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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폐업한 상조회사 불법 영업으로 인한 피해주의 발령

기사입력 2022.05.2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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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 사칭해 상조상품 가입 유도


    최근 폐업한 상조회사의 회원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다른 상조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상조회사 관련 불법 영업행위로 인해 예상되는 2차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24일(화)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불법 업체들은 폐업 업체에서 불법으로 취득한 고객 정보로 연락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참여업체가 아님에도 이를 사칭 후 가입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불법 영업행위를 통해 다시 가입한 상품의 경우 선수금 보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2차 피해가 예상되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공피해주의를 당부했다.


    이외에도, 장례서비스를 일시납으로 제공하는 사업자가 폐업한 상조회사 소비자들에게 접근하여, 소비자가 수령한 피해보상금만 납입하면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겠다고 현혹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뿐만 아니라,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피해보상기관으로 사칭하여 서비스를 전환하여 이용할 것을 권유하고, 자신이 제공하는 상품과의 차액만큼 결제할 것을 유도하는 사례도 있었다.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상조회사에 가입된 소비자 개인정보를 해당 소비자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입수하여 영업행위에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의 영업활동에 제공하도록 동의하지 않은 소비자들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privacy.kisa.or.kr)에 신고하거나 국번없이 118로 연락하여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할 수 있다.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상조회사에 가입된 소비자들은 해당 업체가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기관(은행 또는 상조공제조합)을 통해 납입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피해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구체적인 피해보상금 수령 절차와 방법은 가입한 업체의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소비자들은 피해보상금을 수령하는 대신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존에 가입한 상품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15개 상조업체(이하 ‘참여업체’)가 참여하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상조 보장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는 ㈜경우라이프, ㈜교원라이프, 늘곁애라이프온㈜, ㈜대명스테이션, 더리본㈜, ㈜더피플라이프, 보람상조개발㈜, 부모사랑㈜, ㈜제이케이, ㈜프리드라이프, 한라상조㈜, ㈜한효라이프, 현대에스라이프㈜, ㈜효원상조, 휴먼라이프㈜ 등 15개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른 법률 위반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여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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