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상조, '국방몰라이프'에 회사 양도…환급금 미지급 소비자와 갈등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조뉴스

해피상조, '국방몰라이프'에 회사 양도…환급금 미지급 소비자와 갈등

국방몰라이프 상조.jpg

 

상조서비스에 가입했는데 몇 개월뒤 다른 상조로 이관 되어 해약 및 해지 환급금을 거부하거나 만기 환급금 지급을 미루는 등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 하고 있다.


주요 피해사례는 타 사로 회원을 양도하거나 상조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계약해지 거부 및 해약환급금을 차일피일 미루는 등 회원의 동의 없이 타사에 회원을 이관하거나 고객에게 통보 없이 폐업하는 경우다.


과거 합병하는 과정에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지위승계와 관련된 공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과태료 처분을 받은 '해피애플라이프'(구. 해피상조, 해피효경상조)가 해약환급금을 차일피일 미루다 회사를 매각 후 책임을 회피하여 소비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해피상조'와 매달 60,000원씩 60개월(총 3,600,000원) 계약을 체결하고 회원에 가입했다. 따라서, 매월 자동 이체로 상조회비가 지급되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마지막 60회차 까지 전혀 모르는 "국방몰라이프" 이라는 곳에서 60,000원이 인출 된 것을 확인했다. 


이후, 이전 업체 P대표에게 연락하니 "국방몰에다 매각했다"는 답변을 들었다.


황당한 A씨는 "왜 매각한 사실을 회원들에게 알리지를 않았냐"고 항의 했지만 전 업체 측 P대표는 "알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 했다.


A씨는 신뢰가 가지 않아 다시 전화를 하여 해약을 요구하였고, P대표는 "12월에 환급금을 입금해준다"고 하였기에 12월 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하지만, 연락을 주겠다고 약속한 12월이 되었지만 환급금 입금은 되지 않았다. 


이에 다시 전화를 하여 "해약하는 것이 왜 이리 힘드냐"고 하자 P대표는 다시 말을 바꿔 "해약 서류에 작성해야 한다"며, 서류를  보낸다고 하면서 또 기다려 달라고 한 것이다. 


이후, 10일이 지나도 서류가 오지 않아 다시 전화 하니 "곧 도착 한다"고 하였고, 며칠이 지나 서류가 도착했다.  A씨는 서류가 오자 바로 싸인을 하여, 빠른 등기로 부산 사무실로 보내 년 말에 지급된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연말이 되어도 해약환급금은 입금되지 않았다.


불안한 마음에 다시 전화를 환급금 지급 요청을 했지만 전 대표 P씨는 "서울 국방몰에서 해약환급금을 지급 할 것이니 그 곳에서 받아라"고 한 것이다.


어이가 없던 A씨는 "양도·양수 받는 업체끼리 협의하여 지급 해야지 내가 왜 번거롭게 일일이 여기저기 전화를 해야 하냐"고 하자, 전 대표 P씨는 "우리는 모르고 서울 국방몰 전화하라"고 하면서 새로 바뀐 대표의 전화번호만 가르쳐 주고 전화를 끊어 버렸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A씨는 화가 났지만 기다리는 것 이외에 방법이 없어 이관된 서울의 업체 '국방몰라이프'에 전화를 걸었다. 업체 측은 1월 3일 정확한 지급 날짜를 알려 준다고 약속 하여, 약속을 믿고 3일까지 기다렸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다.


A씨는 "이관한 업체와 이관 받은 업체 두 곳다 만기환급금을 지급 할 의향이 전혀 없게 보인다"며, "서로 책임을 떠 넘기고 있어 1월 3일화요일 밤에 서울과 부산에 동시에 문자를 보내 목요일 12시 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고발 한다고 최후 통첩을 보냈지만 두군데 다 응답이 없다. 더 이상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억울 함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취재차 해피상조 P대표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은 이루어 지지 않았다.


한편,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는 회원인수 시 인수업체는 회원이 인도업체에 납입한 선수금을 모두 인수해야 하고 선수금보전, 해약환급금 지급 등 모든 할부거래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조피해신고기관.jpg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