 '자회사 투자 제한 완화'를 포함시켰다. 자회사 설립 기준 유권해석에 상조서비스가 포함되면 생보사들에게도 상조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재 생보업계에서 제공되는 상조서비스는 동양생명이 상조사와 제휴를 맺어 판매 중인 '(무)수호천사상상플러스종신보험'이 대표적이다. 해당 상품은 피보험자 사망 시 제휴 상조업체의 VIP 상조 서비스를 할인가로 이용할 수 있게끔 보장을 설계했다. 향후 생보사들이 제공할 상조서비스는 종신보험 등 장기보험에 담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내용은 기존 서비스와 크게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 생보업계가 약 7조원 규모의 상조시장 진출을 계기로 불확실한 영업환경에서 활로를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생보사들은 지난해 금리인상으로 주력 상품인 저축성보험과 변액보험 등의 판매가 줄며 순이익 감소를 겪었다.


당시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요양과 상조서비스 진출을 통해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높은 수준의 요양·장례서비스를 제공해 생보사의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② 홍석준 의원 , 무연고사망자 장례지원 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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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 이 대표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영장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국회를 통과한 장사법 개정안은 시장 등으로 하여금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의식을 수행하도록 하고,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이나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사망한 사람이 유언 등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장례의식을 주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연고 사망자도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연고자 없이 사망하는 무연고사망자가 증가하고 있고, 법률상 연고자는 아니지만 평소 친분이 있던 사람이나 생전에 지정한 사람이 장례를 주관해 주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연고사망자는 2018년 2,447명, 2019년 2,656명, 2020년 3,136명, 2021년 3,603명, 2022년 4,488 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행법은 장례를 주재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률상 연고자가 아닌 사람이 무연고사망자의 장례를 주관하고 싶어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고인이 사망하기 전에 지정한 사람이나 생전에 함께하던 지인들 이 희망할 경우 장례를 주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현행법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지자체가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절차만 규정하고 있어 고인의 존엄성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지만, 전국 지자체 중 일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지자체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을 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은 지난해 2 월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무연고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례를 주관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지정한 경우 시장 등은 그 사람이나 단체로 하여금 장례를 주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었다. 이번에 국 회를 통과한 장사법 개정안은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의 취지가 그대로 반영되었다.


당시 홍석준 의원은 “연고자가 없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 혈연중심의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무연고사망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만큼 무연고사망자의 장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절실했다”고 지적하며, “연고자가 아닌 사람이 장례를 주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무연고사망자가 생전에 희망한 방식으로 장례를 치르는데 한계가 있었는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무연고사망자의 존엄성과 사후 자기결정권이 존중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③ 대통령, 6·25 전쟁 국군전사자 유해 7위 최고 예우로 맞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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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월, 서울공항에서 정부 출범 후 첫 6‧25전쟁 국군전사자 유해봉환 행사를 주관했다. 이번 유해봉환 행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로 계획되었다. 대통령은 지난 3월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제대로 기억하지 않는 국가는 미래가 없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은 이어 지난 6월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헌신한 분들, 공산 전체주의 세력에 맞서 자유를 지켜내신 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다’고 말하고, ‘나라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제복 입은 영웅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며 ‘제복 입은 영웅들과 그 가족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자긍심을 가지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또한 ‘아직도 수많은 국군 전사자 유해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호국영웅들께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고, ‘국가의 부름을 받고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영웅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 나라의 주인이고, 주권자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행위’라고 했다.


당시 행사는 호국영웅들을 공군 F-35A 호위, 국빈급 예포발사, 기상영접 등 최고의 군 예식으로 예우해 맞이하고, 국군전사자와 유가족 중심으로 마련했다. 특히, 신원이 확인된 故 최임락 일병의 유해는 유가족(조카)인 최호종 해군 상사가 큰아버님을 직접 모심으로써 그 의미를 더했다.


