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업체 7곳 신규 등록…등록 업체 총 80개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조뉴스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업체 7곳 신규 등록…등록 업체 총 80개사

공정위, 2023년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주요 등록변경사항 공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3년도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으로 적립식 여행상품이 포함됨에 따라 여행업체 7개사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새롭게 등록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상조업체 1개사도 추가로 신규 등록하였고, 폐업, 등록취소 및 직권 말소는 없었다. 이에 따라 2023년 3월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업체는 80개사이다.

 

상조 공정위.jpg

 

한편, 2023년 1분기 동안 신규등록을 포함하여 13개사에서 총 15건의 등록 변경사항이 발생하였다.


㈜대명스테이션이 60억원 → 100억원(40억원↑)으로, ㈜위드라이프그룹이 23억5천만원 → 24억4천만원(9천만원↑)으로 자본금을 증액하였고, 현대투어존㈜은 상조보증공제조합(공제계약)에서 국민은행(예치계약)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4개사의 대표자가 변경되었다.


소비자는 계약 업체의 영업 상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 등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하면, 선수금 보전 기관에서 소비자에게 폐업 사실과 소비자 피해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주소·연락처가 변경되면 소비자는 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이번 정보공개를 통해 소비자들은 자신이 가입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여행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들도 주기적인 등록변경사항 공개를 토대로 자신이 계약한 업체 현황 및 변동사항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통지 의무 규정이 담긴 할부거래법(2024. 3. 22. 시행)이 지난 달 통과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납입한 선수금 보전 현황도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하고 종합적인 제도 개선에 앞장설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