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스라이프-신원라이프, 할부거래법 위반 '심사관 전결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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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스라이프-신원라이프, 할부거래법 위반 '심사관 전결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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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스라이프(주)'(대표이사 이곤)와 '(주)신원라이프'(대표 남미옥)는 "할부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로 또 다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심사관 전결 경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가입 전 주의가 필요하다.


<디에스라이프(주)>는 지난 2020년 10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제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한 1,753건 중 7건에 대해, 계약해지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산정된 해약환급금 총 12,883,000원을 지급해야 함에도 12,858,000원만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고, 제34조 제11호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된다.


<㈜신원라이프>는 지난 2022년 3월 25일 기준으로 소비자와 체결한 46건의 선불식 할부계약 중 45건에 대해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된 재화 등의 대금으로 미리 수령한 금액 총 3,048,000원의 7,9%인 242,000원만을 예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할부거랠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9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 5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공정위에 심사관 전결 경고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신원라이프 선수금 50%를 예치은행에 보전해야 하는 할부거래법 의무를 반복해 위반하고 해약환급금을 과소지급하여 시정명령·과태료·고발 결정되어 전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은바 있다.


상조서비스에 가입했다면, 자신의 선수금 50%의 법정보전비율 만큼 보전되고 있는지 보전기관에 수시로 연락하여 확인해야하며, 해당 업체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부도, 폐업 시 피해보상금 수령을 대비하여 피해보상증서, 상조계약서 등도 잘 보관하고 있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상조업체와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 피해 구제 방법 등에 관하여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거래 내역 증빙 서류 등을 갖추어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상조계약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상조업체 소재지 광역자치단체 및 공정위 지방사무소에 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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