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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관 수의판매 2탄, "장례문화의 어두운 악습과 부조리한 관행"

기사입력 2022.06.0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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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관 수의상술.jpg


    <시사상조신문>은 '홍보관 및 떳다방'에서 판매하는 "수의"(壽衣 염습할 때에 시신에 입히는 옷)와 관련하여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하는 어두운 장례문화의 부조리한 관행에 소비자피해 만큼은 최소화 하고자 기획특집 기사를 보도하고 있다. 


    지난 제1탄(본지 5월 13일자)에서 언급한 홍보관의 수의 판매업체가 물품위탁보관을 받은 후, 실제 수의가 보관되어 있지 않음에도 보관증만 발행하는 일부 업체의 악덕상술을 보도 한바 있다.


    우선, 물품 보관증이란 위탁자가 구매한 물품 수의(재화)를 일시적으로 맡겼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식을 보관증이라 한다. 통상 재화(물건)의 보관은 자신이 그 물건을 소지 할 수 없을 경우 대리자에게 맡겨 재화의 멸실이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보관을 맡은 수탁자는 재화의 소유권과 처분권을 가질수 없으며, 또한 양도나 상속도 불가하다. 만약 재화의 보관을 위탁 받은 수탁자가 그에 상응하는 물건이 없음에도, 재화가 실제로 보관되어 있는 것 처럼 보관증을 발행했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위탁자를 기망한 사기다.


    일부 수의를 판매한 업체는 실제 소비자가 구매한 수의가 없음에도 보관되어 있는 것처럼 종이증서만 발행 후 소비자를 속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사기는 과거에도 무수히 자행 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일부 업체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통상적으로 홍보관 영업을 개시한 업체가 약 5년정도 수의 판매했다면, 평균적으로 약 1만명의 회원은 보유하고 있다. 1만명의 회원 중 약 85%의 고객(구매자)은 판매자에게 재화(수의)를 보관위탁 한다. 이는 5년 간 8500명의 고객이 재화를 보관위탁을 한다고 보면된다.


    현재 홍관에서 판매유통되고 있는 수의의 가격이 보통 한벌에 16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에 판매되고 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벌에 180만 원 기준으로 8500명을 곱하면 수의를 판매하는 한 업체당 5년간 벌어들이는 수익만 153억 원에 이른다.


    현재 홍보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는 대략 7~8곳이다. 이에 각 업체마다 수의를 위탁보관하고 있다면, 발행한 금액이 1070억 원에서 1200억 원 이라는 엄청난 금액의 통계가 나온다. 문제는 현재 홍보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수의 판매업체가 과연 보관증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을 실제 보관하고 있냐는 것이다. 


    과거 홍보관에서 수의를 판매하고 보관증만을 발행 후 아무런 대책이나 책임도 없이 부도·폐업으로 사라져간 업체가 약 20여 곳에 이른다. 이들 폐업한 업체가 종이보관증 하나만 달랑 발행한 회원수는 적게잡아 업체 한 곳당 5,000명 이라고 쳐도 업체 20곳을 합산하면 약 10만 명이 금전적 피해를 본 것이다.


    당시 기준으로 수의 한 벌당 150만원으로 계산하여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500억 원 이라는 소비자의 막대한 금원이 자취도 없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따라서, 홍보관에서 수의를 판매한 판매업자가 폐업을 했다면, 소비자는 아무 쓸모 없는 보관증이라는 종이 한장만 손에 들고서 자식들에게 이 같은 사실이 발각 될까 아무 말 못하고 한숨만 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런 일이 놀랍게도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간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관계기관의 집회불허 방침에 따라 원천적으로 금지되었던 홍보관 시장이 요즘 서서히 준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물론 열심히 노력하고 건전한 홍보관 운영에 노력하는 업체도 있기에 이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후불제상조를 내세워 수의를 판매하고, 판매 이후 종이보관증 하나만 달랑 지급하는 몇몇 업체에 대해서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엄격한 조사가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실제 '홍보관 및 떳다방'에서 수의를 구매하는 경우 업체가 부도, 환급지연, 연락두절 등의 이유로 납입한 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제재는 ‘유명무실’하다는 비판도 많다.


    따라서,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관에서 수의를 판매한 회원수와 발행된 보관증에 대한, 제화의 보관사실 수량파악과 이에 상응하는 원단 및 신탁한 금원에 대한 관계기관의 세밀한 조사가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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