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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합장례서비스, 환불거부에 위약금 횡포까지

기사입력 2022.05.1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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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6년 1월 25일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상조업체의 자본금 요건이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되었다. 따라서, 상조 업체 수 감소와 함께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하지만, 최근 상조 계약을 해지했음에도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동일한 내용의 피해구제 신청은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일부 상조회사는 '선불식할부거래' 사업자를 폐업하고 후불제상조로 전환하면서, 소비자에게 회비 명목으로 돈을 미리 받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전국연합장례서비스(주)가 선불식 상조회사를 운영하다 지난 2017. 01. 14. 폐업 이후 후불제로 전환하면서 회원가입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미리 납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환급을 요청하는 회원의 환불을 거부하고 있어 소비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A씨는 '전국연합장례서비스'라는 업체에 1구좌당 45만원씩 2구좌를 입금했고, 추가로 마지막 1구좌는 2017년 가입했다. 이후 A씨는 상조관련 서비스가 필요 없을 뿐더러 장례행사가 발생하면 장례식장을 이용하면 되고 당장 돈이 필요해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전국연합장례서비스 한 담당자는 "회원가입은 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한 계약금을 받은 것이고, 후불제로 되어있는 상품이기에 환불은 안된다"며, "만약환불이 된다고 해도 10%밖에 안된다"고 한 것이다.


    A씨는 지속적으로 환불을 요청했으나 업체 측 담당자는 "이 상품은 타인에게 양도가 되니, 양도가 가능해 제3자가 사용해도 된다"며, "후불제를 강조하면서 10%의 금액만 돌려 준다는 답변 뿐이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와 관련 본지의 취재요청에 전국연합장례서비스 측의 답변은 없었다.


    우선, 소비자에게 대금을 납입받고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이후 상조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모두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포함된다. 따라서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운영해야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전국연합장례서비스'는 선불식 상조업을 폐업할 당시 대표자와 후불제로 전환 후의 대표자가 동일 인물이다. 따라서, 선불제상조를 운영하다 폐업했다고 해서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할 환급금을 안줘도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은 져야한다.


    여기에 돈을 미리 납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불식할부거래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상조회사는 관할 경찰서에 '할부거래법 위반(무등록 영업)'으로 고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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