이날 봉환된 7위의 유해는 6·25전쟁 당시 및 이후 미군이 수습해 하와이에 보관 중인 유해와 북한이 1990년~1994년 함경남도 장진, 평안남도 금화 등에서 발굴해 미국으로 송환한 유해(1995년 208상자, 2018년 55상자) 그리고 1996년~2005년 미군과 북한군이 공동 발굴해 미국으로 송환한 유해 중 한미 공동감식을 통해 국군전사자로 판단된 유해다.


봉환된 7위의 유해 중 故 최임락 일병의 신원은 한미 공동감식을 통해 시료를 채취한 유해 유전자 정보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 등록된 유가족 유전자 정보가 일치해 확인됐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6위의 유해는 앞으로 기록 분석과 정밀감식, DNA검사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해 나갈 예정이다.


故 최임락 일병은 1931년 울산에서 태어나, 1950년 8월 만 19세의 나이로 육군에 자원입대했다. 이후 카투사로 미 7사단에 배치되어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했으며, 1950년 10월 함경남도 이원항에 상륙 후 이어진 장진호 전투에서 장렬히 전사(1950.12.12.)했다.


故 최임락 일병의 형인 故 최상락 하사 또한 1949년 2월 육군에 입대했고, 국군 3사단 23연대에 배속되어 6‧25전쟁에 참전 중 영덕-포항전투(1950.8.1.~9.14.)에서 북한군 5사단에 맞서 싸우다가 산화(1950.8.14.)했다.


故 최임락 일병의 유해는 해군 상사로 복무 중인 조카 최종호 상사가 하와이에서 직접 인수해 함께 귀환했다. ‘호국의 형제’인 故 최상락 하사와 최임락 일병은 유가족과 안장 절차에 대한 협의를 거쳐 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다.


국군전사자 유해는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지난 7월 26일 06시(현지 시각 7월 25일 11시) 미국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서 미국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DPAA, Defense POW/MIA Accounting Agency)으로부터 인수해 우리 공군 특별수송기(KC-330)로 송환했다. 특별수송기는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 시부터 공군 F-35A 편대의 호위를 받으며, 故 최임락 일병의 고향인 울산지역 상공을 거쳐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대통령은 유해봉환 행사에 앞서 故 최임락 일병 유가족을 만나 위로했다. 대통령은 美 DPAA에서 인수한 유해가 서울공항에 도착 즉시 전사자분들을 최고의 군 예식으로 맞이하도록 행사를 준비했다고 유가족에게 설명했다. 그리고 73년이란 세월이 지났지만, 故 최임락 일병을 조국의 품으로 다시 모시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이후 참석자들과 함께 특별수송기 앞에 도열해 유해가 조국의 땅에 첫발을 내디딜 때, 예포 21발과 함께 유해에 대한 거수경례로 군 예식에 따라 최고의 예우로 전사자들을 맞이했다. 


대통령은 故 최임락 일병 유족과 함께 앞으로 나가 유해를 맞이했다. 故 최임락 일병의 막냇동생 최용(79세)님은 형님의 소관 앞에서 편지를 낭독했고, 이어서 대통령은 故 최임락 일병에게 직접 참전기장을 수여했다. 대통령은 운구 차량이 서울공항을 출발해 유해가 안치될 국립서울현충원으로 떠나는 순간까지 거수경례를 하며 영웅에 대한 예를 갖추었다.


이날 봉환식에 우리측에서는 이종섭 국방부장관, 김승겸 합참의장,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이, 미측에서는 필립 골드버그(Philip Goldberg) 주한 미대사, 폴 라캐머라(Paul J. LaCamera) 한미연합사령관 등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그리고, 전사자 중 신원이 확인된 故 최임락 일병의 유가족 3명이 함께 했다.


