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본, 뷔페 매출액 포함해 ‘상조업계 매출 1위’ 거짓・과장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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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리본, 뷔페 매출액 포함해 ‘상조업계 매출 1위’ 거짓・과장 광고

공정위, 더리본㈜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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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리본㈜’이 상조업 매출액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없이 “상조업계 매출 1위”인 것 처럼 거짓·과장 광고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경고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리본㈜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TV 및 유튜브 광고 등 방송매체를 통해 ‘상조업계 매출 1위’라고 광고하였다. 


우선, 통상적으로 상조업체의 매출은 장례행사가 발생할 때 손익계산서 상 매출로 인식되며, 주로 장례행사로 인한 행사 및 상품매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더리본㈜의 매출액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상조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뷔페 매출이 다수 차지하고 있었다.


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등의 표시·광고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표시‧광고 내용의 거짓․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이 모두 인정될 때 성립된다.


이와 관련하여 더리본㈜ 측은 “▶심사관이 상조업과 관련이 없다고 지적하는 뷔페 매출도 상당부분 혼례를 위한 용역 내지 이에 부수한 재화에 해당되는 점, ▶광고내용을 문리적으로 해석하여 상조업체 중에서 회계상 총 매출액이 1위임이 사실로 인정되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방송광고심의위원회의 광고 심의를 거쳐 광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광고는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타 상조업체들의 경우 2019년 기준 상조업 관련 매출액의 비중은 평균적으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더리본의 경우 40%에 불과하여 상조업과 관련된 매출액 순위로는 5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더리본의 주요한 매출 원천은 상조업이 아닌 뷔페 운영을 통한 외식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상조업계’를 강조하여 매출 1위라고 광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더리본의 광고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방송광고심의위원회의 광고 심의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과는 규제의 목적 및 취지가 다른 법률에 의한 검토결과인 점, 해당 심의결과가 이 사건 광고의 거짓·과장성 여부를 기속하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더리본 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했다.


이어, “특정 업체의 매출액이 다른 업체보다 크다는 사실은 해당 업체가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가 우수하여 많은 소비자들이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등 매출액의 크기는 소비자들의 구매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요소로 작용한다”며, “따라서 더리본의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상조업 관련 시장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현재 광고를 종료하여 자진시정 된 점, 타 상조 업체와 달리 더리본㈜은 장례 외에 웨딩, 뷔페 등 결합상품을 주로 판매한 특수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2항 및 경고의 기준에 따라 경고조치 처분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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