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상조회사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 사칭 피해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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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뉴스

폐업한 상조회사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 사칭 피해주의

공정위, 폐업 상조회사 관련 불법 영업행위로 소비자 피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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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등록취소 또는 폐업된 상조회사 관련 불법 영업행위로 인해 예상되는 2차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폐업한 상조회사의 회원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다른 상조회사의 상품 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합병이나 영업양수 등 지위승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업체를 인수한 것처럼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일부 업체들이 폐업한 상조회사 소비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라고 사칭하면서, 자신이 제공하는 다른 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해당 회사는 자신이 회원을 인수받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는 거짓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이 제공하는 다른 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하였다.


A씨가 상조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한 업체가 폐업하자, 한 여행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해당 업체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자회사라고 하면서, 소비자가 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은 소비자피해보상금을 해당 업체로 납입한 후 추가로 해당 업체가 취급하는 여행 상품을 구매할 것을 권유하였다.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일시에 납입하고, 나머지 차액을 1년 동안 할부로 납입하면 만기 납입 이후 7년 뒤에 여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서 상품 가입을 유도하였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과 어떠한 관련도 없었다.


또한, 합병이나 영업양도, 계약이전 등의 절차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이전된 것처럼 거짓 사실을 알리면서 소비자가 선수금 보전기관으로부터 받는 피해보상금을 다른 상조회사로 납입하도록 현혹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이미 등록취소된 상조회사가 소비자들에게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기관이 변경된 것처럼 거짓 사실을 알리면서 등록취소 사실을 은폐하고 다른 상조회사의 상조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상조회사에 가입된 소비자 개인정보를 해당 소비자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입수하여 영업행위에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의 영업활동에 제공하도록 동의하지 않은 소비자들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privacy.kisa.or.kr)에 신고하거나 국번없이 118로 연락하여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할 수 있다.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상조회사에 가입된 소비자들은 해당 업체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기관(은행 또는 상조공제조합)을 통해 납입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피해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구체적인 피해보상금 수령 절차와 방법은 가입한 업체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소비자들은 피해보상금을 수령하는 대신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존에 가입한 상품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14개 상조업체(이하 ‘참여업체’)가 참여하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상조 보장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란, 업계 신뢰 제고를 위하여 일부 상조업체가 참여하여 등록취소 또는 직권말소된 상조업체 소비자들에게 기(旣) 납입금액을 인정하여 비슷한 상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다만, 선택하는 상품에 따라 차액만큼 추가 납입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업체 중에서 원하는 업체에 연락하여 이용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영업 목적으로 연락하는 업체의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먼저 연락해오는 업체를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는 피해 소비자에게 미리 연락하는 영업활동을 하지 않으며, 소비자가 원하는 참여업체를 선택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임을 유념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연락을 받는 경우, 공제조합이나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을 통해 피해보상 절차 또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여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아울러, 평소 공정위 누리집 또는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을 통해 본인이 가입한 상조회사의 상태(등록현황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현황 등)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기관(공제조합 또는 은행)을 통해 본인이 납입한 선수금에 대한 보전내역 등을 수시로 확인한다면 불법영업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개인정보 침해가 의심된다면,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국번없이 118로 연락하여 개인정보 침해를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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