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저소득 취약계층에 긴급난방비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시, 저소득 취약계층에 긴급난방비 지원

전북 전주.jpg

 

전북 전주시는 겨울철 한파와 가스비 인상, 물가상승 등 경제위기로 생활에 어려움이 가중된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난방비를 지원키로 했다.


시는 최근 공공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홀로 사는 노인과 한부모가정,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가구 등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난방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주요 사업 내용은 △저소득 취약 노인 및 한부모가정 긴급난방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인상 및 수급자, 차상위계층 도시가스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대상자 적극 발굴 등이다.


먼저 취약 노인 5021세대와 한부모가정 3745세대 등 8766세에는 가구당 20만 원씩의 저소득 취약계층 긴급난방비가 1회 지급된다. 


저소득 취약노인은 만65세 이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로, 맞춤돌봄 수행기관에서 대상자 세대를 개별 방문해 신청을 받아 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세대는 오는 3월 24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오는 3월 첫째 주 2월 중 신청자에 대한 1차 지급을 실시하고, 3월 중 이후 신청자에 대한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시설 난방비 상승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의 난방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2개월 동안 매월 30만 원씩 총 60만 원의 한파 대비 난방비를 추가 지원키로 했다. 현재 정부의 난방비 지원을 받는 전주지역 사회복지시설은 130곳으로, 나머지 100여 곳은 정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시는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시설에 대해서는 미리 지원된 운영비를 난방비로 활용토록 하고, 향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그에 해당하는 시설운영비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도시가스요금이 일반용 단가 적용으로 30%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전주지역 경로당 650개소에는 한파와 난방비 인상에 대비해 특별난방비를 지급했다.


또한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에 대해서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을 2배로 인상하고, 도시가스요금 감면액은 50%로 상향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도 도시가스요금을 최대 59만20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외에도 시는 최근 난방비 인상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도시가스요금 감면대상자를 추가 발굴할 수 있도록 △각 동 주민센터에서 복지급여 상담시 감면지원 안내 △개별가구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에 임하기로 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동절기 한파와 물가 인상, 도시가스 요금 인상 등으로 시민 모두가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지만, 특히 홀로 거주 어르신과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게는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앞으로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갖춰 모든 시민이 일상에서 신바람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