④ 검찰, 예치금 빼돌린 아산상조 대표에 징역 4년 구형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산상조 대표 40대 장모씨에게 징역 4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금담당 직원 오모씨에게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10월 말까지 약 10개월 동안 상조 회원들의 계약 해지 신청서를 위조해 예치 계약을 맺은 신한은행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약 6억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장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 수익 일부가 피고인들의 급여로 사용됐을 수는 있겠으나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피고인들이 보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 외에도 3명 정도가 더 가담했으나 기소되지 않은 공범들과의 형평도 고려해서 선처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달 14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장씨는 검찰 구형 후 최후 진술에서 "이런 일을 저질러 죄송하다"고 말했다. 오씨도 "해지 신청서를 작성한 것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9년 1월께부터 10월 말까지 약 10개월간 아산상조 회원들의 계약 해지 신청서를 위조해 예치 계약을 맺은 신한은행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약 6억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회사 경영 악화로 고객들에게 돌려줄 예치금이 부족해지자 '돌려막기'를 하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상조업체는 가입회원들이 매달 선수금 형식의 회비를 내면 그 돈으로 향후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불식 할부거래 업종이다. 하지만 이같은 형식은 회비 결제 시기와 장례서비스 제공 기간의 차이가 커 업체가 폐업하는 등의 불상사가 생길 수 있어 상조회사는 할부거래법상 은행과 예치 계약을 맺어야 한다.


그러나 장씨는 아산상조가 신한은행과 예치 계약을 맺은 후 공범들과 작당해 지난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 모두 522장의 허위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신한은행으로부터 6억5700만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그 돈을 직원 월급 등 회사 운영 자금으로 썼다고 한다. 피해자는 모두 444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산상조 실소유주로 알려진 나씨는 범행 과정에서 장씨에게 명의를 빌려와 같이 범행을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나씨가 도주하자 경찰은 구속 수배로 전환해 결국 용인의 한 호텔에서 그를 검거했다. 이후 장씨와 나씨는 지난해 9월과 10월 각각 구속기소, 오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⑤ 복지부, 지난해 자살 사망자 전년 대비 3.2%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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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2년 자살사망자 수가 지난해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며,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여 자살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2022년 자살사망자는 12,906명으로, 2021년보다 446명 감소(3.3%)하였으며, 자살사망률(인구 10만 명당 명, 이하 자살률)은 25.2명으로 지난해 대비 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도 자살사망자 12,906명, 자살률 25.2명은 2018년 이후 제일 낮은 수치이다. 


성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대비 남성과 여성 자살률 모두 감소하였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자살률이 대부분 연령대에서 지난해 대비 감소하였으며, 특히 70대(-9.6%), 20대(-9.2%), 30대(-7.2%) 순으로 감소 폭이 컸다. 40대(2.5%), 10대(0.6%)는 전년 대비 다소 증가하였다. 자살률은 80세 이상(60.6명)이 가장 높았고, 뒤이어 70대(37.8명), 50대(29.0명), 40대(28.9명), 60대(27.0명) 순으로 높았다.


자살은 사회구조적, 개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자살률 증감의 원인을 어느 하나로 설명하긴 어렵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우울감 증가 등에 따른 자살 증가 우려에 대응하여 자살예방 정책을 강화해 왔으며, 2022년에는 자살시도자, 자살유족 등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상담‧치료지원을 확대한 바 있다.


지난해 자살률 감소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등교, 출근, 영업시간 정상화 등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일상회복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20대 자살률 감소(-9.2%)는 사회적 고립감 완화, 30대 여성 감소(-19.6%)는 부양부담 완화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지난해 자살률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올해부터 코로나19 이후 상대적 발탁감, 정신건강문제 등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자살률 증가 우려에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며, “자살의 가장 큰 동기가 정신적인 부분임을 고려하여 정신건강혁신방안을 연내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⑥ 고(故) 임성철 소방장, 가족과 동료 품에서 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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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내고 아름다운 별이 된 고(故) 임성철 소방장이 사랑하는 가족과 동료들의 품에서 영면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2월 5일 오전 10시 고(故) 임성철 소방장의 영결식에 이어 오후 3시 국립제주호국원에서 안장식을 거행했다.


안장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오영환 국회의원,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 김수환 소방안전본부장, 진강현 국립제주호국원장을 비롯해 유가족과 동료 소방관 등 300명이 참석해 고인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안장식은 국기·영현에 대한 경례, 헌화, 추도사, 묵념, 영현봉송, 안장 순으로 진행됐다.


