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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관 수의판매, 상(喪)당한 슬픔과 황망을 이용한 악덕상술 1탄

기사입력 2022.05.1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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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사는 것(well-bing)'도 중요하지만 '삶을 잘 마무리하는 것(well-dying)'도 중요다. 과거 대가족 제도에선 관혼상제 등 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를 가족 구성원 스스로의 해결했지만 저출산과 핵가족화가 심화되는 이때 장례 문화에 익숙지 않은 젊은 세대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식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수의'를 구매하기도 한다. 이는 장례비용 가운데  '수의'가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죽을 때 입는 옷을 '수의'라 부른다. 이 세상에서 마지막 가는 길 마지막으로 입는 옷이기도 하다. 여기에 '수의'는 시신을 옷으로 가리고 감쌈으로써 시신이 뒤틀리거나 부패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시신의 아름답게 꾸미는 목적도 있다. 


    하지만 수의는 유족들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파렴치한 상술이 개입되어 수의를 구매한 경우 '종이장사' 수법의 악덕 상술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아 몇회에 걸쳐 기사를 다루기로 한다. 


    우선, '떳다방'이라고 불리느 홍보관에서 유통 판매되고 있는 수의 가격은 보통 1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의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계산하더라도 한 벌의 옷 값이라고 산정하면 상당히 고가의 제품인 것이 기정 사실이다.


    통상적으로 우리들 주변에서 한 벌에 200만원 상당의 옷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꼽는다면 아마도 그리 쉽게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아무나 쉽게 구입할 수 없는 고가의 제품을 홍보관의 주 고객인 노인층은 노심초사 끝에 고심을 거듭한 후 생의 마지막 입을 옷을 구입하는 결심을 하는 것이다.


    이는 금전적 여유가 있어 구입을 결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보통 10개월 할부 또는 카드할부로 구입하는 것이 현실이다. 


    보통 이렇게 구입한 수의는 물건을 직접 받아 가정에 간직하는 사람도 있지만 개인 형편상 구입 후 인수를 하지 않고 수의를 구매한 90%의 인원은 판매사에 보관 위탁하여, 판매사에서 발행하는 물품보관증만 가져가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대금을 지급한 고객이 판매사에 '수의' 보관 청탁을 의뢰할 경우 수의가 실제 보관되고 있는 냐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판매자가 사정에 의해 업체가 폐업을 한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 안아야 한다.


    실제 홍보관을 통해 수의를 구매한 고객들에게 종이 보관증 하나만 주고 폐업한 업체가 많아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 했음에도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기관은 없다. 또한 피해를 입히고 폐업한 대표는 회사 이름만 바꿔 현재도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업체 한 관계자는 "현재 홍보관에서 수의를 판매하는 업체 중 자사시설 공장에서 수의를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곳은 2곳에 불과하다"며, "대부분의 수의 판매업체는 제조회사와 OEM 계약을 맺고 일부 필요한 수량 만큼 납품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 외에 보관을 의뢰한 소비자에세는 보관증이라는 종이 한장으로 모든 책임을 다한 것 같은 행위는 엄연한 소비자 기망행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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