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농협은행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액 2,27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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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

최근 5년간 농협은행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액 2,27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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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보이스피싱은 민생 파괴 범죄, 강력한 방안 및 피해자 지원 대책 필요!”


올해 3월, 법인인 피해자는 거래처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이 텔레그램으로 보내온 ‘정산금이 맞지 않으니 확인해 달라’는 메시지에 속아 계좌정보를 제공했고, 이후 보이스피싱범은 피해자의 기업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8억원을 무단 이체하여 자금을 편취했다. 피해자가 농협은행에 뒤늦게 신고했지만, 돌려받은 환급금은 14,000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1월에는 피해자가 검찰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3억 1,400만원을 송금해 피해가 발생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8~2023.8월) 보이스피싱 피해 및 환급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협은행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 신고액은 2018년 375억 4,600만원, 2019년 663억 2,400만원, 2020년 331억 3,500만원, 2021년 335억 3,300만원, 2022년 268억 3,100만원, 2023년 8월 기준 304억 4,300만원으로 5년여간 총 2,278억 1,200만원에 달했으며, 신고 건수도 15,437건으로 확인됐다.


반면,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인지해 농협은행에 신고 후 돌려받은 환급액은 2018년 76억 5,700만원, 2019년 115억 4,000만원, 2022년 41억 9,500만원, 2023년 41억 3,300만원, 2022년 29억 3,300만원, 2023년 8월 기준 17억 4,200만원으로 5년간 총 322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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