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종로구 합동단속, 유해물질 배출사업장 2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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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종로구 합동단속, 유해물질 배출사업장 25곳 적발

금속부식·칠 전문업체 불법 도장으로 수년간 유해물질 대기 중 무단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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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과 종로구는 지난 9월부터 관수동 일대에서 간판 등 제조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업소 2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종로구 관수동 일대는 도장작업이 필요한 상패, 휘장 및 각종간판 등을  제조하는 업소들이 밀집된 지역으로,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도장작업을 하면서 종로구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은 서울 도심에서 코로나19 시기 영향으로 장기간의 단속 공백을 틈타 대기오염 물질 또는 폐수를 처리하지 않고 무단 배출하는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서울시와 종로구가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


시·구는 폐수 및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부식, 간판용 입체글자 제조 사업장을 대상으로 2개월간의 현장 탐문, 정보수집 등 사전 정보활동을 통해 의심업소를 집중 단속하였다.


관수동 휘장상가는 수십년 동안 부식 가공, 간판, 명패, 트로피 제작 등 휘장업체가 모여 조성된 곳으로, 제작 공정 중 페인트, 신나 등을 이용하는 도장시설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 등의 유해물질을 지속적으로 배출하고 있어 대대적인 단속과 적발이 불가피했다.


이번에 적발된 모든 사업장에서는 간판 및 상패, 명패 등의 제작에 필요한 도장작업 시 발생되는 유해물질을 아무런 정화시설 없이 무단으로 배출하고 있었다.


금속부식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장 11곳은 감광도료와 코팅도료를 분사 하는 도장시설을, 간판용 입체글자(스카시)에 칠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장14곳은 페인트를 분사하는 도장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해 조업하고 있었다.


특히, 도장작업 시 발생하는 먼지, 휘발성유기화할물질(VOCs) 등 유해물질의 제거장치 없이 덕트(Duct)나 환풍시설을 통해 대기 중으로 무단  배출하고 있었다.


도장시설의 이런 불법행위로 발생 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 등은 대기 중의 오존농도를 증가시켜 호흡기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등 시민건강의 위해를 초래하고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부식이나 도장작업의 경우 페인트 등 각종 도료와 유기용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오존생성의 주요 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먼지 등의 발생요인이 되므로 반드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배출되어야 한다.


또한 금속부식 작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등 엄격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불법 도장시설 설치 조업 등 위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민사단에서는 입건․수사 등 사법조치하고 종로구에서는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신고를 하지 않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과 함께 해당시설에 대한 폐쇄명령을 받게 된다. 아울러, 서울시 민사단은 환경오염행위 적발은 제보가 중요한 만큼 폐수무단방류,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을 발견할 경우, 스마트폰앱 등으로 즉각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는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 ‘서울시 누리집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보할 수 있고, 제보된 내용은 심사를 통해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서영관 서울시 민사단장은 “종로구와 합동단속으로 미신고 도장시설을 설치 조업하는 관행적 불법행위를 시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며, “환경오염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에 따라  앞으로도 우리단은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등 환경범죄 행위를 적극 발굴하여 단속·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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