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경찰 ‘셀프수사’ 중단하고, 국회는 진상규명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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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

용혜인 의원, “경찰 ‘셀프수사’ 중단하고, 국회는 진상규명 나서야”

“경찰, 수사 핑계로 이태원 참사 112 신고내역 공개 안해… 국민의 알 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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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기다리면 늦어…행정안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실시해야”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이태원 참사에 대해 “경찰은 ‘셀프수사’ 중단하고, 국회는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4일 오후 4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국정조사가 본 회의에서 통과되는 것을 기다리기에는 늦다”며,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의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용혜인 상임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진상규명을 위해 선택한 방식은 황당하다”며, “참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경찰이 ‘셀프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용 상임대표는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특별수사본부를 국민들이 진상규명의 주체로 신뢰할 수 있겠냐”고 질타했다. 또한 용혜인 상임대표는 “진상규명은 ‘법률 위반’에만 국한되지 않고 더 포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수사는 진상규명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용 상임대표는 “행안부 장관의 거짓 해명, 국무총리의 국격훼손, 경찰의 사찰보고서가 법률로 단죄할 수 있는 사항이냐”고 되물었다.


용혜인 상임대표는 “수사는 진상규명의 속도를 늦추는 정권의 꽃놀이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용 상임대표는 “경찰에 이태원 참사 관련 112 신고 자료를 요청했으나, 수사 사항이라 제공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112 신고내역을 공개하는 게 도대체 어떤 수사에 방해가 되냐”고 항의했다. 용 상임대표는 “‘수사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국민과 국회의 알 권리가 침해 받는다”며 “수사가 진실을 은폐시키는 명분이 된다면 그런 수사는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상임대표는 행정안전위원회의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의결해달라”고 호소했다. 용 상임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동의한다”면서도 “여당이 국정조사를 외면하는 상황에서 본 회의 통과를 기다리기에는 늦다”고 지적했다. 용 상임대표는 “진상규명이야말로 가장 절박하게 이행되어야 할 과제”라며 “청문회를 열어 선제적이고 조속한 진상규명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덧붙여 용혜인 상임대표는 “다음주 월요일에 있을 행정안전위원회 이태원참사 현안질의는 지난번처럼 정부 부처의 ‘면피용 자리’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용 상임대표는 “책임 있는 더 많은 이들이 현안질의에 참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여야에 “한덕수 국무총리,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여야 간 합의로 출석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서 용 상임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의 수반으로서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에게 자리를 피하지 말 것과 진실을 말할 것을 명령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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