오영훈 지사는 “고인은 누구보다 제주를 사랑했고 제주를 위한 삶을 살면서 더 큰 사명과 책임으로 소방관의 임무를 다해왔다”며, “누구보다 먼저, 망설임 없이 화재와 구급현장에 뛰어들 만큼 책임과 사명이 투철했던 고인의 숭고한 희생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고 애도했다.


또한, “누구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유가족 여러분과 갑작스러운 비보에 참담한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동료 소방관, 이 순간에도 눈물을 삼키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을 지키고 계신 소방관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애도의 뜻과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주도정은 고인의 숭고한 희생과 용기를 오래도록 기리고 기억하며 마음의 빈자리를 채워가겠다”면서 “제주에 발을 딛고 선 모두가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게 책임을 다하면서 고인의 못다 이룬 꿈을 함께 이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고(故) 임성철 소방장은 가족들과 동료 소방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주도와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애국선열들이 잠든 묘역에 안장됐다. 제주도는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관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소방공무원과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에 대한 처우 개선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⑦ 상조업체, 선수금 소비자에게 통지 의무…할부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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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할부거래법·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할부거래법 개정안에는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 등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등록 후 자본금 15억 원 이상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등록취소 근거를 마련함,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감사보고서 제출·공시 관련 과태료 부과근거를 신설하고, 조사불출석·자료미제출·조사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함,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사항 변경, 지위승계, 이전계약 신고에 대한 처리기한을 명시하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시함, ▶공정거래법의 과징금 연대납부·결손처분 관련 규정을 준용토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별도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 관련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 입장에서 선수금 보전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알기 어렵다. 따라서,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여 선수금 보전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내용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위반 시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였다. 자본금 요건 미충족시 등록취소 근거 마련됐다. 현행법은 등록 자본금 15억 원 요건을 갖추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등록 후 자본금 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에 대한 조치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등록 후 감자(減資)하는 등의 사유로 자본금을 등록기준 미만으로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등록 후 자본금 15억 원 이상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관할 지자체의 장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신고에 대한 처리기한이 명시된다. 현행법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등록사항 변경, 지위승계, 이전계약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나, 해당 신고에 대해 별도로 처리기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민원인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신고에 대한 처리기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개정내용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신고에 대한 처리기한(등록사항 변경, 지위승계: 7일 / 이전계약: 5일)을 명시하고, 기한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였다. 


과태료 부과금액을 타 소비자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된다. 현행법에는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감사보고서 관련 과태료 부과근거가 없고, 조사불출석ㆍ자료미제출ㆍ조사방해에 대한 부과상한이 타 소비자법(전자상거래법ㆍ방문판매법)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개정내용은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감사보고서 제출 및 공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를 신설하고, ▶조사불출석ㆍ자료미제출ㆍ조사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타 소비자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하였다.


과징금 관련 공정거래법 준용규정 정비된다. 현행법은 과징금의 연대납부 및 결손처분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업자가 분할하거나 과징금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업무처리방안이 불분명하였다. 하지만 개정내용은 공정거래법의 과징금 연대납부 및 결손처분 규정을 준용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업자가 분할하는 경우, 과징금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업무처리방안을 명확화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방문판매법의 경우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전자상거래법의 경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할부거래법의 경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할부거래법의 소비자 대상 선수금 관련 내용 통지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과징금 관련 정비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법률안들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하위 법령을 정비하여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⑧ 공정위, 상조업체 크루즈여행상품에 선불식 할부거래 산정기준 적용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 등에 적용되는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담은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가 지난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된다. 


2022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여행 및 가정의례상품이 선불식 할부계약의 범위에 추가되었으나, 상조상품과 달리 사전에 소비자가 이용일자를 지정ㆍ변경ㆍ취소할 수 있는 여행상품 등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여행상품 등에 적용되는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마련하였다.


