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선수금 소비자에게 통지 의무…할부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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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선수금 소비자에게 통지 의무…할부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할부거래법·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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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후 자본금 15억 이상 이하 등록취소


앞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가 선수금 관련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고, 15억 원 이하면 등록이 취소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할부거래법·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할부거래법 개정안에는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 등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등록 후 자본금 15억 원 이상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등록취소 근거를 마련함,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감사보고서 제출·공시 관련 과태료 부과근거를 신설하고, 조사불출석·자료미제출·조사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함,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사항 변경, 지위승계, 이전계약 신고에 대한 처리기한을 명시하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시함, ▶공정거래법의 과징금 연대납부·결손처분 관련 규정을 준용토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별도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 관련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 입장에서 선수금 보전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알기 어렵다. 따라서,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여 선수금 보전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내용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위반 시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였다.


자본금 요건 미충족시 등록취소 근거 마련됐다. 현행법은 등록 자본금 15억 원 요건을 갖추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등록 후 자본금 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에 대한 조치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등록 후 감자(減資)하는 등의 사유로 자본금을 등록기준 미만으로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등록 후 자본금 15억 원 이상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관할 지자체의 장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신고에 대한 처리기한이 명시된다. 현행법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등록사항 변경, 지위승계, 이전계약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나, 해당 신고에 대해 별도로 처리기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민원인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신고에 대한 처리기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개정내용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신고에 대한 처리기한(등록사항 변경, 지위승계: 7일 / 이전계약: 5일)을 명시하고, 기한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였다. 


과태료 부과금액을 타 소비자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된다. 현행법에는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감사보고서 관련 과태료 부과근거가 없고, 조사불출석ㆍ자료미제출ㆍ조사방해에 대한 부과상한이 타 소비자법(전자상거래법ㆍ방문판매법)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개정내용은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감사보고서 제출 및 공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를 신설하고, ▶조사불출석ㆍ자료미제출ㆍ조사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타 소비자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하였다.


과징금 관련 공정거래법 준용규정 정비된다. 현행법은 과징금의 연대납부 및 결손처분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업자가 분할하거나 과징금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업무처리방안이 불분명하였다.


하지만 개정내용은 공정거래법의 과징금 연대납부 및 결손처분 규정을 준용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업자가 분할하는 경우, 과징금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업무처리방안을 명확화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방문판매법의 경우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전자상거래법의 경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할부거래법의 경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할부거래법의 소비자 대상 선수금 관련 내용 통지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과징금 관련 정비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법률안들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하위 법령을 정비하여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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