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상조, 해약환급금 일부 과소지급…할부거래법 위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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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상조, 해약환급금 일부 과소지급…할부거래법 위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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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주)조흥(대표 김덕필)이 일부 해약환급금을 지불하지 않아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 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조흥상조는 지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선북식 할부계약 체결 후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및 제34조 제11항에 위반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항 제2호에 해당된다며, 경고 조치한 이유를 밝혔다.


이 외에도 과거 조흥상조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고시 위반행위 ▶회계감사보고서 지연제출 등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조흥은 부산광역시 동구 조방로에 법인 및 영업소재지를 두고 지난 1991년 6월 11일 상조영업을 시작으로 2011년 3월 16일 선불식할부거래업에 등록한 상조업체다.


조흥상조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0년 6월 말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10,258,379,893 원 이었다. 부채총계를 살펴보면 5,859,436,637 원으로 자본총계는 4,398,943,256 원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을 살펴보면 상조업체 전체평균 96%에 비해 조흥은 357%로 부도, 폐업 등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은 선수금 100으로 봤을 때 이보다 높을 수록 부도·폐업 등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높은 것을 뜻한다.


부채비율(부채총계/자산총계)을 살펴보면 상조업계 전체평균 104%에 비해 조흥은 57%로 재무건전성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이란 부채총계 및 자산총계를 100으로 봤을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하다는 의미다.


2022년 9월 말 기준으로 조흥상조의 법정선수금 보전 현황을 살펴보면 총 선수금 1,688,580,000 원을 우리은행(범일동지점 ☎051-646-5031)에 57%를 예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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