기존에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 등에 적용되는 해약환급금 기준이 없어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에 가입하여 여행일자를 확정했다가 이를 취소한 경우, 사업자는 특약에 따라 위약금으로 총 금액의 20~100%를 공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 등의 이용일자가 확정된 후 계약을 해제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사업자의 손실을 해약환급금에서 추가 공제하도록 하였다.


우선, 개정 전에는 대금완납 및 여행일자 확정 후 출발 15일 전 계약 해제시, 계약 당시 상품가격이 아닌 현재 판매하고 있는 상품가격 기준으로 위약금 38%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 발생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위와 같은 사안의 경우 계약 당시 상품가격에서 관리비ㆍ모집수당 관련 공제(15%)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공제(15%)를 합산하여 최대 30% 공제 가능하다.


또한, 이에 대한 소비자 및 사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적용 예시를 별표로 추가하였으며, 동 고시 시행 이후에 체결한 여행상품 등과 관련한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부터 동 고시가 적용된다는 점을 부칙에 명시하였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적립식 크루즈상품 등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에 대한 합리적인 위약금 공제기준이 세워져 관련 소비자들의 권익이 보다 폭넓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⑨ 더리본, 뷔페 매출액 포함해 ‘상조업계 매출 1위’ 거짓・과장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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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리본㈜’이 상조업 매출액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없이 “상조업계 매출 1위”인 것 처럼 거짓·과장 광고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경고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리본㈜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TV 및 유튜브 광고 등 방송매체를 통해 ‘상조업계 매출 1위’라고 광고하였다. 


우선, 통상적으로 상조업체의 매출은 장례행사가 발생할 때 손익계산서 상 매출로 인식되며, 주로 장례행사로 인한 행사 및 상품매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더리본㈜의 매출액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상조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뷔페 매출이 다수 차지하고 있었다.


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등의 표시·광고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표시‧광고 내용의 거짓․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이 모두 인정될 때 성립된다.


당시, 더리본㈜ 측은 “▶심사관이 상조업과 관련이 없다고 지적하는 뷔페 매출도 상당부분 혼례를 위한 용역 내지 이에 부수한 재화에 해당되는 점, ▶광고내용을 문리적으로 해석하여 상조업체 중에서 회계상 총 매출액이 1위임이 사실로 인정되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방송광고심의위원회의 광고 심의를 거쳐 광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광고는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타 상조업체들의 경우 2019년 기준 상조업 관련 매출액의 비중은 평균적으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더리본의 경우 40%에 불과하여 상조업과 관련된 매출액 순위로는 5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더리본의 주요한 매출 원천은 상조업이 아닌 뷔페 운영을 통한 외식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상조업계’를 강조하여 매출 1위라고 광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더리본의 광고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방송광고심의위원회의 광고 심의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과는 규제의 목적 및 취지가 다른 법률에 의한 검토결과인 점, 해당 심의결과가 이 사건 광고의 거짓·과장성 여부를 기속하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더리본 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했다.


이어, “특정 업체의 매출액이 다른 업체보다 크다는 사실은 해당 업체가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가 우수하여 많은 소비자들이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등 매출액의 크기는 소비자들의 구매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요소로 작용한다”며, “따라서 더리본의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상조업 관련 시장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현재 광고를 종료하여 자진시정 된 점, 타 상조 업체와 달리 더리본㈜은 장례 외에 웨딩, 뷔페 등 결합상품을 주로 판매한 특수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2항 및 경고의 기준에 따라 경고조치 처분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⑩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 받던 배우 이선균,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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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배우 이선균(48)씨가 지난 12월 27일 숨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이씨가 서울시 성북구 모처에 세워진 차 안에서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선 이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려 한 정황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이씨는 지난 10월 28일 시약 검사를 받은 후 지난 11월 4일 2차 조사를 받았다. 지난 24일에도 경찰에 출석해 19시간의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씨는 올해 유흥업소 실장 A씨의 집에서 대마초 등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A씨가 자신을 속이고 약을 줬고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해왔다. 이씨는 A씨 등을 공갈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씨의 마약 투약 혐의와 공갈 고소 사건을 함께 조사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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